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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 6020 손해배상(기)

원 고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대표자 총회장 김주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탁지원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변론종결 2005. 6. 24

판결선고 200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국내에서 전국에 발행, 배포되는 일간 조선신문 중 하나를 정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1면 하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안상홍이 1948년 설립한 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월간지 ‘현대종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고는 2002. 4. 27. “한국의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 연구집 Ⅰ(부제 :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이라는 책을 약 2,000부를 발행하여 전국 기독교서점에 약 500여부를 배포하였는데, 위 책자 145면에서 168면에는 원고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제목 하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분파된 단체이다. 그러나 안식교가 조사심판설, 율법적인 구원관 등으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부활과 영생, 삼위일체,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등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단체는 1985년 사망한 안상홍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로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머리말을 싣고, ‘1988년, 1994년 등 계속되는 시한부종말설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다. 1999년에는 특히 와이투케이(Y2K) 등의 사회여론과 이에 편승한 시한부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 단체에 피해를 입었다는 실상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실상 등이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1988년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에 회자된 적이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 신도들에게 유포하는 한편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였다가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자 하나님의 교회로 바꾸었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 종말이 오며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4,000명 이외에 모조리 멸망한다고 한다. 안상홍씨의 첫 번째 소위 영적인 부인은 엄수인씨였다고 전해진다. 엄씨는 안상홍과 관계되기 전에 전남편과 이혼하였고, 1978년 안상홍씨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안상홍씨 사후 안상홍 증인회는 첫 부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인 새언약유월절하나님의교회파와 1981년 장길자씨를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 세우고 둘째 영적 부인을 어머니로 섬기는 파로 나뉘어졌으며, 생전의 안상홍이 늘 흰옷을 즐겨 입고 해운대 빈민가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사는 것을 고집했으며, 예배시 신을 신고 들어갈 수 없고, 여자들은 로마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주요교리로 삼고 있다. 안상홍 증인회는 자신들의 주장에 꿰맞추기 위해 몇 가지 성경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간추려 보면 시편 132편 10-18절에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 여기 일곱 뿔은 일곱 절기를 상징한다며 절기에 관한 교리를 찾아낸 안상홍씨 자신이 마지막 때의 어린양이라고 주장한다. 이단과 사이비종교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를 영혼의 사냥 대상으로 삼고 접근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약간의 기독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이비적 주장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도할 때 처음부터 안상홍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2월 29일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를 이탈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공개한 정모씨가 신도 400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다. 이에 원고 교회는 피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02. 6. 경 피고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교회에 대한 위와 같은 책자의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교회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일간신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발행한 원고 교회에 대한 위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의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책자 145쪽에서 원고 교회는 스스로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고 “자신들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2,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4, 을 제 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그 정관, 교리집, 찬송가인 ‘새노래’ 등에서 교주인 망 안상홍을 성령 하나님 또는 재림 그리스도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한부종말론 등을 주장하기도 한 사실, 원고 교회 관계자 스스로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카톨릭과도 다르고 수많은 개신교 교파와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교회”, “기존 개신교의 한 종파로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종교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교리 면에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원교 교회가 1988년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이래 해를 바꿔가며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하고, 이로 인하여 가출하는 신도의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 제기 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7,을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가 안상홍 사망 후 3년 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원고 교회 내에는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는 사실, KBS 방송국의 “추적60분”, SBS 방송국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방송국의 “PD수첩”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원고교회의 시한부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한 사실, 원고 교회의 시한부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책자 내용 중 시한부종말론과 관련된 기술들이 그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 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의 불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그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선교회로 개칭하였다거나,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는 전도에 지장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교회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1985년 안상홍 사망 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약칭하여 안상홍 증인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왔고, 1997년경 이 사건 종교단체의 재산을 등록, 관리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비판 여론이 존재하였던 사실, 원고 교회가 현재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거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전도할 때에도 안상홍증인회라는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이 부분 적시가 반드시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영적 부인 엄수인과 원고 교회의 l분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엄수인이 원고 교회의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영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제명된 사실, 안상홍 사후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원고 교회 간에 장길자를 영의 어머니라는 지도자로 추대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분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위 부분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안상홍의 생애 및 신을 벗어야 한다는 등의 예배 형식에 관한 기술 부분에 대하여 보면, 갑 제20호증의 4,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기술은 당시 현대종교의 기자였던 김청이 직접 원고 교회측을 방문하여 실제로 경험하고 청취한 내용을 기사화한 현대종교 1985년 12월호 기사를 기초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허위라고 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부분 안상홍의 생애나 예배 형식에 관한 적시를 원고 교회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네이버지식인



2005-10-11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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