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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공유 추가요금은 가입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

 


IP 공유기 추가 요금제는 가입자의 통신 행위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

KT는 최근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서 IP 공유기에 몇 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지 감지해내는 검출 시스템을 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IP 공유기를 검출한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IP공유기 개발자)
하지만, 우선 공유기 개발자들은 온라인상으로 공유기를 검출하겠다는 KT의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즉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기술로는 공유기 사용을 검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 나올 수 없다고 사실상 공유기 검출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KT는 공유기 검출 시스템의 허구성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공유기 검출 시스템은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고 아직은 적용할 계획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공유기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는 AS나 방문을 통해 할수 밖에 없다며 실토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완성되지도 않았고 공유기 개발업차에 따르면 만들수도 없는 공유기 검출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언론에 흘려 공유기 시스템 구조를 잘 모르는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것인가?

또한, KT가 이번에는 이 검출시스템은 별도의 인증ㆍ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인 ‘공인 IP’와 공유기에 할당된 ‘사설 IP’ 등을 100% 구분해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말 그러하다면, 이건 분명 사생활 침해이며, 거의 해킹에 가깝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공유기와 PC를 몇 대나 쓰고 있는지 KT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또한, 자료 유출만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금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외부로 유출된다면, 몇 개의 PC로 어떤 자료를 인터넷 검색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노출되게 된다. 유출되었을 경우, 파장을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KT와 정통부 관계자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5-10-15 17:38:05
4384 번 읽음
  총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얀스 '05.10.16 8:24 PM 신고
    정말.. 가지 가지를 한다.
    그래..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자랑하는.. 그 잘난 거대 기업이 그런식으로 가입자의 정보나 모으시겠다 ?

    한두달 전의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인제 KT는 가입자 정보를 맘대로 확인하겠다 ?

    코 묻은 돈 몇푼 더 받아낼려고 정말 가지 가지 하십니다.. KT 경영진 여러분 ~

    그래 그돈으로 얼마나더 많이 벌어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사회 만드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종량제가 국민 여론에 두들겨 맞고 안될거 같은니까.. 공유기로 어떻게 한 두푼이라도 더 끌어 모아보겠다 ?

    공유기 비용 추가라는 것도 결국은 이름만 바꾼 종량제랑 뭐가 다른지..

    많이 버세요 ~ 개이티 !!! ↓댓글에댓글
  2. 2. 호호맨 '05.10.17 5:30 AM 신고
    전 KT 에 질려서(잠깐(6개월) 근무한적이 있는데 정말 정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보면 정말 이해못할 일들..파렴치한 일들 많이 보게 되고 철저하게 숨기죠. 공기업-군사문화 의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는 ) KT건 아무것도 안씁니다. 벌써 6년째..유선전화 사용안함..인터넷 휴대폰.. 공중전화는.. 가끔 쓰져.. ↓댓글에댓글
  3. 3. 머물기 '05.10.17 1:02 PM 신고
    얀스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또 열받게 하네 이것들이.. ↓댓글에댓글
  4. 4. 그놈 '05.10.17 7:14 PM 신고
    흠... 제가 생각할땐 가능하군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사용중입니다만, 2~3개 프로그램을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죠. ㅡ.ㅡ ↓댓글에댓글
  5. 5. 공작명왕 '05.10.18 1:06 AM 신고
    정말 공유기 사용여부 검출이 가능할까요???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현재 대부분의 공유기에는 리눅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베디드 리눅스 커널에 몇가지 데몬들(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공유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 NAT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설IP(내부IP)를 사용하는 컴이 공인IP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종의 맵핑 기술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사설IP 주소가 기술적으로 패킷안에 들어가서 리눅스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를 인식하고 공인IP 주소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설IP로 바뀝니다.
    즉, 외부로 나가는 정보는 사설IP나 내부의 어떤 정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인IP만으로 나갑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과연 외부에서 몇대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리눅스는 공유기 뿐만아니고 방화벽, 라우터 등에도 채용될만큼 보안성, 안정성이 뛰어난 공개OS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화벽등의 기술이 공유기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KT가 공유기를 뚫고 들어와서 내부 사용자가 몇 명있는지 알아낸다는 이야기는 방화벽을 뚫고 들어와서 해킹하겠다는 말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군요...


    방문해서 알아낸다고요???
    저는 절대로 KT직원 집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집앞에서 체크하고 이상없으면 모뎀 떼어내주고...뭐...내부의 문제야 알아서 체크할수 있으니깐...약관대로 처리해서 서비스 해지 사유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법원가서 수색영장 받어오라 하죠뭐...ㅋㅋ
    조사라면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무슨 공권력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집주인이 들어오지 말라는데 무슨 권리로 강제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겠다는건쥐...


