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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주차단속원이 내 차에 딱지를 붙였다. 나의 불법주차를 단호히 응징하고, 피같은 내 지갑에서 몇만원이라는 거금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 그럼 그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주차단속원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닐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 그 주차단속원이 휘두르는 권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알기로 주차단속행위라는 권력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그 구청장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다. 오호라.. 결국 그 주차단속원의 권력은 내가 사는 구의 주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주차단속원들은 자신의 권력이 주차단속원 시험 합격으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며 산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장관에게 한껏 개기다가 사표를 내던졌다. 위임받은 권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착각의 화신이 아닐 수 없다. 총장의 그토록 당당한 검찰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다. 즉 검찰권의 실제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것을 위임했고, 검사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아 잠시 그것을 대행하는 법률실무자일 뿐인것이다. 이치가 이런데도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임명직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개겼다. 자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혹시 그 양반 검사로 재직하는 내내 자신의 권력이 사법시험 합격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도대체가 기본도 모르는, 자신들의 임명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윔받은 것이라 착각하는 무식한 작자들이 너무나 많다.
말단 주차단속원도 구청장에게 "내가 주차딱지를 때던지 아니면 눈감고 봐주든지 그건 내 권한"이라며 대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법시험씩이나 합격한 고위 임명직 공무원들이 이 평범한 이치를 모른다. 일부러 모르는척 하는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것인가? 주인이 누군지도 못알아보고 함부로 으르렁대는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투표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잠시 위임할 뿐이다. 임명직들은 그 자리에 낄 자격이 없으니 잠잠하라. 억울하면 사표쓰고 니가 직접 출마해서 권력을 위임받아라.

덧굴) 대통령에게 개기는 그 기백으로 재벌들한테도 좀 개겨보지 그랬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2조도 모르는 얼치기 법률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검사짓을 하고 있다. 기가 차고 하품할 일이다.

2005-10-14 20:52:12
1763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서방 '05.10.17 4:36 PM 신고
    갈림길님..국민 저항권 이라는거 아시나여?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맞죠? 검사도 국민입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수 잇으며 부당한 세금은 조세저항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를 포함해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남의 모든것은 인정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리는 갈림길님이야 말로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는 제 헌법 2조를 착실히 실행해 보심이 어떠하겟습니까?

    솔직히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이라는 제목부터 얼토당토 않은 시나리오
    일뿐입니다...

    그러하시다면 법은 누가 어기며 부당한 법은 지키지 않아야 할때 안지켜도 됀다는 발언을 하신 권력 자가 누구인지 퀴즈를 드릴까여? ↓댓글에댓글
  2. 2. 코끼리손 '05.10.21 10:43 AM 신고
    김서방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이라는 말 자체가
    한나라당의 논리근거입니다.
    그래서 갈림길님이 그것을 비꼰 것이죠.
    그리고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명문화된 법률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근대의 사회계약설에서 근본적으로 계약으로 체결된 국가관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계약관계의 파탄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상을 받아들여 헌법에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4.19혁명의 정신을 잇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중혁명이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조건이
    4.19나 5.18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검찰에 그런 복무조항이 있나요?
    검찰은 일단의 사법집행기관일 뿐 그 이상의 동조세력이 얼마나 있고
    구심점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국민의 동의를 얼마나 얻고 있으며
    오히려 검찰안에서 일관된 주장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천장관의 지휘가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결판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집단 행동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법은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분명 잘못됐든 잘됐든 지켜져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하죠.
    법률의 생명력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가
    얼마나 시원스럽게 이루어지냐는 정치의 문제이구요.
    노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전적으로 국보법의 사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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