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추가단말 1대까지 무료?!
하지만, 언제든지 가정에서의 추가단말 2대로 유료화 될 수 있다.
최근 공유기 사용 추가단말 당 5000원 부과 발표 후, KT는 여론이 걱정됐는지 추가단말 1대까지는 이번 해까지 유예한다고 했다가, 다시 추가 1대까지는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3대의 PC부터는 대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게 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PC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일반 가정과 네티즌의 반발이 예상되어, 교묘히 피해가겠다는 생각으로 2대까지는 무슨 인심 쓰는 것처럼 무료로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추후 시행이 되고 나서도 그러할까?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언제든지 가정에서의 추가 단말 2대도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T는 시행이 되고 나면 약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대 사용도 분명히 추가 요금을 받아 추가 수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조건 여론을 잠재우며 시행 먼저 하겠다는 KT의 속셈인 것이다.
사실 작년 9월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시장 매출규모 중 KT가 55% 차지, KT를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요금, 부가 서비스, 결합상품 출시 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매번 정통부로부터 이용약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강력한 규제이다. 이 때문에 KT는 요금제도에 관해서 정통부에 대해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KT는 사실상 이 제도도 교묘히 피해가고자 하고 있다. 기존 이용약관에 서비스 이용료의 적용 기준을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던 점을 감안해서, IP 공유기 사용의 허용 관련 추가요금은 부가서비스라며 정당화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 또한, 공유기 사용 유료화는 기존 이용약관에 따른 부가서비스로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 KT가 최근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부문에서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관인약관 작성 전에 불공정 약관을 바탕으로 공유기 사용을 유료화 하려는 사전포석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KT의 이번 조치는 기존 가입자에게서 좀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변형된 인터넷 종량제로 초고속 이용료를 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KT가 통신위원회에 보고한 2004년 초고속 인터넷 영업보고서를 보면, 요금이 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사항에서 실질적인 명분 없이, 추가 수익만 챙기려는 KT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규정해 정보통신부의 규제도 피해 가고 있다.
KT는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하나 없이 부가서비스 운운하며, 공유기에 대한 추가요금을 받아 추가 수익을 챙기려는 ‘실질적인 요금 인상’ 인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겠는가? 대다수 사용자들은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다. KT는 시행한다고 사전에 가입자들에게 공문 한번 보내지 않았고, 진행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지도 않았다.
국민 대다수가 아무 것도 모른 채 쉬쉬하며 진행되고 있는 그들의 얄팍한 수법에 이끌려 그냥 당해야만 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 동안 KT와 정통부는 인터넷 종량제 시행, 공유금지 등 시행의도를 내비칠때마다,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와 국민 여론에 부딪혀 눈치를 보다가, 슬며시 시행의도를 접곤 했다.
하지만 이번 공유기 사용 추가요금 부과 관련해서는 네티즌 반응 또한 예전만 못한게 사실이고, 일반 여론 또한 무관심한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KT의 속보이는 음모대로, 시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그 동안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던, 하나로와 파워콤 또한 최근 공유기 추가요금 부과에 대한 시행 의지를 밝히면서 그 상황이 심각해 지고 있다.
가만히 있는 한 이번 공유기 추과부과 요금도 KT의 생각대로 진행되어 버릴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불어 닥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