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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

 
우선 저는 KT 직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쓰신 내용중에 sniffing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댓글을 다는 분들이, 모든 Data Field 까지 해킹을 당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 편지보낸사람, 받는사람 이름, 주소 등을 들여야 보아야 하는 게 불법인가요??
2. 만약 편지가 500g 까지는 일반적인 우표를 붙여도 괜찮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보니까 한 1Kg 정도는 돼 보이는 우편물에 일반 우표가 붙여져서 우체통에 넣어져 있었다면, 그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무게를 재어 본다면, 그게 불법인가요?

현재의 sniffing 은 단순히 Header 만을 까보는 수준이며, 이는 위에서 우체국을 예로 든 그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터넷 공유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관상에는 서버를 운영하거나, 1대 이상의 P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공정 약관이니 뭐니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자측에서는 자기가 싸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 를 위시한 여러 통신업체 놈들의 횡포도 나쁩니다.
그러나, 요즘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욕하는 KT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written by jos (joey66)
2005-11-01 13:55:25
2469 번 읽음
  총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땅 '05.11.1 2:40 PM 신고
    궁금점....
    편지의 '주소'와 달리 헤더'만'을 까보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편지는 송신자, 수신자, 주소를 알아야만 가지만,

    인터넷에서는 도메인명이나 IP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니,

    헤더보는 것을 편지주소열람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같네요....

    2번은 마치 좀 설득력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현재 공유기 사용문제를 우편으로 표현하자면....

    1kg 우편물에 일반우표가 붙어있다기 보다는,

    기껏해야 종이 다섯장이나 들어갈까 말까한 종이봉투에,

    1kg을 넣어 보내고 있다고 우기는 형국이거든요?

    이 문제의 규명은...

    과연 종이봉투에 1kg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부터,

    KT가 규명해야 되는데....

    KT는 그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 KT직원이 아니라면(물론 나는 직원일거라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쓸데없는 비유말고 좀 더 '본질적인 토의'가 있었으면 좋으텐데...

    과연 외면하는게 누구 일까요? ↓댓글에댓글
  2. 2. 공작명왕 '05.11.1 11:33 PM 신고
    저는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오해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 리플에 해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현재의 여러 장비들이 스니핑의 기능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이용될뿐...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KT의 행위가 해킹이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헤더를 열어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지금도 인터넷 장비들은 계속해서 헤더를 열어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데이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더를 열어보고 분석을 하는 행위는 KT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1번의 경우는 우체국이 라우터와 같은 우편물(데이타)를 보내기 위해 주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KT는 그 주소를 보고 확인한 후에 A라는 집이 매일같이 우편물을 보내고 있어서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집배원 확충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요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번은 윗분이 말씀하셨기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공유기 사용과 그에 대응하는 KT의 공유기 검출 시스템...
    더 나아가서 신인증시스템...
    이 신인증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십시요.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라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용량 분석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 이렇지...
    결국 전국의 모든 사용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른것이 없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언제 접속해서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고, 언제 접속 종료를 했으며, 주로 어느 사이트를 이용했으며, 전송된 데이타 양은 얼마나 된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1회성 로그로 남아있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신인증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결국 마케팅까지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필터링...문제가 될만한 사이트의 접속은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기 까지 할수 있는 도구죠...

    저는 인터넷 사용계약을 할때 내 패킷을 분석하는 수준까지 열어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KT는 내 패킷들을 마음대로 분석하여 저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약간 옆으로 나갔는데...
    사용자들은 단순합니다.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회선 사업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접속할 수 있게 회선 임대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것이구요.
    그 이상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선택사항입니다.
    강제 사항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것으로 나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KT에게 정당한 사용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요...??

    패킷 스니핑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공유기 검출 시스템, 신인증시스템...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KT는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제어 할 수 있는...대한민국 최대의 인터넷 도청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공작명왕 '05.11.2 12:04 AM 신고
    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군요.
    5. IP 단말기기 : IP 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8. 추가단말 :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접속하는 단말(PC 등)


    8번 항목은 아마도 올해 8월1일자로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거 같은데...
    KT의 약관에도 분명 단말/단말기기/단말장치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PC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적용기준 : 1 접속 회선당 1 단말 기준" 입니다.


