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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휴대폰의 권리는 누구에게? 구입자? 습득자?

 


지난 9월에 구입한 핸드폰을 도난당했습니다.

사용중인 통신사에는 상담을 통해 찾기위한 노력을 강구했으며,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에니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등록을 하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러한 페이지는 없기에 이메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 이글에선 하단에 있습니다.)

통신사와 핸드폰 제조사가 분실품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있지 않다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았고, 제조사에서는 분실품에 대해 습득자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AS거부 및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이메일 상담을 한 결과 첨부한대로)그러한 서비스는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실이라는 부분을 통해 제조사는 더 많은 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핸드폰과 같이 이미 많은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MP3플레이어 제조사인 아이리버에서는 분실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 (소유주와 분실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AS를 거부하고 회사에서 보관후 소유주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과 아이리버의 서비스에서 어떠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보원에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메일 답변에 있는 "습득한 고객이 정신적 피해 등등 하면서 소송을 제기 시 당사에서 법적으로 대응력이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가 적법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처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핸드폰 잃는 불상사 없이 즐거운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2005093122

제 목 Re]핸드폰 분실에 대한 대처가 너무 빈약합니다.

보낸 일시 2005-12-30 오전 10:16
보낸 사람 SAMSUNG ERMS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이용하는 애니콜을 분실하여 심려가 크신 고객님의 마음은 이해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비스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실한 제품에 대하여는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도움을 드리기란 아주 어려운 사항 입니다.

만약 본 애니콜을 습득한 고객이 저희 서비스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의 신상을 알려 드리는 것은 고객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차후 저희가 이를 고객님께 알려 드릴 시 습득한 고객이 정신적 피해 등등 하면서 소송을 제기 시 당사에서 법적으로 대응력이 없음을 이해 바랍니다. ( 정보통신부의 '고객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고객정보에 대해 사전허락 없이 유출 및 활용을 할 수 없음 )

심려가 크시어 이렇게 글을 주셨으나, 저희도 기대하시는 답변을 보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핸드폰 분실에 대한 대처가 너무 빈약합니다.
얼마전,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인지후)3분에는 켜져있더니 5분이 되니 전원이 꺼져 있더군요. 서로 계산한다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카운터에 둔 제 잘못이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사용 통신사에는 분실신고 하더라도 제조사는 그핸드폰이 분실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점이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핸드폰을 사게되면 상당수가 에니콜랜드에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그 과정에서 일련번호를 다 입력하게 되므로 간단한 정보수정 혹은 분실로 인한 A/S 거부 및 소유주에게 연락해주기 등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간의 분실데이터가 공유되지 않는것 까지는 이해 할 수 있겠는데 제조사에서는 모릅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빨리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제가 최근 사서 분실한 핸드폰 애니콜에 이메일 ③문의한 내용과 ②답변 그리고 다시 ①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내용 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실한 휴대폰에 대한 권한을 제조사(삼성전자)는 어느편을 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이슈가 되어서 분실폰에 대한 일명 브릿지 등의 불법사용을 제제할 만한 (기술력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촉구하기를 바랩니다.

2005-12-30 11:28:23
11599 번 읽음
이 글에 총 1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정석 '05.12.31 7:30 PM 신고
    삼성전자에서 서비스거부를원한다.
    삼선전자에서 서비스 거부를 하면된다. 고객정보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통신사에서는 분실습득한 폰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못하던데. 어째서 삼성전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는가. ↓댓글에댓글
  2. 2. jtiger '05.12.31 7:49 PM 신고
    삼성공화국이 된 이마당에.
    삼성의 돈벌기는 계속됩니다. KT의 돈벌기도 계속되구요.

    자료공유가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습득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한건지..

    그거면. 법에 걸리겠지만.

    핸드폰을 다시 찾을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시거 아닌가요?

    핸드폰 다시 삿다 핸드폰 찾아서 개통하려고 해도 이동통신사들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가입비를 더 받는다고 했던거 같내요.

