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과 함께하는 KT 사이버고객센터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공유기 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 비지니스 네트워크등에서 IP공유기를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트래픽 사용량 증가로 통신망에 큰 부담을 주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며, 가상 IP의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범죄 발생 등 악영향을 발생시켜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통신서비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통신이용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KT는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하여 KT의 사전 승인 없이 IP 공유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해지 및 위약금 부과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불시 이용실태 확인 시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하는 경우도 서비스 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메가패스 1회선 이용에 공유기를 통해 PC를 더 이용하시려면 메가패스 추가단말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메가패스 추가단말 서비스는 메가패스 기본서비스(1회선)를 이용하면서 추가단말(PC)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 위성방식 및 체크라인 상품제외
구 분 | 요 금 | ||
추가단말 | 구 분 | 1단말 추가당(3대까지 가능) | |
Lite, Premium, | 추가1대 | 추가 2대 이상 | |
무료 | 5,000원/1대 | ||
※ 단 8월말까지 추가단말 요금 전체 무료 | |||
공유기 임대료 | 별도의 공유기 임대료 없음 - 공유기는 고객이 자가구입(시장 자급제)이므로 | ||
※ 추가단말 이용 대수(2005. 7.1일 준공일자 기준)
- 기존 메가패스 고객 : 추가 대수에 제한 없음
- 신규 메가패스 고객 : 추가 3대까지 가능(총4대)
※ 요금할인
- 기본 접속료에만 할인되고 추가단말에는 요금할인 미적용
[ 서비스 특성 비교 ]
구분 | 기본서비스 | 부가서비스 | |
유동 IP 서비스 | 추가단말 서비스 | ||
구성도 | 모뎀-PC | 모뎀 - HUB - 복수PC | 모뎀 - 공유기 - 복수PC |
속도 | 우수 | 상품속도/PC 수 | 상품속도/PC수 |
안정성 | 우수 | 우수 | 불안정 |
Application 지원 | 모두 지원 | 모두 지원 | 일부 불가능 |
IP 주소 | 접속 ID/PW | 각 단말 접속 ID/PW | 접속 ID/PW(1개) |
○ 추가단말에 접속 ID(공인 IP 주소)는 제공하지 않음
○ SLA(품질보장제도) - 적용 불가
○ 부가서비스 - 제공 불가
추가단말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확인 및 문의는 KT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문의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KT 사이버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확인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문의결과 이런 답변을 받았네요... 공유기 사용시 추가 1대는 무료이고, 2대 이상부터는 대당 5천원씩 이용료를 내라고 하네요. 위의 내용을 보니 확정이 된거 같습니다. KT가 공유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공인 IP를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랜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설치 지원도 안해주고, 문제 생기면 공유기 제조 업체로 문의하라고 할것이고, 공유기 사용한다고 해서 1회선 8메가 다운로드 대역폭일때 공유기로 2대의 컴이 사용해도 둘다 8메가가 나오게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5천원씩의 요금을 내라고 하는지...사용자에게 요금을 내라고 할꺼면 그에 따라 해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주는 것인지...요금 부과에 따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다시 메일을 보내놨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공유기 사용이 산업 발달에 저해를 끼치고, 인터넷 범죄를 발생시켜 공유기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들엑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말로만 저러는데 이에 따른 근거 자료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답변이 올지... 참고로...제가 작년에 나가 있었던 한 외국의 경우...공유기 사용을 오히려 권장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유기 팔아서 좋고, 어차피 대역폭은 요금 상품별로 정해져 있고...시간 지나서 공유기 오래되면 서비스 부를테니까 서비스해주고 요금 청구하면 될것이고...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통신회사와 싸우는 문제도 없습니다. 한정된 IP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니 당연히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런다고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해봐야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외국처럼 자택근무도 힘들고, 집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비지니스용으로 설치되는 곳만 체크해서 적절한 비용을 받으면 될것이지 가정집에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말이지 난감합니다. 위의 답변에 보면 불시 이용실태 확인을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KT이지 않습니까...공유기 사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가택수색까지 하겠다는...경찰들도 가택수색을 할때는 동의를 구하거나 강제로 할경우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정말 대단합니다. 거부하면 서비스 해지 사유라네요...허참~~~~일개 회사가 고객들 집에 찾아와서 가택수사라....대단한 KT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저 또한 메가패스 사용자 이기도 한데...이런 변경/추가된 내용에 대한 공지를 받아본 적동 없고, 공유기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설문도 받아본 적 없는데...고객들과 민감한 사항을 정하면서 멋대로 약관 변경해서 진행하는 이런것을 그대로 놔둬야만 하는건가요?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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