    약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언뜻 봤을 때는 문제가 될만한 내용도 있어보이는데...결과적으로 1접속 회선당 1PC가 아니라 1접속 회선당 1단말이니...
    공유기 또한 하나의 단말로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이 단말장치를 여러대의 PC가 공유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지 회선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것인데...
    KT는 공유기를 단말장치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죠.
    추가단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공유기도 하나의 단말이라고 해석한다면 약관의 내용에 나와있는 적용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는겁니다. 추가단말이라는 말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유기 또한 하나의 OS(리눅스)가 들어가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연한 단말이 되는거죠.
    공유기 사용이 전혀 약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단말 서비스라는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KT는 고객에게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유기 사용여부를 밝혀내려고 공유기 검출시스템이라는 해킹도구를 만들어서 고객들의 데이타를 분석하고...사용정지 시키고...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면서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관내용대로 따르면 KT직원이 사용현황조사 나오면 고객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문 열어주고, 어서옵쇼~~~하지 않으면 서비스 정지 사유가 됩니다. 경찰이 와도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KT 서비스 이용고객은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약관을 허가해준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건지..KT라는 회사는 고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말은 여러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PC말고도 Hitel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단말장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자면 PC말고도 TV, 게임기, PDA, 인터넷 공유기 등이 단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PC는 말 그대로 Personal Computer입니다.


    단말과 PC에 대해 약간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작은메모 '05.11.6 12:18 AM 신고
    1대 이상이라..
    그럼 그 1대도 포함이구료 ㅡㅡ;
    1대 초과라 하면 2번째 부터 포함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댓글에댓글
  5. 5. 규니 '05.11.7 9:17 AM 신고
    헤더만 까본다는것...
    실제로 내용도 볼수 있는데 헤더만 까본다 라는건...

    일본이 "우리가 플루토늄도 있고(일본은 재처리 공장을 가지고 있기에 엄청

    많지요 ㅡㅡ) 만들려고만 하면 두달내에 핵폭탄도 만들수 있는데 평화를 사

    랑해서 안만드는거야(일본 모 정치인의 폭언이었죠)"라고 하는거랑 비슷하네

    요

    상용화된 스위치들에서 헤더를 보는거야 유출될 이유도 없고 그 기계가 하는

    일이 그거니 어쩔수 없지만...

    패킷 분석을 하다보면... 당연히 개인 정보도 유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인이 암호화 패킷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것도 아니니...

    헤더만 까본다 라는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도청도... 정통부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cdma 도청도 가능한걸로 나온것처

    럼...

    패킷만 까본다 라고 하다가... 사생활까지 다 보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댓글에댓글
  6. 6. 규니 '05.11.7 12:36 PM 신고
    특히 kt의 장비를 해킹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면...
    기업들이 쓰는 모든 기밀들이 유출될수 있고 기밀 사항 자체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모자이크 이론에 따라서 상당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지요




    “모자이크 이론이란 개개의 공개된 정보를 퍼즐조각처럼 맞추다 보면 전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댓글에댓글
  7. 7. 황제 '05.11.10 12:57 AM 신고
    거대 도청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합법적인...ㅎ.. ↓댓글에댓글
  8. 8. 아키라 '05.11.11 10:17 AM 신고
    참~~~
    리플을 읽어 보니 참...
    PC역시 엄연한 단말기 입니다.

    사전적으로

    단말기(terminal)
    ① 디지털 자료 전송 시스템에서 자료를 만들거나 보기 위한 기기. 혹은 자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사람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자료 처리의 기본 기기이다.

    ② 정보가 통신망에서 입출력되는 지점.

    그렇기에 PC는 단말기 입니다.
    PC가 단말기가 아니라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그리고 핵킹건에...
    핵킹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우편 열어볼까봐 못보내십니까?
    우체국이 정보 빼낼려고 아무 우편이나 막열어봅니까?
    중요한 문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십니까?

