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공유기 추가 단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요구하는 5천원/1대당 이라는 요금이 합당하다고 여겨 지시는지...
그렇다라고 생각 되시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5천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KT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인 문제만 되는 걸까요?
어떤 상품이 되었든 고객에게 돈을 받고 팔려면 그에 합당하는 물건/서비스 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허나 공유기 추가 단말 서비스라는 상품은 회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뿐인 상품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상품인 유동IP서비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IP서비스 추가단말 서비스
1. 구성도 HUB 본인 구입 공유기 본인 구입
2. 속도 PC별 상품속도 제공 기본서비스의 속도를 분할해서 사용
3. 안정성 우수함 공유기에 따라 다름
4. Application 모두 지원 셋팅해야하고 일부 불가능
5. IP주소 각 단말별 공인IP제공 기본서비스와 동일(공인IP 1개)
6. ID/PW 각 단말별 제공 기본서비스와 동일
7. 문제해결 KT지원 KT지원없음(본인이 해결해야함)
8. 상품개발 KT Open Source Community(NAT)
9. 인터넷접속 각 단말별 접속 공유기접속 후 각 단말이 이를 공유
간단히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8번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서비스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즉, 유동IP서비스라는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KT가 장비 구입을 하고 운용하고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반면에...
추가단말 서비스는 Open Source Community의 NAT기술이므로 해당 공유기 업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아야하죠.
KT가 무언가를 투자하고 만든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역폭이니 트래픽이니 하는 것은 모두 2번 속도 항목으로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잘라서 1/n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시 사용시 컴의 대수만큼 속도가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비교한 바와 마찬가지로 KT에서는 상품은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유기 설치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랜선 하나 가져다 주는것도 아니고,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문제발생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 단말별로 속도를 동일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해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KT의 망을 이용해서 각 단말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준다???
이걸 KT가 해주고 있나요? 언뜻 보면 그런거 같죠?
결국은 공유기 안의 NAT라는 기술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는 공유기라는 제품을 말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KT망은 모뎀에 공유기가 연결되어서 1대의 단말이 붙어있는 것이지
사용자들의 단말이 2-3대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KT에서는 고객에게 이름뿐인...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고객들에게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KT 인터넷이용약관(20050801)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3-2항
"2.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이 내용대로라면 공유기 사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 이용실태 점검을 나왔을 때, 불응하면 서비스 해지 사유라고 하네요.
경찰들도 영장 가져와야 가택 수색이 가능한데...
또한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이용고객이 접속회선, 전송속도 등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는 케이티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청약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공유기 관련해서 몇가지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오늘 고객센터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약관의 변경은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인데, www.kornet.net www.letkt.com www.megapass.net 등의 공지사항에 전혀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군요.
고객에게는 변경사항을 알려주고 승낙받으라고 해놓고, 회사 측에서는 고객들 동의는 커녕 마음대로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고...
암튼...
여기까지가 저의 주장입니다.
KT가 5천원/1대당의 요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에 인터넷 업계 종사자 분들도 계실것이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공유기를 사용하면서 5천원/1대당의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고객인 나는 도대체 어떤 상품을 사게 되는 걸까요?
KT라는 회사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받는게 있어야 돈을 낼꺼잖아요...)
PS. 이 문제를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던데...
뉴스와는 끊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더 빨리 항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