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KT 전신주 토지 임대료 받고 싶은데...

 
며칠전 시골에 할머니댁에 다녀왔는데 집터에 KT 전신주(참고:KT전신주 높이 7.5미터. 한전 전신주15미터)가 박혀 있더군요.

토지의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있고 할머니께서 사시는 집이라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전 종량제 이야기 나오며 사유지에 박힌 전신주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언뜻 본 기억이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상의하는게 좋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전신주는 분명히 제 소유의 토지에 박혀 있고 할머니께 여쭤보니 세운지는 5~6년정도 된다는군요.

1. 임대도 일종의 계약으로 사용료에 대해 KT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을까요?

2. 그렇다면 소송이라도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승산은 있는걸까요? 그에 따른 손익은 어느정도일까요?

4. 이와 비슷한 사례를 모아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비용과 기간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리플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악플도 환영합니다. ^^


2005-06-30 18:37:14
5054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으함™ '05.7.1 6:54 AM 신고
    아싸 잘됫다...
    5-6년 이고 그동한 암소식도 없었으니 언론중재의원인가 가면 공짜로 되는듯 한데요.
    몇백억 줘도 꿈적도 안할거 같으니 변호사 상담하고 신문사 상담해서 기사도 제공하고 KT에서 그동안 세웟던 임대료를 내라고 하시는게 어떨가요.

    같은 입장인 사람 다모이면 아주 볼만 할듯 하군요.ㅋㅋ ↓댓글에댓글
  2. 2. 날쌘거북이 '05.7.1 6:15 PM 신고
    우선 KT에 정중하게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여,
    전봇대로 인한 할머님의 생활의 불편함을 강조하세여. 특히 지난 몇년간은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고 하셔야 호소력이 더 커지겠지여. 집단으로 하면 소솔비용의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겠지여. 소송이란 개인이 하다간 비용 때문에 제풀에 나자빠집니다. 님이 혼자 기소하셨는데 거대법인인 KT에서 시간만 질질 끌면 ,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지여, 님이 아무리 정당하셔도 소송비 때문에 님은 그대로 무너지십니다.
    여러분을 규합하셔서 부담을 나누시는 게 현명하신 겁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사법제도란 게 돈 많은 나쁜 넘덜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여.
    그렇게 하시더라도 별로 유리해보이지는 않는군여. 5년인가 6년인가의 시간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정도 기간 동안 가만히 계셨다는 건 KT 전봇대의 무단점유를 묵인하셨다는 걸로 간주되거든여. 법정에서는 모르셨다는 건 이유가 되질 못해여. ↓댓글에댓글
  3. 3. 나날이 '05.7.1 7:49 PM 신고
    날쌘거북이// 저는 여지껏 전신주는 공익성을 띈 것이라 알았고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임을 얼마전에 알았거든요.
    또한 전신주를 세울때 KT 측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관연 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댓글
    • ㄴ 1. jo-s-o '05.7.4 10:20 PM 신고
      한전에서도 철탑에대하여 임대료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4. 4. =^ㅅ^= '05.7.2 1:43 PM 신고
    kt 에 연락을 해보시지요
    얼마전 kt 에서 보상문제에 대해 공고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일단 kt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테니

    통화를 해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현재 뽑아가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겁니다만 ^^;;

    그것보다는 최대한 보상금을 뽑아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poly798 '05.7.3 12:47 AM 신고
    KT 물억이세요~~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얼마전에 제가 활동하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S 자동차 회사에 집단 소송을 낸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 자동차 대한민국 1% 어쩌구 저쩌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소송을 아니까 결과는 둘째치고 콧방귀도 안뀌던 싸가지 없던 S사 임직원들도 회사 이미지 땜시 그러는지 어떠는지 태도가 좀 변한거 같더군요...
    별로 도움이 되는 글은 아니지만... ^^;
    꼭! 이기시구요...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런 악덕 기업이라면 욕먹어도 싸구요... 망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6. 6. 땡구 '05.7.3 7:04 AM 신고
    국민이 우선하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가..................!!! 아싸!! ↓댓글에댓글
  7. 7. 오민규님 '05.7.7 1:41 AM 신고
    오호!!!!!!!!
    보상금 왕창 뜯어 내고 뽑아 가라 하세여!! ↓댓글에댓글
  8. 8. 엽전 '05.7.21 2:40 PM 신고
    아직까지 모르고 계셧군요.
    전신주는 그 땅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KT 가 지자체에 임대료를 물고
    지자체는 그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준전화 부스도 마찬가지고, 송전탑도 마찬가지 입니다. ↓댓글에댓글
  9. 9. 리니지2 '05.8.27 11:36 AM 신고
    시골의 경우는...
    시골의 경우는 전신주가 없어서 전기가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비자가 전신주 설치 비용과 케이블 사용료등을 지불해야만 전기 공급을 합니다.
    만일 귀하의 집에 전기 공급 하고자 거기에 세운것이라면 전기신청과 동시에 거기에 세우라고 동의한것으로 볼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세운것이라면 보상 받으세요~ @^^@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