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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영자]한국통신 가입자망 개방

 

한국통신 가입자망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

2001/03/14 16:15


앞으로 후발 통신사업자는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한 국통신의 가입자선로를 활용해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입자선로 임대여부는 한국통신에서 임의로 결정했지만 다음달 부터 개정된 법 시행으로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통은 의무적으 로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www.mic.go.kr)는 상반기까지 한국통신 가입자선 로를 전면 개방키로 하고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기준을 마련중이다.

송유종 정통부 통신업무과장은 "캐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통신시 장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가입자 선로의 공동활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 말했다.

가입자 선로는 전화국에서 가정이나 사무실까지 가설한 구리선을 말한다 . 후발 사업자는 앞으로 한국통신의 가입자 선로에 대한 공동사용을 요구 할 수 있고 전화국에 일정공간을 할당받아 각종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돼 후발 통신사업자의 원가부담이 줄고 중복투자방지, 국가통신망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로통신은 "앞으로 아파트는 물론 단독 주택에까지 비대칭가입자망(A DSL)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ADSL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전개하는 두루넷 드림라인 등도 한 국통신 가입자 선로를 이용하면 초기투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통신은 유휴설비를 기반으로 통신도매사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정통부는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I)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의견개진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통신은 자사망 제공에 대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지만 후발 사 업자는 낮은 요금기준을 원하고 있어 양자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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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8 1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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