    100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직원들도 약관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고객과 회사간의 약속인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들은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죠...신문에 떠들때나 고객과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꺼내는게 약관 위반이라면서 내용도 모르고 있다니...
    변경된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뀐것만 사이트에 등록해놓고 끝납니다. 옛날것은 찾아볼수도 없죠. 보고 싶으면 전화국 찾아오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대단한 KT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sdfsda '05.10.18 12:10 PM 신고
    흠 --
    전 솔직히 KT안쓰니까 모르겠지만요 - .-;[전화는쓰지만]
    솔직히 저도 KT가 하는일에 못마땅하네요
    저건 솔직히 억지 아닙니까? -_-
    지금 많이들 논란들이 있는데
    저도 KT가 하는일에는 적극적 반대 입니다
    KT인터넷 사용하시는분들 보시면 참 안되게 되셨네요 ,,
    제가 사는곳은 김포시라,, 드림시티를 쓰고 있기는 한데
    여기 비씨 파크에 와서 인터넷 공유에 대한 글들이 많이들 쓰셧는데
    저도 다른사람들이 KT에 대한 반발에 대해 찬성이에요
    위에 공작명왕님이 쓰신글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는..
    방화벽을 뚫어서 해킹한다는건.. 사생활침해 아닌가여? --[저작권침해인가.]
    이제는 돈을 못버니까 별짓을 다하는군요,, - _-
    에휴,, 할말이 없네요 ,, 그저 사장은 대체 어떤생각으로 저런 발표를 했는지 --; 만약 KT직원들 한명이라도 IP공유에 대한 글을 한분쯤 보셔서
    건의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전 리플밖에 달줄 몰라서,, ↓댓글에댓글
  7. 7. wansoo '05.10.18 2:49 PM 신고
    온세 통신 사용하는데,
    Linux 서버 Masqurade로 NAT을 이용하고 있지요.
    내부에는 IP 공유기를 한개 더 추가해서 별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얼마전에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온세 통신 담당자와 통화하는데,
    IP 공유기 사용하시네요, 방화벽도 사용하고 있고..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IP 공유기 사용하는게 확인되냐고 물어 보니깐, 확인된다하더라고요.

    IP 공유기를 사용하는 현황을 세세하게 알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검출해 내는 기술은 ISP 업체들에 이미 퍼져 있는 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공작명왕 '05.10.18 9:40 PM 신고
      헉...
      정말요?
      흠...그거 포트스캔을 통한거 아닐지 하고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공유기 또한 리눅스이기 때문에 서버입니다.
      당연히 여러가지 서비스 데몬들이 돌구 있구, 외부에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IP에 포트번호 8888/8080 또는 https로 연결하면 공유기 로긴 화면으로 접속하죠.
      이것으로 알아낸거 아닐까요?
      방화벽 사용유무는 핑이나 포트 스캔을 이용하면 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막아놓는다면???
      말 그대로 리눅스 서버(공유기)의 보안정책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다면 어찌될까요...(공유기 설정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으면 telnet으로 접속해서 수동으로 해야하죠)
      모든 것이 막혀있다면 의심은 할수 있겠죠.하지만 명확하게 사용한다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윈도우의 기본 방화벽도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개인 방화벽을 설치하여 돌리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귀찮은 일도 많지만...특정 프로그램 이용시 가끔 들어오는 DDOS공격을 막아주고, 네트웍을 차단시켜주더군요.


      이 방법 말고는 패킷 스니핑(패킷을 가로채서 열어보는 것)밖에 없는데...
      이는 명백한 해킹기술인데...이걸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려나...
      자료 찾아봐야겠넹...쩌비
  8. 8. 공작명왕 '05.10.19 1:31 AM 신고
    인터넷-공유기 게시판에 가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신형 IMS(Internet sharing Management System) 의 원리
    KT Networks 신형IMS 설계에 참여했던 미릅이라고 합니다.
    IMS 설계가 완료되고 KT 구로국사의 테스트베드가 작년 10월에 끝나고 일부 지역에 시범서비스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각 노드의 말단부 스위치(대게 다산5124스위치) 와 백본이 연결되는 CISCO GSR 사이에 광탭을 설치후 패키을 미러링하면 이를 오가는 패킷이 500Mpps 이상의 속도를 지원하는 L4 스위치로 복사되어 올라가고 그중 HTTP_GET 패킷만 걸러내어 IMS서버로 송출합니다. (단방향이지만 엄청난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어떤 PC의 IP주소에서 사이트A와 사이트B를 거의 비슷하게 접속해서 서핑을 한다고 한다면, 두 서버와 통신하는 패킷의 시퀀스넘버가 유사하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IP주소에서 나오는 GET 메소드를 가진 패킷 여러개를 분석해보니 한쪽은 #34590 이고 다른 한쪽은 #6970 이라면 분명 두 PC에서 서로 다른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IMS서버는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가입자IP에 인터넷공유중임을 예측하게 됩니다.

