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을 다른 사람이 무단 도용하였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무단 도용했을 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로는 인터넷상의 특정 장소에서 문서나 영상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명예훼손, 원치 않는 음란물 전시 및 발송 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법이나 정통망법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인터넷 등 통신공간에서도 현실공간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회윤리에 배치될 때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상이라 할지라도 반국가적인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당연히 규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면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 위반, 타인을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하는 경우 형법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성적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건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양정,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이트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현실 공간에서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기준은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회윤리 또는 사회상규가 될 것입니다
엄연히 명예훼손 으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카타고리에서 안상홍님 비방글 삭제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