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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저작권침해 관련통지에대한 생각

 


조금늦은감 있지만, 연합뉴스측의 저작권관련 내용증명을 보고 느낀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요즘 별의별 저작권보호법이 기승을 부립니다.
오래전 음반이나, 사진등의 예술작품 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공중파 TV방송의 컨텐츠에서 이젠 뉴스 사이트의 기삿거리까지 저작권 운운하는군요.

게다가 요즘은 연합뉴스가 말도안되는 저작물비용을 청구하는 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쓰던 당시의 사진에 있던 사람들에게 초상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용글 - 최근의 쿠키뉴스 처럼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더라.. 하는식도 포함 - 을 기사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자에게 저작료 수익의 일부를 환원해주고 있나요? 아침에 집으로 배달된 신문을 다 보고 그걸 회사에 가져와 함께보면 불법이 되나요?

지금껏 네티즌들이 정성껏 쓴 글을 뉴스 사이트에서 고스라니 퍼가서 조사나 글의 앞뒤만 바꿔서 개제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놓고선, 회원들이 커뮤니티 내의 다른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도움되는 기사를 퍼온것을 문제삼는다는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겁니까?

우리는 연합뉴스에 접속해서 메인페이지를 한번 보는것만으로도 이미 연합뉴스에 돈을 지불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합뉴스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배너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읽느냐에따라 연합뉴스의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포탈사이트에서 뉴스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각종 뉴스사이트와 CP하는것은 그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것입니다.

최근 연합뉴스는 비씨파크를 비롯해 온라인 컨텐츠,커뮤니티 사이트에 비용청구를 협박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봅니다.
언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한게 아닐수 없습니다.

요즘 IT관련 법들이 법같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가 무슨생각으로 인터넷을 바라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정도구요.
비씨파크 리뉴얼을 위해 어떤식으로 게시판을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온라인상에서 이렇듯 장황하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은 아무나 퍼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화두에 올랐던 copyleft 가 생각납니다.. 우울합니다..

written by (mman)
2005-07-11 04:11:32
1879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antiwa '05.7.11 6:56 AM 신고
    더 웃긴건 연합뉴스가...
    BCPARK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사에 인용한다는거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041171§ion_id=105§ion_id2=226&menu_id=105 ↓댓글에댓글
    • ㄴ 1. 파라디샤 '05.7.11 3:04 PM 신고
      들어가보니까;
      해당 언론사의 요청의 의해 삭제되었다고 하네요.
    • ㄴ 2. pureinstin '05.7.11 12:08 PM 신고
      페이지 잘 뜸..
    • ㄴ 3. 태워니 '05.7.11 11:50 AM 신고
      페이지 안뜸.
      ..
  2. 2. 으함™ '05.7.11 11:55 AM 신고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웹페이지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해당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뉴코란도 '05.7.11 11:56 AM 신고
    그래서 어쩌자고요~
    법은 법대로 해야지요.
    안그래요?
    비씨파크도 법은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뭘~ ↓댓글에댓글
  4. 4. 박병철 '05.7.11 1:25 PM 신고
    지난주에 연합뉴스 해당팀장님과 전화통화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 문서로 보낸것과 같이 연합뉴스에서 저작권법에 나온 절차대로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 위치와 번호에 대해서 알려주기로 했고, 해당 문서가 도착하면 비씨파크는 즉시 조치하고 향후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사항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네티즌들께서 말씀하시는것에 대해 연합뉴스에서 이해하지 못하는건 아닐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잘 알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 사람의 욕심이 돈으로 자꾸 가는것이겠지요.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회사의 특성상 회사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의 갈등을 하고 있을겁니다.

    IT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IT관련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 알고 있는분들중에서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지요.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결국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당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늘려야 할 것이고, 전문지식의 배양과 함께 무엇이 옳은것인지 판단하는 능력도 배양해야겠지요.

    이번 사건해결에 있어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비씨파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飛龍劍武士 '05.7.11 1:34 PM 신고
    -초상권 침해에 대해 고발도 가능한가요??-
    연합뉴스에 자기 얼굴 뜨면 아무 말 없이 게재 되었다면 고발 가능하겠군요??초상권에 대해서 말이죠??
    전 국민이 쎄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연합뉴스 잘 보고 있었지만..하는 꼬락서니가 맘에 안드는군요...
    법은 법대로 하는거 맞죠??
    초상권 침해란것도 엄청나게 물수 있다던데??
    그럼 번화가에서 찍은 사진들은 기자가 완젼 아작 나겠군요??^^ ↓댓글에댓글
    • ㄴ 1. 박병철 '05.7.11 4:35 PM 신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리원칙에 따라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얼굴을 아무나 찍을 수는 없고, 그 결과물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에 노출되면(좋은 기사의 경우) 즐겁다는등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것이지요. 그런데,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운 수많은 대중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의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겠지요.^^
  6. 6. @익명@ '05.7.11 9:25 PM 신고
    진짜 IT 법률 보면
    정부시끼들이 IT를 창조하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인터넷 점점 빡세지는데 몇몇 쓸데없는 법 때문에 기술이 늦춰질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댓글에댓글
  7. 7. 노가리 '05.7.20 12:27 PM 신고
    연합뉴스 솔직히 인터넷 아니였으면 밥먹고 살지 못했을터...

    포탈이랑 계약 맺고 하루 몇천건씩 제공하니 연합뉴스도 돈도 벌었을 테지...

    출처 밝혀도 못퍼가는 세상...-_-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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