    자자...
    KT포함 모든 ISP에서 글쓰신분의 말처럼,,,
    헤더 분석은 어쩔수 없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회선...
    예를들어 가입자의 대부분이 리니지를 한다...라고하면...
    ISP에선 가입자에게 일일히 전화걸어 인터넷 어디에 주로 이용하십니까?
    어떤게임 많이하죠?
    라고 물어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킷헤더를 분석, 아~리니지쪽의 접속이 빈번하구나...
    리니지쪽 회선을 증설해야겠군...
    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것이죠.
    이러한 것은 일반적이고..
    고객의 편의에 의한것이죠.

    그리고,
    ISP에서 정보를 빼내기위해 모든 데이타를 스니핑한다 라고 했을 경우.
    1G 의 회선을 스니핑.
    초당 1G, 1분이면 60G, 하루면 86.4T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ISP 백본 1G이상이죠...
    하루에 100T이상의 자료를 분석 할려면, 어떤장비가 필요할까요?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쓸데 없는 짓 입니다.
    부질없는 짓...
    가능은 하지만 현실성 없다는...

    특정 IP에 대해서만 분석한다...
    라고 보면 현실성은 있겠죠...
    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지. ^^;;;
    그렇게 중요하신분이 보안성 없이 중요한 자료를 보내실것인지...
    우편의 등기와 같이 생각하시면 돼지 않을까합니다.

    그렇기에...
    사생활 침해... ISP 그렇게 시간남고 자원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PASS...
    핵킹 가능성... 있습니다...
    중요한것이라면 책임을 질수 있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면 돼지 않을까라는 것...

    그리고 글쓴분의 리플 중... 신 인증 시스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하면서 CAS를 도입하여, 가입자를 필터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 개인 카드를 단말기에 입력시켜, 자신임을 인증하여,
    자신이 선택한 컨텐츠만.. 부과 과금을 하는....
    이것은 엄연히 누가 어떤 장비를 쓴다. 라는것이 바로 표시가 나며, 그렇기에 직접적인 핵킹이나,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야기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된다면, 종량제로 바뀔 수 있는 확률도 높아 지구...

    암튼...
    글의 본제로 가서...

    스니핑에 의한 해킹은 말도 안됨.... ↓댓글에댓글
  9. 9. 뒹굴뒹굴 '05.11.25 2:08 PM 신고
    1단말이라는 의미가 문젠대요 최종단말을 뜻하는것이 아니라 kt가 서비스 가능한 한 단말까지가 약관에서 허용될수 있는단말이라 볼수있을것 같은데. 최종단말이 PC까지 확장된다면 pc에붙는 장치들도 하나의 단말로 봐야합니다. usb에 붙는 장치들 이 최종 단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모든 pc는 약관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해주는 단말은 해당 모뎀까지입니다. 모뎀서부터 pc까지의 회선은 책임지지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넘어오죠. 1회선 1단말이라는 건 하나의 회선에 단일한 입출력 지점만 서비스 가능하다는것이고, 그렇다면 회선과 입출력이 가능한곳은 모뎀이지 pc가 아닙니다. 해당모뎀에서는 pc나 공유기로부터의 데이타가 들어와처리해서 회선으로 보내줍니다. 패킷을 보내주때는 pc를 공유하거나 공유기를 통해서 처리하든 모뎀으로는 단일한 장치가 보낸 패킷만이 들어온것이 되지요. 뭐 어찌됐든 뜻하는 단말이 pc라고 생각하는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킹이 말도 안된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거죠. 국정원 도청은 괜히 나왔겠습니까. 모든 ip에서 나온 패킷을 계속해서 검사한다는것인데, 그말은 특정한 아이피의 경우 헤더 이외의 정보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아이피의 패킷은 처리가 불가능해서 해킹의 가능성을 일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아이피의 경우 전체 데이타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인의 데이타를 감시할리없겠죠. 기업측같은데는 뭐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도 감시의 대상은 될 수있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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