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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군요..

 

진리란..법적으로 투쟁하고..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가시고..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나요?

이러한 것들은 성서 어디에 나와서 성경적입니까?



2005-10-11 11:28:57
1275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화이터 '05.10.11 11:31 AM 신고
    재밌군요
    그러면 진리란 법적으로 그냥 당하고
    명예훼손하여도 당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사도바울은 법정 공방도 많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2. 2. 닉네임 '05.10.11 11:34 AM 신고
    사도바울이 법정 공방이 명예훼손 고발인가요?
    성서를 참 재미있게 적용시키는 군요..

    사도바울은 강제적으로 법정에 섰으며 자신의 신앙을 변론을 한 것입니다.

    2000만원 내라고 고발한 분이 아닙니다. ↓댓글에댓글
  3. 3. 화이터 '05.10.11 11:47 AM 신고
    사도바울이 법정에 선 것은 보이셨나봅니다.
    누가 사도바울이 2000만원내라고 고발했다고 했습니까!!
    위의 내용을 보시면 "법정공방"이라고만 했는데요
    글을 잘읽어보고 토론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4. 4. 닉네임 '05.10.11 11:50 AM 신고
    원고 부분을 보시죠..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 6020 손해배상(기)

    원 고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대표자 총회장 김주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피 고 탁지원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준

    변론종결 2005. 6. 24

    판결선고 200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국내에서 전국에 발행, 배포되는 일간 조선신문 중 하나를 정하여 피고의 비용으로 1면 하단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38급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 부분에는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의 활자로 1회 게재하라. ↓댓글에댓글
  5. 5. 화이터 '05.10.11 11:52 AM 신고
    같은 말하게 만드시는 군요
    "법정공방"이라고 했습니다. ↓댓글에댓글
  6. 6. 닉네임 '05.10.11 11:59 AM 신고
    위의 말이 같다니요..
    사도바울은 법을 이용하여 누굴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은 적은 무척 많죠..

    사도바울이 법정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한 것과 동일시 하지 마세요.. ↓댓글에댓글
    • 1. 화이터 '05.10.11 9:43 PM 신고
      같은 말하게 만든다는 것은
      위의 말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공방에 대한 내용을 두번 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도바울이 누굴 고소했다고 하지않았고
      다만 법정공방이라고 했습니다.
  7. 7. 도마령 '05.10.11 8:27 PM 신고
    ...
    화이터님: 법정공방 =법정에 나와 이야기하는건 무조건 법정공방
    닉네임님:법정으로 끌려오는것과 상대를 불러오는건 당연히 틀리다 ↓댓글에댓글
  8. 8. 화이터 '05.10.11 9:46 PM 신고
    계속 대화에 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법정공방"이라고만 했는데
    닉네임님께서 사도바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느냐
    2000만원을 내라고 고발을 했느냐느니
    사도바울이 법을 이용해서 누굴 고소한다느니
    말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서있던 곳이 "법정"은 맞긴 맞는거죠 ↓댓글에댓글
  9. 9. 닉네임 '05.10.11 10:45 PM 신고
    장소가 같다고 상황도 같습니까?
    사도바울이 자신의 신념에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고 누굴 고소했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죠.

    사도바울의 예를 드셨다면 그 예를 통해서 자신들을 확증하셔야 말이되죠.
    사도바울처럼 행동하셔야 앞 뒤가 맞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죠. 사도바울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이단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화이터님은 그런 면을 보고 이런 비유를 든 것 같군요..

    문제는...

    안상홍증인회는 강제적으로 법정에 불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정에 탁지원이라는 분을 고소해서 법정에 서게했습니다..

    이것이 적당한 비유일까요?

    이런 비유를 억지로 맞다라고 주장한다면 탁지원씨가 오히려 사도바울적인 것이 되고(법정에 서게 했으므로), 고소를 한 것은 유대인들이므로 고소를 한 안상홍증인회가 유대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억지로 사도바울에 꾀어 맞추어 비유한다면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인의 역할을 했다는 괘변을 늘어놓고 계심을 화이터님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댓글에댓글
    • 1. 화이터 '05.10.12 1:12 PM 신고
      장소가 같다고 상황도 같아야 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님의 주장대로 본다고 하면 하등 장소가 같다고 상황이 같아야 합니까!!

      그리고 비록 그 입장차이의 차이가 있다하나
      결국 내용면에서 보면
      모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보고 온갖 궤변과 올무로서
      진리를 훼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방한 무리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법정은 아니지만 단호하게
      대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씨가 우리에 대해서 비방한 내용을 보면
      재판판결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책자 내용 중 시한부종말론과 관련된 기술들이 그 표현이 정확하지 못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과장대고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모씨가 다른 교단에 대해서
      표현도 정확하지 못하고 과장되게 비방한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시대 유대인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들어 옹호하는 분들도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 2. 닉네임 '05.10.12 11:47 PM 신고
      이 글 역시 윗 글로 남겼습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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