    돈벌기. 이익집단인 기업의 최대 목표죠. ↓댓글에댓글
  3. 3. 한나아빠 '05.12.31 9:02 PM 신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래도..
    핸드폰 분실사고에 있어서는 잃어버린 당사자가 젤루 큰실수인듯 싶어욥..

    안타갑지만...말입니다.. 무척이나 괴롭겠네여.. 저두 몇대 잃어버렸어요..ㅠㅠ ↓댓글에댓글
  4. 4. 이인향 '05.12.31 9:04 PM 신고
    독과점이 안되어야 되는데...
    무선사업자에 경우는 그게 안되니...; ↓댓글에댓글
  5. 5. 바보왕못난이왕 '05.12.31 9:47 PM 신고
    자기 입장만 생각 하지 마세요
    기업이 존재 하려면 직원만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고객도 있어야죠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 하시는 것 같내요
    저는 휴대폰을 잊어 버린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좀 그러냉요 자기 입장만 생각 하지 말아으면 해요
    잊어 버린 사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댓글에댓글
  6. 6. 음냐.. '05.12.31 10:40 PM 신고
    승훈님이 너무 독선적이군요.
    제조사는 말그대로 제조/관리/지원 등을 할 뿐입니다. 이미 판매 후의 일을 관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삼성이 욕먹을 짓을 하는거죠. 특히 중고거래매매등의 일이 생길시 정말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로 중고또한 정당한 매매계약이다 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중고매매 대상이 제조사에 고객등록을 마치고 그에 합당한 제품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고매매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프트웨어쪽에 크게 번진 문제로서 만약 님의 의견대로 될 시 실물거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도 위에 언급한것 처럼 제품자체가 고객등록을 함으로서 제품 사용자에게 부과서비스 및 지원을 해주는 제품(예 : iPod, Anycallland 등)이라면 그것을 중고매매를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 등록사항까지 이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되는겁니다. 음.. 구체적으로 적을 자리가 아니라 대강 적었습니다만 ㅡㅡ.. 제품에 대한 책임 부분은 1차적으로 사용자의 부주의가 들어갑니다. 만약 그 휴대폰을 습득한 이가 돌려줄것을 거부한다면 절도로 규정하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습득자를 찾는 과정은 개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통사들이 분실휴대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기타 여러 단체에서 분실휴대폰을 찾도록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분실휴대폰을 우체국에 맡기면 포상도 주니까 ㅡ_-...어느정도 기대를 해보시는것도 좋겠죠. ↓댓글에댓글
    • ㄴ 1. fovea '05.12.31 11:26 PM 신고
      왜 독선적이라고 보시는지? 핸드폰 되찾기를 보단 되찾는 제도를 갖자는
      제조사는 제조/관리/ 그리고 지원의 의무가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가전제품의 제조사가 수령연한이 되어 폐기되는 제품의 수거까지 맡도록 법령이 정해졌기에 수거를 하는제도가 있죠.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도 때문에 생긴 강제력인데, 핸드폰은 어째서 판매이후엔 AS이외에는 지원의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제정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해서 위의 글을 썼던것인데요?
      음냐님의 말씀에 반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중고품으로 판매한것이 아닌이상 모든권한은 제게 있는것이겠죠? 그리고 고객등록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를 보면 무상AS기간이라고 해도 처음 샀던 고객이 아니면 일본에선 무상AS의 의무가(제조사에는)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점을 들어 중고품으로 판매할때 가격이 감소 할 수 밖엔 없는거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적용하고 있지 않는바 권한이 소멸하는것이라고 볼 수 는 없구요.
      도난..도 분실이니 제 부주의가 분명 들어가지만 무조껀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기엔 기명된 유가증권처럼 (기록을 찾아보면) 소유주를 찾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핸드폰의 분실/도난이 이루어질지를 고려해 본다면 말이죠.
      !! 분실 휴대폰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는 기반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말 아닐까요?
    • ㄴ 2. 음냐.. '05.12.31 10:43 PM 신고
      이래저래 길게 적어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군요. 결론을 말하자면 제조사는 휴대폰의 권리를 습득자 구입자 양자 모두에게 이결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 ㄴ 3. 음냐.. '06.1.1 2:11 AM 신고
