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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유기 추가단말 요금 전에, 계약된 속도를 먼저 보장하라!!

 


공유기 사용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약된 속도를 먼저 보장하라.

KT는 IP공유기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 정상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처음 약속한 계약된 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광고를 통해 과열 속도 경쟁을 하면서 서로 자기네 서비스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막대한 광고비와 각종 판촉을 통해 사용자를 대거 확보하기는 했지만, 가입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회선 속도는 1/10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네이트닷컴에서 네티즌 1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고속 인터넷 3사의 IP공유기 추가 사용 요금'과 관련한 설문에 따르면, `계약된 속도를 먼저 보장하라'는 반대 의견이 98.40%(1600명)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찬성' 의견은 0.68%(11명)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0.92%(15명) 정도였다.

대다수 네티즌은 `공유기 사용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과연 인터넷회사는 계약한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계약한 속도를 제대로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불만섞인 지적이다. 회사측에서 우선적으로 서버의 용량을 늘리던지, 요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얼마전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자금이 부족하여 백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의 요금인상을 주장해 왔던 KT이다. 하지만 얼마전 KT의 초고속 망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정통부가 검토하여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KT는 초고속 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KT의 초고속망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요금인상을 주장하고 속도제한을 했던 KT가 지금까지 사용자를 잘도 속여온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속한 속도에 훨씬 못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사과와 대책이 선행되야 순서가 맞다고 할 수 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뒤로 한채 전적인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과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다.

백본망에 대한 준비도 없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다가 백본망 포화 상태가 되자 공유기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기껏 생각해 낸것이 추가단말요금인 것이다. ㅡㅡ"



2005-10-26 22:34:03
4552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체리보이 '05.10.26 10:39 PM 신고
    윗글에 덧붙여,,공유기 사용이 트래픽을 증가시키는가??
    KT는 초고속 인터넷 제공업체에서는 공유기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관에 맞게 PC를 1대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P공유 기술은 ISP가 제공하는 통신대역폭을 나누어 쓰는 것으로 통신망의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ADSL이든 VDSL이든 케이블 모뎀이든 또는 광인터넷이라고 하는 100Mbps의 서비스이든 제공되는 대역폭은 서비스업체에서 제한한 대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요즘 뜨는 30메가 VDSL을 공유했을 경우, 100사람이 동시에 사용한다 해도 회선에 가해지는 트래픽은 3000M 가 아니라 30메가 즉 각 사용자가 0.3메가를 사용하는 꼴이다. PC 한 대로 다운로드 서너군대에서 동시에 받든, 창을 두 세개 키고 연속으로 서핑하는거랑 마찬가지다. 즉,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여러명이 나누어 쓰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용자가 피해를 입는 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으며, 가입자가 공유해서 최고속도를 사용한다고 해도, 정해진 내에서의 트래픽 사용이기 때문에, KT가 알가알부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댓글에댓글
    • 1. 공작명왕 '05.10.28 1:02 PM 신고
      저 또한 공유기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정통부에서 초고속인터넷 IP공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힌 글이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유기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KT는 이글에 근거하여 공유기 상품(추가단말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정통부 글에 따르면 ETRI에 트래픽 분석 요청을, KISDI에 세계 공유기 사용 현황 분석을 의뢰해서 이를 토대로 입장을 밝힌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ETRI가 시행한 이 공유기 트래픽 분석이 KT의 의뢰로 이루어져서 국가 연구 기관이 기업의 돈을 받고 일을 해주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뉴스가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정통부에서의 의뢰로 순수하게 정확히 트래픽 분석을 한것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죠.

      제가 10월19일에 두 연구 기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답답해서 KISDI에 전화했더니 비공개자료인거 같으니 정통부에 요청하든지 하라고 하더군요.

      해주는거 없이 서비스 요금만 청구하는 KT의 추가단말 서비스를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정통부에 문의해놨는데 처리기한 연기 메일이 왔네요.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나...

      자료 요청하면 또 언제나 처리가 될지...
  2. 2. 얀스 '05.10.27 8:38 PM 신고
    그렇죠 !!
    KT는 IP 공유를 자장면 한 그릇 값으로 여러개의 자장면을 먹는다고 비유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IP 공유는 자장면을 한 그릇시켜서 어머니와 아들이 나눠먹는 것 처럼 나눠쓰는 겁니다.

