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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생각

 

불사한다던만병을고친다던 교주가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앗다 그당시 그교주의 신통력을 믿고 전재산 바쳤다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 없을까?

휴거소동때 전재산을 바친 신도가 휴거라고 자기입으로 소리친 목사가 그당시 목사 자신앞으로 휴거이후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을까?

2005-11-28 03:05:08
875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palantir '05.11.28 11:33 AM 신고
    사이비군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댓글에댓글
  2. 2. 도마령 '05.11.28 5:18 PM 신고
    궁금해서
    전에 본 기사로는 사기죄도 성립 안하고 돈도 돌려 받을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 ↓댓글에댓글
  3. 3. 카카로트™ '05.12.2 9:07 PM 신고
    헐..
    사기죄도 성립안되고 돈도 못돌려받으면 낭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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