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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977억 손해배상..

 


수원지법 민사합의 7부(재판장 김창석)는 27일 박원순(참여연대 공동대표)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 22명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김광호씨 등 삼성전자 전현지 이사 9명을 상대로 98년 10월20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회장과 전현직 이사 김씨 등 10명은 977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거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삼성전자 이사들은 주주들에게 90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뇌물액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중앙일보에 고가로 광고를 게재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에 임대차 보증금과 월차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내부자 거래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직접 업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12-28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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