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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3개월후 위약금으로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평택지역에서 한빛기남방송(케이블TV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 시 등본 등 미설치지역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방송사에 팩스를 통해 보내주고 밀린 요금정산 후, 해지 확인이 끝났는데.. 저번달(5월) 기존 자동이체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한빛기남방송쪽에 문의하니, 처음엔 환불해주겠는데 결재처리에 시간이 걸려서 6월 중순경 환불해준다고 했느나 오늘은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약관에 6개월 미만 사용후 타지역(한빛기남방송 인터넷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시 위약금을 내야하는 조항이 있어서 위약금으로 인출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6개월을 사용했다고 하니.. 약관에 무료 서비스(1개월)로 제공된 기간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생략되었다고 하며 위약금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인출해가는건 문제가 없는건지..
약관에 생략된 조항을 얘기하며 위약금이라고 하며 돈 가져가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5-06-17 10:48:16
183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난데염 '05.6.18 10:07 PM 신고
    쯧쯧 안됐군요..KT는 설치불가지역은 위약금 안받던데..
    ㅋㅋㅋ 그래서 KT가 좋다니깐..A/S칼, ↓댓글에댓글
  2. 2. mrk '05.6.19 3:50 PM 신고
    참 ,, 있잔나요..
    지역 케이블에서는 약관에 일정기간안에 이사 하면
    자기들이 서비스 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면
    위약금 내 놓으라는 회사 있습니다...
    온세통신도 아마 약관에 6개월내 이사 해지는
    위약금 청구 할껄려....
    은평지역 케이블도 1년 내 이사는 돈 내라고 하던가,
    기억이 가물 가물..
    약관 제대로 읽어 보고 가입하는 사람들 거의 없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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