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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은??

 
요사이 언론에 보면 온통 나라가 부질없이 강교수라는 이상한 학자가 좌 편향된 이념 망언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데, 강교수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반미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6·25전쟁을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으로, 미국을 원수로, 맥아더 장군을 전쟁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전면 철군” 주장은 역사왜곡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안보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공산사회체제’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요? 또한 ‘01년 8·15 행사시 ‘만경대 정신 이어 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芳名으로 충격을 준바 있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와 안보 번영엔 미군과 미국, 국군장병을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음이 우리의 역사,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참에 강교수를 포함한 친북단체들의 국가관, 안보관, 대북관, 병역관 등에 대한 분명한 소견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으며 친북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일부학자뿐 아니라 사회지도층, 학생들도 학문적 표현의 자유화라는 미명아래 공공연한 친북 이적행위와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위험한 상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대학교수의 학문적 구상, 표현이라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전제로 자유롭게 표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면 반국가 이적행위로 처벌돼야 하며, 북한을 찬양, 고무, 선동행위 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적법한 공권행사요, 법 집행”이라 봅니다.



2005-10-26 14:05:25
1727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냉정&열정 '05.10.27 10:55 AM 신고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
    대학교수인 강교수는 현행법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불구속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법무부가 단지 수사시 불구속을 하라고 한 것 뿐입니다. 불구속을 했다고 해서 사법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언론의 과장 플레이로 불구속은 마치 사법처리가 안되는 듯한 뤼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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