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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에 시정명령..10월초부터 신규가입 중단

 
[연합뉴스 2005.09.26 18:26:13]

통신위, 전체회의서 시정명령..최장 5개월간 신규가입 중단9개 부가통신사업자엔 약 2천166만원 과징금 부과(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이달초 초고속인터넷시장에 첫 진출한 파워콤이 상호접속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최장 5개월간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영업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초부터 파워콤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호 소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 신규 가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워콤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금시점을 알리는 신호음을 제대로 울리지않아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한 링투유닷넷 등 9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함께 약 2천16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심판정에서 제120차 전체회의를 열어 파워콤의 상호접속위반과 일부 전화업체들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2건의 제재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위는 조사 과정에서 파워콤이 자체 백본망을 구축하지 않고 데이콤의 망을 사용하면서 자체 망식별(AS)번호 없이 데이콤의 망식별 번호를 사용해 상호접속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워콤의 경우 직접 접속과 중개접속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들과의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통신위측은 설명했다.

파워콤은 통신위의 이번 시정명령으로 오는 10월초부터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3-5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도 불구, 기존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서비스 중단 등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워콤은 또 시장진입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는 처벌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불공정 행위 관련제재는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파워콤은 이달초 경쟁업체들의 거센 반발속에 사업에 나선 지 불과 20일만에 4만5천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돌풍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통신위는 경마정보 등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금시점을 위한 신호음을 제대로 기능시키지않은 링투유닷컴 등 9개 업체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와 함께 2천166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ky@yna.co.kr (끝)


치세
2005-10-13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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