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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

 
제가 두르넷을 사용한지 약 1년정도 되었는데요..

어느순간 저에게 독촉장 비슷한게 날라와.. 무엇인지 모르고..
(혹은 본인이 안내서 날라온줄 알고..) 은행에가 입출금 내역을 확인을 하니까

두르넷에서 매달 찾아간 돈을 확인할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르넷측에 연락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자신의 명의로 또다른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한마디로 누군가 저의 명의도용을 한거겠죠..)

그래서 해지 요청을 하니.. 돈부터 내고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로 약 15만원가량을 내고 우선 모르니까 정지요청하고.. 해지 해달라고 햇더니..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해서 .. 그건 지금 당장 못하겟으니까 우선 해지 부터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몇개월이 지난후 통지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정지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확인전화 하니까 자신들은 그런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상담원과 대판싸운후에 한번 법대로 가자고 했더니..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객센터엔 해지 요청하면 연속적으로 저의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짜증나자나요.. 가입할땐 본인 확인도 안하고 그냥 했으면서 해지 할때만 본인확인을 한다나.. 그렇더라고요.. 비팍 회원분들도 한번 조회 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혹시 아십니까 본인 명의로 두세게가 자신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사한후에 주소변경하니까 하는 말이.. 기사가 와서 설치해준다는군요.. 하면서 설치비를 내랍니다..(약 15000원 정도..) 저야 1년 계약한지라.. 3년 계약한것보다 조금 비싸게 내지만. 조만간 이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르넷측에서 몰래 3년 계약한걸로 바꿀수도 있어서.. 이제 몇일만 지나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참에 다른걸로 바꾸렵니다.. 도져히 짜증나서..

지금은 이사온집에 케이블선이 있어서 통신하는데.. 이게 더 빠르네요.. 두르넷보다..
어느선인지...영...;;;;

2005-07-05 04:46:56
1096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SB4100 => INTAC-2900 '05.7.5 12:15 PM 신고
    15만원을 왜 내십니까...
    아깝습니다. 싸우셔야죠. ↓댓글에댓글
  2. 2. mrk '05.7.5 1:54 PM 신고
    실수 하셔네요.
    결국 명의를 도용 당하신건데...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터넷 가입시 가입 대리점과 담당자가 있습니다.
    개통할때 개통확인서 확인도 받고요.

    저것은 민법이 아닌 형법입니다...

    추카 합니다.도용한 사람 찾아내서 위자료 몇 천만원 요구 하세요.
    일단 구속 부터...

    두루넷 전화 한 당담자 이름 아시져...
    경찰서 출두 요구 법원 증인으로 채택 하세요...

    간단한 문제 같은데....민법이 힘들지 형법은
    고소하면 형사님들이 잘~ 처리 해 줍니다.

    범인 찾아 내는 것도 무지 쉽답니다.
    누군가 인터넷을 쓰고 잇다면
    그 사용자 한데 있는 고객 번호 주소 연락처
    또한 모뎀 맥 번호 찾아 내므로...

    땡 잡으셔서요..

    두루넷에다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 까지
    받으세요.....

    법 .... 멀리 하고 싶지만 꼭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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