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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친일파 철퇴 맞다~~ 아주좋아~~

 


수원지법 민사 2부에서 친일파 이근택의 형 이근호의 손자가 오산땅 돌려달라고 소송했다 패했습니다...

그간 헌법에 명시된"3.1운동 정신을 계승한 헌법이 ...." 이 문구가 없는거나 다름없다고 수없이 떠들고 명문법을 따르지 않는 법률가 때문에 미쳐버리는줄 알았는데..이제서야 친일파가 설곳을 없어지게 했군요

독립운동하여 몇대째 힘들게 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반면에 이루어 말할수 없는 각종 특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친일파는 보면 아직도 화가 나는군요..

북한처럼 싹쓸히 했어야 했는데... 그늠의 미군군정이 지들 관리 편하게 할려고 써먹어서 아직도....

언제쯤되어야 그 친일파 후손이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돌아 다닐 날이 올찌..



내일을 알어?
2005-11-15 16:29:15
2462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파란 '05.11.15 5:34 PM 신고
    친일파들에 대한 죄값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죽었으니, 죄를 물을 수 없지 않나요?
    연좌제는 적용 안되지 않나요? ↓댓글에댓글
    • ㄴ 1. 땅 '05.11.15 10:10 PM 신고
      그들이 조용히 살면 연좌제 적용 안되지요....
      그러나, 조상땅 찾는다면,

      그건 이미 연좌제가 문제가 아니라.....

      친일 그 자체지요.....
    • ㄴ 2. 내일을 알어? '05.11.15 10:36 PM 신고
      맞습니다...
      친일해서 얻은 땅을 찾는다는건 이미 범죄행위입니다..
  2. 2. 하늘나라바람 '05.11.15 11:42 PM 신고
    저넘이 쟁취하고저 덤빈다면
    저넘을 단죄하여 죽이는것도 역사적 쟁취다 ↓댓글에댓글
  3. 3. 안다이 박사 '05.11.27 4:43 PM 신고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인에게 일본인에게서 집을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땅문서만 주고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후 태풍이 나서 집도 떠내려 가고 모두 잃어 버렸는데 20여년전에 그땅에 이해관계가 있는사람은 찾아가라는 공고가 나니 바로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던 일본인 후손이 그땅을 등록하여 매각 하였더라 그러니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두번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이다 ↓댓글에댓글
    • ㄴ 1. -0- '05.12.2 8:14 AM 신고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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