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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생각을 처벌하려는가?

 
강정구라는 동국대 교수의 발언때문에 시끄럽다. 구속을 하느니 마느니문제로 법무장관을 해임시키겠다는 정당도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어떤 사람의 생각을, 혹은 말을 처벌해야 유지돼는 나라인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국민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그러한 국민들의 다수가 결정한 것이 곧 권력이 되고 법이 되는 나라를 꿈꾼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자유민주주의가 충만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이념으로 우리 한민족을 나락으로 이끈 김일성을 증오하고, 스스로 왕이라 믿은 박정희를 혐오한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양심의 자유,사상의 자유이다. 이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국가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없다. 강정구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우리는 그저 "별 미친놈 다 봤네"하고 웃어주면 그만이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강정구에 동조하는 빨갱이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듣는다. 정말 웃기는 소리다. 반대의 예를 들어보자. 쿠데타를 일으켜 친북정권을 붕괴시키고,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정권을 무녀뜨려야한다는 조갑제같은 사람도 그건 오로지 그 사람의 자유이다. 만약 정부가 조갑제의 그런 발언을 이유로 그를 구속한다면 나는 결단코 반대하며 싸울것이다. 그러면 나는 조갑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것인가? 웃기지마시라. 나는 조갑제의 생각과 단 1%도 비슷한데가 없는 사람이다. 단지 조갑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임을 알려드린다. 그런데도 강정구의 발언이 위험하니까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술 더 떠서 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취업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대한상의의 모 간부같은 또라이도 있다. 아직도 남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하고, 지 주장하고 틀리면 해꼬지를 해야 옳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딱 한마디 해준다. 너나 잘하세요.

덧글) 6.25때 수많은 국군용사들이 목숨을 초개같이 내던지며 산화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목숨바쳐 지킨 자유를 위협하는 적은 북한뿐만이 아니다. 우리안에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익숙한 파시즘.


2005-10-13 22:43:08
1524 번 읽음
  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파란 '05.10.14 12:57 AM 신고
    강정구라는 동국대 교수의 칼럼과 강의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정도 없이 언론에 올렸습니다.
    확실한 오류는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 정부=우리나라라고 해야하는데...=가 통일전쟁=6.25라고 합니다=을 통해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성립한 것이 아니라 미 소의 대립과정의 산물일 뿐이라는 투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미입니다.
    국가 불인정은 그나라의 국민이길 포기하거나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은 상관없으나 그는 학생들에게 이걸 인식시키려 했습니다.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이론, 가설, 생각 등을 가르치거나 알릴때, 검증을 받거나 다른 학자로부터 재인증 또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과정조차 생략된 문제있는 글로 세상의 이목을 받길 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테러리스트나 무정부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다르다고 반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정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이 싫다고 전쟁하는 일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막강한 미국이라서 미국이 그런 경향이 있으나, 자국 내에서도 바꾸려고 합니다. 미국의 존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것이고,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반대해야 합니다.
    교수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대학 교수의 말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정부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이 부분이 정부의 이번에 잘못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수가 한 잘못을 시정케하면 될 것을 일을 크게 만들어서 이슈화 한것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었습니다.
    끝으로 글쓴 분에게,
    님의 생각은 무정부주의와 상통합니다. 저도 어릴적에 완전 자유를 꿈꿨으나, 깊이 생각하고 많은 철학을 접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최대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최대자유가 존재하는 곳은 혼자 존재해야 하는 공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회라는 공간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제한을 받고 그 한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최대 자유가 될 수 밖에 없는게 안타까우나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심각한 철학적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조국은 내가 선택한 나라가 아니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나라는 내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
    최대 자유의 제한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끊임없는 갈등. 최소국가와 최대국가. 세계 제일의 미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갈등. 그리고 한민족 다국가, 다민족 한국가. 자유무역과 국내 산업 보호. 환경보호와 공업발달. 의료 기술 발달과 인간복제. 지금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댓글
    • 1. 갈림길 '05.10.14 8:18 PM 신고
      무정부주의라뇨?
      님의 의견은 그것대로 소중하고요. 하지만 남의 생각을 함부로 규정짓는것은 숨막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글중에 "국민들의 다수가 결정한 것이 곧 권력이 되고 법이 되는 나라를 꿈꾼다"고 했지요. 무정부주의는 일체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거부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전혀 그럴 생각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아니,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하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미국같은 강대국한테는 국익을 위해서 한수 접어야한다고 나오던가요?
  2. 2. 김서방 '05.10.17 10:04 AM 신고
    갈림길님..
    대한민국 헌법을 지지한다고여?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강정구의 사상을 인정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운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 1. 갈림길 '05.10.17 2:09 PM 신고
      생각은 달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국가보안법이 있나요?;;
      장난하십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헌법 전문 많이 돌아다니니
      첨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나온 국가보안법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강정구의 사상을 인정한다고 한적 없읍니다.
      그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상의 자유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나오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헌법을 운운하든 쥐랄 쌈치기를 하든
      그건 내 자유에요. 님의 의견을 말하세요. 남 상관하지 마시거.
      "강정구의 사상을 인정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함부로 님 생각이 진실인양 강요치 마시고
      "강정구의 사상을 인정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말하세요. 아셨습니까?
      나와 다른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2. 갈림길 '05.10.17 2:17 PM 신고
      한가지 더.
      강정구에게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거랑
      강정구의 사상을 인정한다라는거랑
      당체 구분이 안되서 걍 똑같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빨간 안경끼면 글케 되나부네요.)
      제가 질문 두개만 드리니 답변을 해보세요.

