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를 보니까 강남 타워팰리스 25억 짜리 고가아파트는 18억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 한 푼 안 낸다고 한다.
과연 이게 사실인가? 물론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엿 같은 규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추적을 해보기로 하자.
이런 엿같은 규정은 부동산 투기가 불처럼 한반도를 태우던 2001년과 2002년 사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 안에 암세포처럼 둥지를 틀고 들어 앉아 있었다.
이 법은 원래 1998년 12월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이었는데 1998년 12월에 전문개정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 (법 규정은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딱딱하니까 우선 (평가)부분부터 읽으시고 법규정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82년 12월~1998년 12월 상황>>
1998년 12월까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딱 한가지였다.
[법 제69조 1항]--거주자가 1982年 5月 18日부터 1983年 6月 30日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年 12月 31日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1982.12.31 신설~1998년 12월까지 존속)
(평가)내가 보기에는 거의 의미 없는 조항이었다. 1980년대 초반 1년 단기간 내의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994년 이전까지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니까 말이다.
<<1998년 12월~2000년 12월 상황>>
[법 99조 1항 요약]--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6月 30日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1998년 12월 신설)
(평가)당시가 IMF경제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2000년 12월~2001년 8월 상황>>
[법 99조 1항 요약]--2000年 11月 1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간 사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2000년 12월 신설)
(평가)이 대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수도권 이외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 8월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다.
<<2001년 8월 14일의 재경부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촉진책>>
[법 99조 1항 요약]--2001年 5月 23日부터 2003年 6月 30日까지의 기간 사이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평가)내가 보기에는 이 때 재경부 관료들과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남의 부자들과 건설업자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마음과 같다.
(1)IMF 최악의 위기 상황 하에서 있었던 1997년 11월~1998년 12월까지도 이런 특혜는 없었다.
(2)1998년~1999년 혜택도 단기간에 그쳤다.
(3)2000년~2001년 혜택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국한되었다.
(3)그리고 2001년에는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초저금리의 가속화/전세가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4)이 때 법 개정자들은 <수도권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양도세 제로라는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5)그리고 이 암세포 조항은 2001년~2002년 부동산 가격 폭등 기간 내내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국회 청문회 감이다.
또한 이들은 덤으로 2001년 8월 14일 양도세 일반세율도 인하하였다.
2001년 8월 14일은 부동산 투기에 정부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고 2001년~2002년 2년 동안 불구경을 하며 방치한 골 때리는 시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2년 12월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던 오적들 >>
그러면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은 언제 종료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했던 2002년 12월 11일과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02년 12월 30일에 이들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개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킨다.
[법 99조 1항 요약]--2001年 5月 23日부터 2003年 6月 30日까지의 기간 사이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5年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평가)법에다가 [투기지역 배제조항]을 집어 넣음으로서 부랴부랴 차기정부의 불호령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강남투기꾼들이 강남에서 진수성찬을 다 마친 뒤였다.
이게 바로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 입주자가 7억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18억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내게 된 사연이다.
<<추가>>
강남에 자기의 것, 가족의 것, 처가의 것, 외척의 것 사돈의 팔촌까지 부동산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당시의 경제부처와 재경위 국회의원님들.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8/14 법개악은 고의적인 부동산 투기 촉진책이며 2001년~2002년의 침묵은 고의적인 부동산 투기 방치정책입니다. 2000년 연말에도 특혜범위에서 수도권을 제외했는데 어떻게 부동산투기가 불타오르는 2001년 8월에 수도권을 거기에 추가로 끼워 넣어 버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2001년~2002년 2년 동안 남의 집 다 불에 타도록 불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권 배제>나 <투기지역 배제>라는 한 구절만 들어 갔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부동산 공부를 늦게 한 게 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있었군요.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