    IP공유가 먼저 말한 경우처럼 될려면.. KT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공유 사용자가 각각 비용을 내지 않고 따로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거죠. 만약에 돈 안내고 회선을 따로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돈은 한 회선 비용을 내면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는게 되는거죠. 사용자가 늘어나면 날 수록 ISP에 트래픽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IP 공유에 KT가 회선을 따로 주나요 ?
    엄연히 회선은 최초 한 회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다 공유기를 사용하여 공유기 뒷단의 사용자가 한 회선에 허용된(계약된) 대역폭의 트래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트래픽 과부하 ? 그 이상 사용 ?

    최초에 초고속 인터넷에 제공되는 줄기차게 사용하면 안되는 대역폭인건가요 ? 개인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회선 대역폭은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 그릇 시킨 자장면을 남기지 않고 먹는게 불법인지...
    남기지 않는 것이 얌체짓인지..

    KT라는 회사는 그 전에 시킨 자장면이나 정해진 만큼 주는 식당이 되길.. ↓댓글에댓글
  3. 3. 공작명왕 '05.10.28 12:51 PM 신고
    KT측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초고속 인터넷을 설계할 때부터 모든 사용자가 최대 대역폭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고 가입자 유치를 한다."

    제가 KT와 트래픽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할때마다 듣는 말입니다.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100명의 사용자에게 10M회선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할꺼라면 100명*10M로 계산해서 최소 1000M의 회선을 준비해놓고 가입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1000M의 회선에 10M회선을 100명이 아닌 200명 가입자를 받아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200명 가입자는 10M회선에 가입한걸로 알고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10M의 속도가 전부 안나오는 것이죠.
    200명 가입자가 동시 접속을 하게되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서 5M의 속도밖에 안나오는 거구요.
    (인터넷 속도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계산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알기쉽게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알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신인증시스템이라는 국가적인 감시시스템 구축에 쏟아 붓고 있으면서, 돈 없어서 백본망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댓글에댓글
  4. 4. 핸썸보이 '05.11.1 8:36 AM 신고
    욕심은 죄책감으로 돌아올뿐입니다.
    kt가 그렇게 공유기 추가요금을 받을려고 하면서 인터넷의 속도는 10분의 1도 안나옵니다. 그런데도 요금은 그 어느거보다 비싸지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정말 훗날에는 kt 사업자들에게 돌아오는것은 무엇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꼭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날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했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05.11.2 2:10 PM 신고
    결론은 KT가 사기를 치고 뒷수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회선확보도 하지 않고, 확보된 것 처럼 속여서,

    가입자를 늘렸는데, 감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비슷한 '사기사건'이 얼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주택분양하는 사람이,

    마치 주택이 많이 있던 것처럼 속여서,

    주택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계약금을 챙긴 후,

    도주한 사건이었죠..... ↓댓글에댓글
  6. 6. ★미리내™★ '05.11.2 11:59 PM 신고
    정말 옳은 소리를 하시네요.
    우리집 컴퓨터 안좋은 것도 아닌데,

    인터넷이 점점 모뎀화 되어가요..ㅡ.ㅡ;

    아무튼 kt란..

    빨리 파워콤으로 바꾸고 싶다.

    파워콤 여기 언제 들어올라나.. ↓댓글에댓글
  7. 7. 선우님 '05.11.5 4:20 PM 신고
    케티계속 떠들어라...
    난 파워콤이다..
    빨리 영업재계해라... ↓댓글에댓글
  8. 8. 수수깡도사 '05.11.11 2:25 PM 신고
    저도 한국통신 인터넷 계약 기간 끝나면 파워콤 쪽으로 바꿀겁니다.
    한국통신에선 사기치고 있습니다. 속도 측정 결과 3.3 정도 나오든데요 ↓댓글에댓글
  9. 9. samsoong '05.11.14 6:44 AM 신고
    공유기트래픽? 헛소리.
    우리는 서비스가입을 할떼
    "하루 몇패킷을 쓰겠다" 고 계약한적이 없스비다.
    그들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메가비트 량을 받을권리가있을뿐
    10메가비트를 약속한서비스라면 10메가브트/초 곱하기 분/곱하기 시
    /곱하기 날 /곱하기 월 해서 누락된 비트량은 홥불반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유기 탓하면 서 소비자 병신취급하는 헛소리 또할까요? ↓댓글에댓글
  10. 10. passall '05.11.20 3:33 PM 신고
    글세...
    글세...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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