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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번호를 공개하라니...

 
"내 휴대번호를 공개하라구?"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휴대폰 전화번호가 법에 의해 공개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3800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유선전화와 달리, 지극히 개인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물론 시민단체쪽에서 해당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법이 만들어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5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법에 의해 내년 2월 10일부터 휴대폰 전화번호가 본격 공개된다. 이 법은 휴대폰 전화번호뿐 아니라 유선전화번호까지 음성이나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매우 큰 이 법안은 박상희 국회의원(16대)에 의해 발의돼 2004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안이 아무런 논란없이 국회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수십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던 16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17대 국회가 들어선후에도 한동안 잠자고 있던 이 법은 지난 6월 13일 정통부 업무보고를 받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알려졌다. 당시 권선택 의원은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질의하면서 "전화번호는 개인재산이 아니라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관리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음성은 (서비스)이용요금이 붙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고, 인터넷도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는 차별적 매체"라며 "(이에 비해)책자는 무료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고 휴대폰 전화번호 안내책자를 발간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정통부는 "책자와 인터넷, 음성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책자 발간의 문제는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희망자만 공개한다고?"..실효성 의문

관련법 시행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정통부는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도 가입자 대상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법은 옵트인 방식"이라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개를 위해 반드시 가입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정통부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구하는 '전수조사' 방식과 희망자에 한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하다가 '희망자에 한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굳혔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3800만명 가입자에게 모두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고, 회신우편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회신우편료까지 감안하면 우편료만 120억원이 든다. 기타 전수조사에 드는 인건비와 안내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정통부는 일단 전수조사는 접기로 했다. 대신 보험영업인 등 영업상 휴대폰 전화번호 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희망자에 대한 접수방식도 전자서명으로 할 것인지, 전화녹취나 자필서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고, 가입자 동의문구조차 미정인 상태다.

개인정보 공개범위도 이름과 주소(동과 리까지), 휴대폰 전화번호다. 또, 가입자가 공개철회을 요구하면 즉시 철회해야 한다. 정통부측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주소를 동과 리까지 공개하는 것"이라며 "유선전화처럼 상호로 등록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통부측은 "희망자에 한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철회요청하면 즉시 철회해야 하는데 책자로 발간하면 흔적이 남아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희망자만 공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 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 조사해야 하고 법이 존재해야 하느냐"면서 "영업상 전화번호 공개가 필요하면 차라리 포털사이트에서 전화서비스를 하고, 이 법은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윤미경기자 mkyun@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다음에서 퍼왔는데요..읽다가 너무 황당해서..
이제 이런 게시물 퍼오면 안되는건가요?안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지우겠습니다


written by 젠가 (vm22)
2005-07-13 18:27:40
135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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