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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한 개정 사학법 통계와 진실!

 

□ 사학의 일반 현황


○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중 22.5%, 고 44.8%, 전문대 91.1%, 대학 82.2%

○ 법인 전입금, 중학교 2.1%, 고등학교 2.6%, 전문대 1.8% 대학 8.5%

   -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

   - 법정 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법인 38개교에 달함

○ 이사장 친, 인척이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 53%(133교/252교)

   - 대학 148교 중 61교, 전문대 104교 중 73교

   - 이사장 친인척이 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 비율 17.4%


□ 사립대학 비리 현황


○ 개교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79교(51%, 총 350개)

○ 최근 5년간(‘00년~’04년) 22개 대학 비리적발(2004년만 811억 손실)

   - 전체 임시이사 파견 21개 대학 중 2000년 이후 16개 대학 파견

   -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총 회계부정 금액 : 1조 1,796억

    (횡령 : 1,326억, 부당집행 : 7,655억, 거래부적정 : 2,815억)

   - 총 498건 부정비리 발생

    (이사회부정 176건, 인사부정 84건, 회계부정 176건, 시설관리부당 62건)

   - 비리 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2,713명, 교원 수 3,481명


□ 사학법인 자산 현황


○ 사립대학 법인 자산 지난 10년간 21조 증가, 법인기여도 8.8%

○ 초중고 사립학교법인(819개) 수익용기본재산 현황(2003년)

   - 토지 1,960만평(여의도 22배), 임야 5,123만평(여의도 57.5배)


□ 사학법 개정 여론조사 결과


○ 2004년 1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61% 찬성

○ 2004년 11월 MBC, 72.2% 찬성

○ 2005년 12월 14일자 포털 사이트 Naver, 75.3% 찬성


□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1.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논란에 대해


○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참여 비율 30~40%(약 3명~4명)

○ 전국 학교운영위원 117,226명 중 교사는 42,397명,

   - 교원위원 중 71.7% 교총출신, 전교조는 15.5%

   - 사립학교 교원위원은 6,381명(전교조 약 989명(15.5% 추정시))

   - 전국 사립초중고는 1,745개(1명씩 참여해도 756개 학교 참여 못해)

○ 사립학교 학운위원 18,569명 중 전교조 교사는 약 989명(5.4%)에 불과

   - 1/4 추천시, 즉 4명의 이사 추천시 전교조 지분은 0.2명에 불과

   - 4명 중 2명만 이사회가 선임하므로 전교조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 학운위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교조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움


2. 건학이념 실현이 어렵다는 논란에 대하여(종교계 학교)


○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교계 설립 학교 등의 건학이념 실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추천 및 선임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개정 사립학교법 제14조제6항)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건학이념을 해치지 않도록 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면 됨.


3. 개정 사학법의 위헌시비 논란에 대하여


○ 개방형 이사제는 과도한 자율성 침해라는 논란

   -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1/4로 줄였으며, 2배수의 ‘추천권’만 학교운영 위원회(대학평의원회)에 준 것, 이사 선임권은 여전히 이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 또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출연재산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음.

○ 이사장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취임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연좌제 금지의 조항을 침해한다는 논란

   - 이 조항은 81년 2월 법 개정으로 대학에 도입되었다가 90년 4월 삭제된 조항(90년 개악 당시 조선, 동아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음)

   - 족벌운영과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이사장의 부모, 자녀 등의 학교장 임명 금지 조항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사학비리 척결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타당.


<참고사항>


※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주성(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율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율성은 ‘학교’의 자율성이지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4. 전체 사학을 비리 사학으로 규정한다는 논란에 대하여


○ 한나라당은 2,077개 사학 중 35개만이 비리가 있다고 주장

○ 교육부 감사인원 41명(2004년)

   - 비 감사인원 16명(민원업무, 내부업무 등), 실질 감사인력 25명

   - 연 평균 감사 능력 24개 기관(1개 감사팀 10여 명, 종합 감사시 1개월 소요로 월 2개 기관정도 감사 가능)

   - 감사 대상기관은 459개

○ 주로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함.

