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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 라이트 요금제에서 프리미엄으로 사전 동의 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기존 메가패스 라이트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단순히 인터넷만 이용하는 터라 다운로드가 극히 적어 속도에 불만이 없어 라이트 요금제 속도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걸로 바꿀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며칠전부터 인터넷 속도가 6.7mbps정도가 나오는 프리미엄 속도가 나오더군요..인터넷을 사용한지 4년정도 되는데 오래 사용한 탓에 서비스로 프리미엄 무료 업그레이드 된걸로 생각하고 무척 좋아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KT로 부터 기존 라이트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요금을 33320원을 부가하겠다는 문자가 왔더군요..신청하지도 않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하고 요금을 부가하겠다니 황당하더군요.해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가입자 주민번호를 묻더군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도 넘은터라 주민번호를 당장 수가 없다고 했더니 요금제 변경이 불가능하고 왜 요금제가 바뀌었는지 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서비스 변경및 열람이 그처럼 까다로운데 기존 서비스 변경은 간단한 확인조차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 쉽게 변경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인터넷 요금제 서비스를 동의 없이 마음대로 변경하고 요금을 부가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5-08-02 13:53:39
143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mrk '05.8.4 7:15 PM 신고
    이상하네요.
    프리미엄 올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해지나 명의를 바꾸세요.
    호적 첨부 해서 증빙서류로 문제 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동 사무소에서 팩스로 호적 등본 떼어 달라면 간단합니다.

    남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형입니다.
    가족이라도 명의도용은 도용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0년도 넘은 터라

    그럼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가입 한 거네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문제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본인 동의 없이 프리미엄으로 올린 건
    당현히 통신사 잘 못 입니다.
    근데요.
    잘 못하면 명의도용으로
    고발 당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명의부터 변경하고
    프리미엄 요금 속도 문제는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듯싶네요.

    다시 말 하지만 가족 관계여도 명의 도용은 도용 입니다.

    또한 재산도 상속 하지만 빛도 상속 댑니다.
    사망한 사실을 알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빛도 상속 대므로
    나중에 어떠한 문제 발생 전에 해결 하세요. ↓댓글에댓글
  2. 2. 좋은게조아 '05.8.16 3:33 PM 신고
    일단..
    처음에 가입하시면서 아버지 성함과 주민번호를 누가 알려주셨는지 알아보시구요. 가족분께서 알려주셨다면 얼른 명의변경을 요청하신후 문제를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명의를 확실히 하셔야 다른문제들이 따라오지 않겠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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