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로 선정

 
inews24(www.inews24.com)

데이콤의 자회사이자 기간망 사업자인 파워콤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소매 업무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허가대상법인은 인터넷접속 역무의 파워콤 등 4개 역무에 10개 법인(중복신청법인 포함)이다.

신청 역무(서비스)별로 선정된 업체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접속 역무에서는 파워콤이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인터넷 전화 역무에서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 법인이 허가를 받았으며 온세통신은 신청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에서는 한국전파기지국이 허가를 받았으며 시내전화부가 역무에서는 SK텔링크가 허가를 받았다.

정통부는 지난 3월말에 2005년도 상반기 정기 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인터넷전화 등 4개 역무에 KT 등 총 11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11개 업체들의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첫 단계인 자격 심사 부문에서는 허가신청을 한 법인 모두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지 않는 등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영업·기술 부문별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 온세통신을 제외한 10개 법인은 각 심사 사항별로 100개 만점에 60점 이상,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터넷전화 역무를 신청한 온세통신은 3개 심사항목 가운데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기준 점수 60점에 미달돼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앞으로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10개 업체들에 대해 허가대상 법인으로 통보한 뒤 이들에 대한 허가조건 등을 검토해 9월 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정통부 통신안전과 오남석 과장은 "파워콤의 경우 여론뿐만 아니라 정통부 내부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oftmania
2005-06-20 03:27:09
131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softmania '05.6.20 3:28 AM 신고
    파워콤 진출로 경쟁업체들 서비스나 좀 좋와지기를..ㅜㅜ
    별루 기대는 않하지만...... ↓댓글에댓글
  2. 2. @익명@ '05.6.20 6:34 PM 신고
    파워콤 너라도
    썩어빠진 기업들을 상대해서 좀 인터넷 기업들 정신차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