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기를 통해 여러 대의 PC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던 기업체들의 경우 전용선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요금체계인 ‘추가단말서비스’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T가 초고속인터넷 공유를 추가 한 대까지는 무료로 하는 대신 기업체 등 하나의 회선에 다량의 회선을 공유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출해 추가요금을 물릴 것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유기 사용 어떻게 검출하나?
KT 홍보실 언론홍보팀에 따르면 “현재 공유기 검출 시스템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개인 사용자의 경우 검출이 어렵겠지만, 기업체의 경우 A/S 직원들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검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직원들의 경험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량의 회선 공유자를 검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로선 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통한 ‘자동’ 검출이 아닌 ‘수동’ 검출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몰래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몰래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KT의 입장은 “고민 중…”이다.
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통해 공유기 사용을 검출할 경우 공유기 사용에 대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공유기 사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출한다면 ‘몰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홍보실은 “공유기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현재로선 A/S 기사 등을 통해 알아낼 수밖에 없다”며 “공유기 검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트래픽 과부하 등을 통해 감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체 인터넷 사용료 크게 늘 듯
KT의 추가단말서비스는 한 회선 당 세 대까지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즉 20대의 PC에 초고속인터넷을 공유해 사용하려면 5개의 초고속인터넷 회선과 15개의 추가단말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한 회선만으로 20대의 PC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6배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
그렇다고 사업자용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전용선인 T1 선이나, E1 선의 경우 통상 사용료가 일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KT, 돈 안내고 공유기 사용하면 회선 끊겠다
그러나 수 십대 규모의 초고속인터넷 공유에 대한 KT의 입장은 강경하다. 초기에는 요금설계 등을 통해 추가단말 서비스 사용이나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토록 유도하겠지만, 거부할 경우 회선을 거둬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다.
KT 홍보실은 “요금설계를 통해 추가단말서비스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선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공유기 사용이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었고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는 추가단말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약관을 변경했으며, 최근 정보통신부를 통해 추가단말서비스와 공유기 검출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손정우 기자(eskra77@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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