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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썼는데 1개월 이용료 다내야하나요?

 
오늘 두루넷과 통화하고 KT에 연락해봤는데 위약금은 없고(복지할인이라서 약정할인이
아니라 위약금이 없다더군요)
사용료와 설치비만 내라더군요 근데 그 가격중 사용료가 35000원이네요 ;;;;

제가 월요일날 설치해서 쓴지 3일째입니다. 근데 1개월이용료를 다내야하는건가요?

두루넷에선 설치비 30000원에 3일 사용료만 내서 한 35000원정도 나온다고하던데

KT에선 65000원이라네요..두루넷으로 바꾸고 싶은데 사용은 3일만 했는데

1개월 이용료 다내라니 황당하네요.. 이거 어쩔수 없이 내야하나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noiwaw (noiwaw)
2005-05-25 19:39:43
579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별명없음 '05.6.6 11:18 AM 신고
    아마도 내셔야 할겁니다.. 조금만 생각 해보시면..예를들어 피시방 후불해놓고 5분 쓰다가 급한일 생겨서 나가야 할때 200원만 내면 될까요?(한시간 천원 기준..) ↓댓글에댓글
  2. 2. 별명없음 '05.6.6 11:20 AM 신고
    조금만 참으시고 1개월 채우세요.. 그게 더 나을듯..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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