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기 사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약된 속도를 먼저 보장하라.
KT는 IP공유기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정상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처음 약속한 계약된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과열 속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네 서비스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광고비와 각종 판촉을 통해 사용자를 대거 확보하기는 했지만, 가입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회선 속도는 1/10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네이트닷컴에서 네티즌 1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고속 인터넷 3사의 IP공유기 추가 사용 요금'과 관련한 설문에 따르면, `계약된 속도를 먼저 보장하라'는 반대 의견이 98.40%(1600명)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찬성' 의견은 0.68%(11명)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0.92%(15명) 정도였다.
대다수 네티즌은 `공유기 사용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인터넷회사는 계약한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계약한 속도를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불만섞인 지적이다. 회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서버의 용량을 늘리던지, 요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얼마전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자금이 부족하여 백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의 요금인상을 주장해 왔던 KT이다. 하지만 얼마전 KT의 초고속 망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정통부가 검토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KT는 초고속 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KT의 초고속망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속도제한을 했던 KT가 지금까지 사용자를 잘도 속여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속한 속도에 훨씬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사과와 대책이 선행되야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채 전적인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과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다.
백본망에 대한 준비도 없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다가 백본망 포화 상태가 되자 공유기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기껏 생각해 낸것이 추가단말요금인 것이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