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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와 특별법 [검찰주사 김현도]

 

컴퓨터범죄와 특별법 [검찰주사 김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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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컴퓨터범죄를 직ㆍ간접으로 규율하는 특별법들은 다양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컴퓨터와 직접 관련되거나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위주로하여 관련 규정을 함께 묶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각 처벌 규정중 실제 사건화되었던 것들에 대하여는 부족하지만 간단한 사례를 실었다.



Ⅱ. 컴퓨터 범죄 관련 주요 특별법

1.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6. 화물유통촉진법

7. 주민등록법



Ⅲ. 주요 특별법에 대한 처벌규정

1.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가. 제29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이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ㆍ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 된 것 즉 전자문서[제2조제3호 참조]를 권한없이 작성하거나 또는 허위내용으로 작성[위작]ㆍ권한없이 기존 전자문서를 허위내용으로 변경[변작]하거나, 위와같이 위작ㆍ변작된 전자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제25조제2항]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현재 표준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는 없음

나. 제30조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제25조제1항]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례 피의자 K는 사설 BBS를 운영하는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BBS에 가입시 가입자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위 BBS의 일정 디렉토리[kkk/user/user.dat]에 기재하게 하여 피해자 A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 국내 상용 통신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함.

다. 제30조의2 전산망사업자[한국PC통신, 데이콤등]는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2조2항]. 이를 위반하여 위 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례 피의자 K는 Y대학교의 전산시스템[kkk.yc.ac.kr]의 운영상 허점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위 전산시스템의 가입자들의 비밀번호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자신의 비밀번호 해독프로그램을 이용 비밀번호를 해독하여 위 시스템에 무단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한국 및 외국의 대학교, 기업체의 전산시스템 등에 무단 접속함으로써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위 각 전산시스템의 전산망보호조치를 침해함.



2.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가. 제23조제1항 각급학교, 병원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 참조]에서의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입ㆍ출력등 개인정보처리업무[제2조제2호,제3호 참조]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사례 K대학교 교직원인 A는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대학교 학무과 성적관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학생들의 성적 전산파일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소함.

나. 제23조제2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나 그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11조].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23조제3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제2조5호]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가. 제32조제5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상호 교환,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집중기관[제2조제5호 참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제17조제4항, 시행령 제9조제2항, 제3항, 제8항 참조]할 수 있는 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위와같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제32조제11호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 포함]의 정보를 변경ㆍ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 기타 방법으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35조3호 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 포함]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ㆍ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제19조]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가. 제25조제1항 누구든지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는 지정사업자ㆍ무역업자[시행령 제3조]ㆍ무역유관기관[시행령제4조] 및 대행처리사업자 [제2조제2호, 제3호, 제5조 참조]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제2조제7호 참조]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서는 안된다[제18조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제26조제3호 누구든지 위 지정사업자 등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제18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가.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산업정보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 즉 전담사업자[제8조제1항 참조]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통상ㆍ무역ㆍ공업등 산업정보기록[제7조제1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전자문서 또는 산업정보기록을 행사해서는 안된다[제8조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제25조제2항제1호 위와같은 내용의 산업정보기록을 훼손하거나 그 산업정보에관한 비밀을 침해해서도 안된다[제8조제5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22조제2항제2호 전담사업자의 임원ㆍ직원이거나 임원ㆍ직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산업정보에 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해서는 안된다[제8조제6항]. 이를 위반한 임원ㆍ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라. 제22조제2항제3호 전담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산업정보기록을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제8조제7항, 시행령제1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화물유통촉진법

가. 제54조의2 화물의 운송ㆍ보관 등과 관련한 물류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고[제48조의2제1항] 동 전산망을 이용하여 물류에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제48조의3제1항]하도록 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해서는 안된다[제48조의7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제54조의3 누구든지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48조의7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제54조의4 물류전산망을 구성ㆍ운영하는 자 즉 전담사업자는 전산망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48조의7제4항].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제48조의7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주민등록법

가. 제21조제2항제5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도 주민등록표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와 같은 바[제7조의2], 위 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화일을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제18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01-12-31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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