    IMS서버와 가입자노드 스위치(다산)는 IEEE802.1x 인증으로 연동되어 있고 이렇게 검출된 IP주소에 대해서 IMS서버는 해당 IP주소의 MAC를 쿼리하여 DB에 즉시 저장하고 있다가, 스위치에서 넘어오는 Auth패킷(인증요구)중 Station ID가 그 MAC을 담고 있을 경우 거부패킷으로 응답하고, 그 스위치에서 가입자의 MAC(공유기겠죠) 이 블러킹모드에 빠집니다.

    아직 IMS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IMS에서 당장구현 가능한것이 HTTP_GET 밖에 없어서 검출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차후로는 다양한 L7패킷을 Parsing 할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가장 걸림돌이 가격이겠지요.
    광탭 상단에 필터링 역할을 할 L4 스위치에서 다양한 L7 패킷을 Parsing해서 필터링 해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현재 CISCO OSR스위치를 이용하여 IOS버전 12.3T_KT 라는 KT전용 펌웨어에 HTTP_GET을 임의로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칙적이라면 L7 스위치를 써야하는데 L7은 느려서 안되구요. 포워딩 속도는 L4급이면서 L7급의 다양한 패킷을 필터링 해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요구를 KT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CISCO OSR 스위치보다 절반정도 가격으로 맞춰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보니 본격적인 IMS구축에 시동을 못걸고 있는 것입니다.

    포트밀도라든지 패킷스위칭속도에 그 정도 가격이라면 force10 정도밖에 대안이 없는데 IOS차원에서 KT의 요구사항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을 들어줄 만한 밴더가 없는 현실이라 250억 짜리 사업이 완전 정지되어 있는 상탭니다. ↓댓글에댓글
  9. 9. 공작명왕 '05.10.19 1:41 AM 신고
    이 분이 쓰신 내용대로라면...
    "특정 IP주소에서 나오는 GET 메소드를 가진 패킷 여러개를 분석해보니 한쪽은 #34590 이고 다른 한쪽은 #6970 이라면 분명 두 PC에서 서로 다른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KT가 업체에 개발 의뢰한 장비가 사용자의 패킷을 가로채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유기 사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거네요.
    이거 명백한 패킷 스니핑(해킹기술)아닌가요?
    KT에는 이러한 해킹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일반인이 하면 구속되는 것이고?


    KT는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250억씩을 들여서 공유기 사용을 못하게 막을 생각이나 하구...
    차라리 그 돈으로 회선 확장 시키고, 안정화 작업이나 더 할것이지...


    이 장비를 KT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신고하면 경찰에서는 움직이려나? 아님 장비에 대한 허가가 난것이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조사도 안하려나???
    혼자서 고소/신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지도 않을거 같고...
    법적으로는 전혀 모르니...
    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지금 이 장비때문에 공유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글이 인터넷-공유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선가 아직 가동중이지 않다는 기사를 본거 같은데...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때리는 KT.


    전에 소보원에 KT약관 내용 중 불시 방문 점검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이야기 했더니...오늘 낮에 KT의 한 직원이 인터넷 연결된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왔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공유기와 약관에 관련해서 자료를 남기겠다고 하더군요. 알려주면 공유기 요금 부과할꺼냐고 했더니, "약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고객센터에서도 모르는 약관의 내용을 이 사람들은 언급하면서 요금 부과하겠다고 하대요. 결국은 안알려 줬지만...


    소비자들 힘을 모아서 고객들의 패킷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KT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10. 10. MaTriX '05.10.27 5:10 PM 신고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저 역시 IP공유기를 쓰고 있고 IP공유기에 따라 추가요금을 붙이는것은 반대합니다만 여기 댓글을 보니 좀 이해가 안됩니다.
    Get 메소스를 보는것이 왜 해킹인지 그걸가지고 KT가 마케팅에 쓴다느니 하는 말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일일히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기계가 패킷헤더를 검출하는것 뿐인데 왜 그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지...
    게다가 어짜피 통신을 하게되면 패킷해더는 보게됩니다.
    여기 네트워크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통신할때 라우터 스위치 LAN카드까지도 모든 네트웍 장비는 패킷 헤더를 보고 경로탐색및 설정을 하게되는데 패킷헤더를 본다고 해서 해킹이고 사생활 침해면 모든 네트웍장비는 해킹장비이고 사생활침해장비인가요? ↓댓글에댓글
  11. 11. 제키 '05.11.1 11:42 PM 신고
    음 암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리플을 주욱 읽어보니 정말 대단한 지식들을 가지셨네요...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KT가 가진 생각엔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군요. 가택 수사라니 어림 반푼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기계가 검출을 하던 사람이 검출을 하던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심받을 곳엔 근처도 가지말라고 했는데 해킹이라고 의심 받을만한 사안을 바탕으로해서 결국엔 타인의 공유기 사용여부까지도 알아내는것은 명백한 해킹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내가 도둑질 안해도 시켜서 그 이득을 본다면 결국은 공범이죠.
    그 도구가 사람이든 기계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한다면 KT와 계약을 안하는게 여러모로 낫겠군요.
    허졉한 사람의 생각입니다만 어설픈 생각 한번 적어봤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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