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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는건지

 
1.경남 마산지역입니다.
공유기를 이용해 2대를 쓰는데
제가 집에 없는 동안 기사가 찾아와 어머니께
인터넷공사중이라면서 이집에 인터넷이 안되서 와봤다면서
내방으로 들어가 무슨짓을 했는지..
어제부터 인터넷이 안되네요. 모뎀을 보니 서비스가 끊어진듯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 하네요.

2.하나로포스 홈페이지를 봐도 약정 같은건 안보이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3.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사전통보없이 인터넷이 끊어진 시간동안은 연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이나 기간연장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이 안되네요.


written by 운. (hoahn)
2005-11-23 08:33:05
110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천사의마음 '05.11.24 8:50 PM 신고
    대응책입니다.
    해당공지 없이 인터넷이 장시간 제 기억으론 (4시간부터 됩니다.) 장시간 사용을 못할경우는 감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24시간으로 하루사용액(월정액)을 환산해서 다음고지서에서 사용못한 금액을 활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106보다는) 무료고갹지원센터 를 이용하세요 106에 하다가 성질나서 장시간 통화하면 감면 비용보다 전화요금이 더 나올수도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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