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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나여~

 


그림과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제 테스트 내용 중에
다운로드 속도는 잘나올때 잘나옵니다.

근데 업로드 속도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모뎀도 아니고...

이런 건수로 a/s 요청에서 기사분이 오셨서 하시는 말이
xp 운영 체제가 이상하다... sp2 버전이어서 그러니 다시 설치하라...
랜카드 이상하다... 별별 말씀 많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몇달전 내용은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가 이상하더군요..

문제는 이상하게 테스트에 나온 속도가 계속 유지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런저럭 잘 나옵니다.
그런다가 속도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테스트 하면
정상적인 속도가 아닙니다.
렉도 심하고 핑값도 높을때 높고...이것 환장합니다.

기사분 오시면 아무 이상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손해 배상 할려고 하는것
작년에 시작된 업로드 속도 장애 건으로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에 오신 기사분께 최근에 다운로드 속도가 이상해서 방문하셨지만
그때 역시 다운로드, 업로드, 핑값 모두 잘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업로드 속도 이상한 것을 이야기 하니
그것 지난 것니까 지금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사분게서 업로드 속도 이상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장애가 있어네요 라고 말할뿐...
지금은 그런 장애가 없어 졌으니...
말하지 말라는 투로 이야기 하시더군요..

지난 것니 상관이 없다라는 식인데...
제가 그 당시 xp 몇번씩이나 다시 깔고 랜카드 새로 끼우고 별 짓을
다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니... 화가 나던군요..

해지 할려고 해도 기사분게서 개선불가 판정이 없으면 안되다고 본사 쪽에서
이야기 하는데 이런 테스트 내역으로 제가 손해 배상 및 해지 할수가 있나요

아직 약정기간이지만...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마무리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사는 샤크 입니다.

2005-11-28 14:13:33
147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namho85 '05.11.29 1:36 AM 신고
    a/s기사인지 의심스러운분들도 대거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군요.
    곧이 곧대로 a/s기사 말을 믿어버리면 바보되는겁니다 ㅡ_ㅡ;;
    질문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 자료만 있다면 가능할꺼라 생각됩니다.
    우선 약관을 잘 읽어보심이;; 약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설칠 것이 뻔하니깐요.;;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서 죄송합니다. 괜히 딴 소리 하고 싶어서...(퍽!)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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