      1. 누군가가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 누군가 성경책을 읽거나 혹은 책꽂이에 성경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신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에 따라서 님의 치매정도를 감별하렵니다.
    • 3. 김서방 '05.10.17 4:01 PM 신고
      갈림길님 잘 읽으세여..네이버에 널렸네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1) 반국가단체 구성(제3조), 2)목적수행(제4조), 3)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4)잠입·탈출(제6조),5)찬양·고무(제7조), 6)회합·통신(제8조), 7)편의제공(제9조), 8)불고지(제10조), 9)특수직무유기(제11조), 10)무고·날조(제12조) 등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칙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11)구인(拘引)과 유치가 가능하다(제18조)는 점이다. 구속 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각 10일씩 연장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공소보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형법 제51조(量刑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를 보류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제20조).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12)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단체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 해설



      1) 우리나라응 무너뜨릴 목적으로 만든 단체

      2) 우리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

      3) 위의 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거나, 돈을 받는 것

      4)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것

      5)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거나, 공산주의자기 되라고하는 것

      6)공산주의자,간첩등과 모임을 갖거나 전화,무전등을 하는 것

      7) 공산주의자에게 음식, 잠자리등을 제공하는 것

      8) 공산주의자 또는 간첩인 줄을 알면서도 경찰등에 알리지 않은 것

      9)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은 것. 예를들어 경찰이 간첩을 잡지 않았다하는 등의 일

      10)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만드는 것. 예를들어 육이오는 북한이 먼저 쳐들어 왔는데 한국이 먼저 북한을 쳤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등

      11) 잡아가는 것과 가두는 것

      12) 나라라고 말하는 것. 우리나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한국만이 유일한 정부인데, 북한이 유일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정부라고 참칭하고 있는 것이다.
  3. 3. 김서방 '05.10.17 4:15 PM 신고
    한가지더..갈림길님은..
    대한민국 헌법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나의 자유가 님이 그러하듯이 허락돼어지는거죠?
    나의 자유 말이지여..님이 기분 나쁘든 말든 명예훼손이 돼던 말던..
    따지지 마시고 파란글님의 글에 동의 하는 편입니다..
    갈림길이라...훗...
    빨간 안경끼면 글케 돼나보네여 부터 님은 벌써 뒤집은 것입니다..

    자유와 방임은 구별돼야지여..
    제가 보기에는 사상의 자유를 빙자한 방임이거나 아직 갈길이 먼 나그네 같습니다...연륜도 중요 한거입니다..살아왔다는거말이지여...

    나와 내가 서로 인정 하는것은 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역사적 오류의 함정에 빠져 있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렴풋이 지금의 생각과 사상과 자유도 결코 옳지 않았다는(옳은 부분도 있겟지만여)걸 알게 됄겁니다...

    왜냐고여? 이런것은 창조적이지 않은 선시대를 살아간 인류들이 먼저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김서방 '05.10.17 4:26 PM 신고
    갈림길님 정확히 읽으세여.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 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 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 ·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 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 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삭제 [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삭제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이내로 한다.[1992·4·14 헌법재판소결정으로 본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 효력상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97·1·13]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에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댓글에댓글
  5. 5. 파란 '05.10.17 8:38 PM 신고
    이건 번외지만..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저해하며 일부 헌법과 상충된다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에선 법에 저촉되므로 강정구 교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너무 급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정치문제까지 겹쳐져 복잡해지긴 했지만, 무죄가 되긴 힘들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에댓글
  6. 6. 황제 '05.10.22 10:44 PM 신고
    바보아닐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 강정구가 생각으로 멈췄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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