      문제는 제도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닌 사기업의 서비스강화를 바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밝혔듯이 기업의 권한 이상의 것은 바래선 안됩니다.
    • ㄴ 4. 음냐.. '06.1.1 2:51 AM 신고
      물론 개선안 건의 등을 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허나 지금의 글은 비평적인 글이 지배적이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왜 안하느냐 너희가 그러고도 돈벌길 바라느냐 양심이 있어라 식의 글이니 ^^... 개인의 독선적인 글일 수 밖에 없습니다.
    • ㄴ 5. fovea '06.1.1 1:03 PM 신고
      수긍해야 겠네요^^
      입장 강화를 위강 독선이 분명 맞네요^^ 제 입장에서의 이득 극대화를 위한 -.-
      하지만 사기업의 서비스일 수 도 있음과 동시에 제조사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S접수시의 등록내용 대조가 하나의 의무이자 제도가 된다면 말에요.
      단지 그것만 한다고 해도 처음 샀던 소비자에게 휴대폰이 돌아올 수 있는수단이 생기는것 이라고 본다면요. 끝까지 이기적이여 봅니다.
    • ㄴ 6. 음냐.. '06.1.1 3:09 AM 신고
      그리고 중고품에 대해 논한 이유는 본문의 제도적 개선이라 주장하는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중고등의 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주장하면서 어째서 그상황에서만 일개인의 상황만을 적용하려 드는지 이해하긴 힘들군요 ^^
    • ㄴ 7. 음냐.. '06.1.1 9:44 PM 신고
      뭐 개인적으로 그 기분은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저도 한번 노트북 잃어버린적이 있어서 ㅡ_- 하지만 개인이기 이전에 장사꾼이었던 시절인지라 저런 일련의 내용도 대강이나마 알기에 강구하기까진 않았죠. 사실 노트북 휴대폰등을 분실하면 거의 70%의 물량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칩셋을 갈아넣는 정도로는 이미 단속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특히 삼성쪽에선 애니콜 기기의 cdma무단개조단락시 a/s거부 및 압류등을 행사합니다. 본문의 주장과 엇비슷하나 주인에게 습득자를 알려준다던지 본 사용자를 찾아준다던지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기들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기기마다 틀리나 2달 이내의 최신형은 10~20여만원 나머진 1~5만원 정도로 거래되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불법이긴 하나 공공연하기도 하니까요 ㅡ_-... 휴대폰은 그나마 최근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분실휴대폰의 수거가 용이해졌지만... 노트북은 정말 알짤없습니다 ㅡ_-;; 쩝...
  7. 7. 히히 '06.1.1 10:33 AM 신고
    170만원짜리 하우젠 김치냉장고 AS도...
    1년 밖에 안되더군요.
    1년 하고 한달 만에 김치냉장고 상태판 LED불빛의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
    AS에 전화를 했더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장비(8,500원)을 지불하시면
    출장을 오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출장원 점검 후 다른 고장이 있으면
    수리비는 별도구요. 세계 속의 삼성 AS가 정말 좋은지 피부도 느끼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적어도 1년 안에 고장나지는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소비자가 삼성 제품은 구입할 때는 동일한 품질과 높은 가격을
    감수하더라도 AS가 좋다는 이유로 삼성제품은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왠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씁슬합니다. ↓댓글에댓글
    • ㄴ 1. cipark7 '06.1.10 3:57 PM 신고
      1년 무상에 1년 이후의 유상은 일반적인것 아닌가요?
      170만원이란 돈에는 1년까지의 서비스권까지 포함되어있는것입니다.
      만약에 2년 - 3년의 보상까지 요구한다면, 가격이 더더욱 올라가겠지요.
      당연한것가지고 따지시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8. 8. 지아시아 '06.1.1 1:33 PM 신고
