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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
서두절미하고 이글을 올린이유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 잘몰라서에요...
저번 일요일부터 파워콤이용에 불편을 겪어서 장애처리를했는데요..(다운속도 2~4메가 업속도 800K 핑 20~50 손실율 항시조금씩 생김.)
그래서 월요일오전에 AS기사님오셔서 포트 바꿔주시고 선교체해주시구가더라구요..
근데두 사용자가 많아질시간쯤되니 문제는 여전하더라구요...
또 장애처리를했죠 포트바꿔주고 서버에 임관해서 들어가서 확인해본다고 2일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해야되니까 좀기다려달라고해서 기다리다
3~4일쯤지나서 또 속도측정을해봤습니다..
여전하더라구요... 지금 선로 증축하면서 매설하구있다고 담주목요일쯤 AS기사님또 방문가능하다는데...
그럼 제가 거의 한달의 반은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못한거나 같은결과를 가져오는데
법적으로 파워콤에 책임을물을수가없나요?? 만약 파워콤프라임서비스의경우 핑은 얼마까지 보장받을수있나요.. 거의 20대가 평균인데 로스율 도조금씩있고... 순핑얼마나와야 정상인가요?

2005-11-18 16:16:24
1725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사켈 '05.11.18 11:24 PM 신고
    로스율이 생기는건 문제가 있는거지요
    법적으론 어케 하는지 몰겠지만
    궂이 딴걸로 바꾸실라면 위약금 없이 가능하실듯하네영 ↓댓글에댓글
  2. 2. 밥좀먹고합시다 '05.11.19 1:12 PM 신고
    음...혹시 주변이 상가이거나...원룸이나 여관 이런것들이 많지 않으신지..
    제가 보기엔 뭐 선로용량 부족인거 같네요..

    계속 AS신청하시고 법적으로는 인터넷이 사용가능하면 아무말 못합니다.

    인터넷 접속불능을때만 요금을 깍을수가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hunterds '05.11.19 7:34 PM 신고
    약관에 보면 1mbps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매달 1시간 이상 5개월동안 그런다면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넷 이 1시간이상 안될때는 보상해준다는 약관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 하시길 ↓댓글에댓글
  4. 4. 빛의천사 '05.12.8 9:54 PM 신고
    로스율은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로스율이 5%이상이면 문제가 크죠.
    그리고 속도저하 현상이 발생한다면 TV 신호 잡음의 영향으로 발생할
    소지도 있어보이네요. 현재 파워콤에서 보장하는 최저속도는 6M가인데
    혹시 님은 파워콤 사이트에서 속도측정은 하시는지.....
    우선 불만만 애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속도 좀 측정하시고 그 결과가지고
    애기하세요. 근거 없으면 소용 없는거 아시면요.
    그런 다음 서비스 방문결과와 같이 문제 제기하시는게 필수입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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