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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펌.] "손으로 한 성행위도 성매매법 위반"

 
1심 판결 뒤집어 [중앙일보] 2005.10.13 05:49 입력

손을 이용해 성적 만족감을 주는 유사 성행위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는 1심에서 담당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려 논란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2일 서울 강남에 여대생 등 20여 명을 고용,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 주는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P스포츠피부클리닉 업주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특별법은 유사 성교 행위를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7월 "유사 성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가 관계가 수반된 모든 신체 접촉 행위까지 유사 성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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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
2005-10-13 13:59:46
1814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jtiger '05.10.15 11:02 AM 신고
    소..손..으로..;; ↓댓글에댓글
  2. 2. 바보로봇 '05.10.16 4:11 AM 신고
    일본 따라하는군.. ↓댓글에댓글
  3. 3. 도마령 '05.10.18 4:59 AM 신고
    ^^
    보기만 하면 ....음란물 공연죄에 걸릴려나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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