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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희 누나 집 에서 온세를 쓰다가 인터넷 접속이 안되길래 몇번이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그래도 접속이 잘 안되어서 두루넷 으로교체를 하였는데 난데없이 위약금을 물으라는 쪽지가 집으로 날아 왔습니다.온세를 2년 약정 하여서쓰고 3년째 쓰고있었습니다.약정기간이 2년이 긑나고 쓰고있는데 3년째 부터는 약정이 없는거 아닙니까?
약정을 하였다고 우기길레 전화를 하여물어 보았더니 전화상으로 약정을 하였다고하길래 녹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녹취자료가 없다고 합니다.네티즌 여러분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거 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written by 인성 (jh6611)
2005-06-30 12:42:03
53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mrk '05.6.30 1:13 PM 신고
    네~ 맞 습니다....
    횡포가 맞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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