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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유통망에서 사은품을 안보내주고 날랐습니다.

 
저는 메가패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데이콤 유통하시는분이 그거 해지 하고
자기네 회사꺼 가입하면 그에 상당하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해서 메가패스
3년 약정을 깨고 벌금을 물고 사은품을 받기위해 데이콤을 가입하고
전 그 계약후 10일후 천호동에 갔고 집에는 형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호동에서 본래집으로 온후 형한테 물어봤더니 사은품이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보니 유통망이 사라졌다고 사은품 못받는다더군요.
한마디로 데이콤 고객센터 송혜자 팀장이 말하기를 해외담당지사에서
유통사의 자체 사은행사와 본사와는관련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말은 즉...본사에서는 유통사의 사은품은 고객이 못받아도 할말이 없으니 알아서 받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아예 본사에서 유통사의 자체행사에 대해 책임을 못질거면 못하게 하거나 본사에서 추진을 하거나 해야지 왜 방광을 하고 저같은 피해자를 만듭니까?
그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유통사가 사라져 버리면 3년약정 깬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사은품도 못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유통사와 데이콤은 별개의 회사인가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도 파워콤 유통망에서는 갖가지 사은품을 준다고 하여
고객들을 유치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소비자는 사은품에 대해서 받지 못해도 할말이 없다는 소리인데 정통부가 나서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라고 저 같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수 있게 해주셨슴 합니다.

꽁꽁자장면
2005-12-14 13:51:10
1326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실비아 '05.12.29 7:17 PM 신고
    Q:그리고 유통사와 데이콤은 별개의 회사인가요?
    A:네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랍니다.

    예를 들어 데이콤XX센터라고 하면 별도의 회사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데이콤XX센터가 회사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사은품은 영업한 사람 또는 영업소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데이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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