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부자편이다.
"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부자들 편을 들고 있다 "
1. 박근혜의 잘못된 주장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 박근혜의 잘못된 전제
보유세, 종부세,재산세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음. 기준시가와 실거래가를 구분 못함. 서민 중산층들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1 % 나 된다고 잘못 전제.
3. 반박 자료
정부안인 8.31 대책을 근거로 함.
1) 용어의 정의
▶ 실거래가(시세,시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 기준 시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가격, 실거래가의 60~70 %
▶ 보유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 과표 적용률: 기준시가의 몇 %를 과세표준으로 삼느냐는 것
▶ 보유세 실효 세율: ( 보유세 총액/기준시가)*100
2) 종부세는 누가 내나?
⇒ 기준시가가 6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부과, 전체 가구수의 1.7%인 16만 세대에만 해당
3) 우리집 재산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기준시가가 6억원 미만이므로 종부세는 안생기고 재산세만 있음.
- 2005년 현재 과표적용율은 기준시가의 50%이고 2007년 까지는 그대로이다.
- 2008년 부터 과표적용율을 5% 씩 인상하여 2017년 에는 100 % 가 된다.
4) 실거래가가 2억 6천만원인 당산동 24평 아파트의 경우
▶ 2005년 재산세 계산
○ 기준시가 = 1억 8천
○ 과세표준(과표) = 9,000 만원(과표적용률: 기준시가의 50%)
○ 재산세 = (4,000만원×0.15%)+(5,000만원×0.3%) = 210,000 원 (0.15% 로 시작해서 4,000 만원 이상분엔 0.3%, 1억 이상 분엔 0.5% 임)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42,000 원
○ 도시계획세 = 과표×0.15% = 9,000 만원×0.15% = 135,000 원
○ 보유세 총액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 387,000 원 (단, 각 구청별 재산세 인하율과 공동 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음)
○ 보유세 실효세율 = (387,000/1억 8천)*100 = 0.215 (%)
▶ 2017년 재산세 계산
○ 기준시가 = 과세표준 = 1억 8천만원(과표적용율: 100%)
○ 재산세 = (4,000만원×0.15%)+(6,000만원×0.3%)+(8,000만원×0.5%) = 640,000 원
○ 지방교육세 = 640,000×20% = 128,000 원
○ 도시계획세 = 1억 8천만원×0.15% = 270,000 원
○ 보유세 총액 = 1,038,000 원 (2.68 배 증가)
○ 보유세 실효세율 = (1,038,000/1억 8천)*100 = 0.577 (%)
4. 서초구 명예부녀회장 이혜훈 아줌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요? 아님 사기칠려고 자꾸 그러시나요?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이혜훈 의원은 “정부는 당초 재산세의 경우 2017년까지 1%, 보유세는 2009년까지 1%로 올린다고 발표했다”면서, “박 대표가 그 안대로 하면 재산세 부담이 올라간다는 예를 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재산세 실효세율에 대해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는 1%로 한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정책 담당자들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이혜훈의 반론이고 다음이 정부의 8.31 대책 내용이다.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에서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평균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아줌마는 왜 자꾸 '평균'이란 단어를 빼시나?
종부세에 해당 안되는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들의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을 계산해보자.
기준시가가 1억이면 실효세율 = 0.438 %
1억 5천: 0.542
2억: 0.594
3억: 0.646
4억: 0.672
5억: 0.688
6억: 0.698
여러분들은 대략 어디에 해당되나요? 기준시가 6억이면 실거래가가 대략 8억 5천 7 백만원 이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걸로 예상되네요. 정부가 그 만큼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아주 넓게 잡았단 얘기입니다.
정부가 평균실효세율을 1 %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16만 세대의 종부세 내는 사람들 실효세율을 높게 인상해서 전체적인 평균실효세율을 1 % 정도로 맞추겠단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은 16 만 세대의 실효세율이 크게 높아지는 게 싫었던 겁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 한나라당은 부자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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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마이뉴스 기사에 바탕한 추가자료.
박근혜는 당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외워서 발언한 것같다. 따라서 박근혜의 발언은 한나라당 실무자의 발언으로 간주.
① 박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 라고 말했다.
당내 실무자가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를 구분 못할 리 없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은 한나라당이 평균실효세율과 실효세율을 일부러 구분 안하고 실거래가와 기준시가도 일부러 뒤섞어 실거래가 2억 6천 짜리 아파트도 실효세율이 1% 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속였다. 또한 현재 보유세가 26만원이라는 액수는 2억 6천 이라는 액수를 실거래가로 보고 계산해도 안맞고 기준시가로 보고 계산해도 안맞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② "서민의 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보유세와 종부세의 개념을 뒤섞어버리고 서민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③ 당산동 부과과 담당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는 없다"면서,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S아파트로 1억7500만원 수준"이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있지 않은 경우를 예로 제시한 셈이다.
이 또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개념을 뒤섞어 악용한 내용으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인 당산동에 기준시가 2억 6천만원 짜리 아파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④ 오늘(9.16) 한나라당은 2억 6천만원이 실거래가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상의 내용을 보면 거짓임을 알 수 있음.
⑤ 한나라당이 왜곡된 조중동 기사를 베끼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게 된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주체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건지 궁금한데 나는 후자로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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