○ 결국, 연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약 10여개 수준

   - 민원, 비리가 발견된 학교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 할 수밖에 없음

   - 감사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

    ⇒ 감사를 통한 비리적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으로 비리예방에 초점을 둔 것임.


5. 자립형 사립고와의 연계 문제에 대하여


○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닌 학교 형태에 관한 문제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초중등교육법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

   -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2년 더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단이 요청

○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를 빅딜하자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추운 날씨에 생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


ⓒ정봉주



2005-12-16 05:24:07
984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규니 '05.12.16 12:59 PM 신고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
    실제로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건 사립 대학이죠
    그러나 지금 사학법은 중고등학교도 다 싸그리 집어넣고 있는데...
    등록금도 못올리게 되어있고 학생 선발도 마음대로 못하게 평준화를 시킨데다가 등록금을 못올리는대신 국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것을 가지고 재단 전입금이 적으니까 비리 재단이다라고 몰아가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평준화 폐지를 먼저하고
    등록금 못올리게 한것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을빼는게 좋다고 보이는군요
    물론 정치권이야 평준화 폐지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안할꺼고 등록금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지지율떨어지니까 안할꺼고 국가 지원을 빼는건 좋아하겠지만 앞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니 안될것이 뻔한이치죠
    모든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던가요?
    고교의 절반가까이가 사학인데 그게 다 비리 사학이면 말이 안되는거죠
    평준화 폐지후 등록금 올려주고 이전에 지원하던 국가지원을 사학 지분으로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이사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참잘했어요 '05.12.16 11:53 PM 신고
      지금사립학교 지배구조로는 모든 사학덜이 언제든지
      비리학교나 재단이 될 가능성을 듬뿍 가지고 있지여. 실제로 사립학교에 가보세여. 선생님덜은 재단이사장덜의 머슴이에여. 교내에서 이사장덜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자덜이지여. 그런 상태에서 재단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면 이사장덜은 대박 나는 거에여. 게다가 교육부는 제대로 감사도 못한다자나여.
  2. 2. 송이아빠 '05.12.16 2:14 PM 신고
    저도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의...
    비리와 범법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것 역시 또하나의 횡포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텐데... 열우당의 포퓰리즘의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정치를 완전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밖에는 못하는군요.

    한나라당에게 좀 더 물밑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알리고 협상점을 찾을 수 있었을텐데...(필요하다면 홍보처등을 통한 언론플레이를 해서 서서히 국민들의 동조를 얻어 압박을 할수도 있었을테고) 이건 정기국회 끝나기까지 뭐 하나 한건 올려서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고자 하는 식의 의도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정녕 교육을 위한 개혁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윗분처럼 저도 사학비리의 거의 대부분은 사립대와 사립예술고같은 특수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정말 뒤지면 완전 복마전일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해도 상당한데 진실이 다 밝혀지면 정말 엄청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겁니다. 이것을 이런 대결과 싸움의 양상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하나도 싸울일이 아닌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의 개방형이사제는 찬성합니다만... 모든 중고등학교까지 다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안그래도 현재 중고등학교는 전교조와의 마찰로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덜렁 법안부터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에 시비거리를 제공해 준것 밖에는 안됩니다. 열우당의 한심한 정치력을 새삼 실감하네요.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일텐데요.

    따라서 원천무효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주들(특히 대학)의 헛소리야 들을 것이 없지만 열우당의 이번 법안도 수정되어야 하고, 특히 지도부들은 정말 자폭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마저도 이런식으로 싸움박질 형태로 망쳐버린 이 멍청한 여당지도부들은 정말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정치에 발을 반이상 담그고 있는 한기총 이하 종교단체들의 지도자들역시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목사인지 정치꾼들인지 모르겠군요. 교회의 비리가 산적해 있는 이 마당에 이런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니 신자로서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속히 꺠달아 여기서 발을 빼고 다만 여당과는 사학법 개정이 종교적 가르침까지도 제어하는 국가 통제력이 되지 않도록 건의하고 감시하는 정도로만 역활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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