    글쓴이의 글의 핵심은 분실한 자신의 휴대폰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재대로 사용하지도 못한체 잃어버린후 후속 대안이 없이 막연히 새롭게 휴대폰을 사게되면서 구 휴대폰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강제박타되는 문제에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구나 글에 대해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반한다고 일방적으로 독선이나 마녀사냥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객이 제품을 구매시에는 그제품에 대한 총체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라는것이 있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말대로 현재 우리의 기업들은 단순히 판매에만 보증을 하고 사후 서비스는 단순한 제품의 문제에만 국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더 진정한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앞으로 변해가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분실이나 제품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기위한 노력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다면 분실이나 도난이후에 고객이 제품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이나 정보를 요청한다면 해주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댓글에댓글
  9. 9. ╋_╋ '06.1.1 1:41 PM 신고
    글쎄요..
    독선뿐인걸까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런 문제가 번진다고 하셨는데 중고 자동차 매매를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전하는 서비스까지 해준다면 전혀 문제 없는 사항 아닐까요. 관리에 인력을 더 투자해야 한다 등의 반발? 하지만 당연히 해줘야 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이 아닌 도덕적으로 말이죠. 과장해서 말하자면 삼성은 이익을 위해 범죄를 눈감고 있는겁니다. 자신들이 서비스를 하게되면 휴대폰 완전개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분실. 도난사고가 줄어듦에도 말이죠. ↓댓글에댓글
    • ㄴ 1. 음냐.. '06.1.1 9:14 PM 신고
      이전이 되지 않으니 문제랄까요 ^^
  10. 10. 지아시아 '06.1.1 1:54 PM 신고
    비유를 하면 일종의 미아를 찾아주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미아를 찾기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삼성의 답변은 노력조차 시도를 하지 않고 단순한 사생활보호법을 제시하면서 고객이 요구한 당연한 서비스를 무시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것이 역력하게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에 통신사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러한 방안들이 몸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사용하던 제품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제조사나 통신사 및 정부기관에서는 사생활 보호법을 들먹이며 우리는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새로 사시고 입양하시거나 아이를 다시 가집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찾지는 못할 지라도 고객의 상심을 위로해주려고 하는 자그마한 성의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제조사나 기업에 있지 않고서는 백이면 백 모두가 다 이러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도난당했거나 분실하게 되었다면 과연 아무게님 처럼 리플을 다실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이 너무 원칙만을 주장하거나 정부가 원칙만을 무리하게 강조한다면 그 기업과 정부의 후일은 어떠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소유하게 된 제품에 대한 권리가 구입자에게 없다면 삼성이 제조해서 판매한 모든 제품 및 세상의 모든 제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말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가의 임대로를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겠죠. 그런데도 각 해당 회사는 일정기간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해당 제품을 서비스기간이 끝나면(임대기간) 반환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권리 이양을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댓글에댓글
    • ㄴ 1. 음냐.. '06.1.1 9:29 PM 신고
      허나 그렇게 친다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입양했던 보육기관에 찾아가서 우리애 찾아내기 위해 당신들도 노력해야 될것이야 하는건가요? ^^ 그것도 옳은건 아니라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소비자 개인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편정도를 바라는 것이지 독히 해줘야 할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긴 힘듭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게 아닙니다만... 이경우는 억지성이 다분하다고 밖엔 이야기 할 수 없군요. 기업이 그런건 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안되는것이지... 부산 고아원은 아이를 찾아주는데 서울 고아원은 아이를 찾아주지 않나 라고 하는거나 진배없습니다. 막말로 까놓고 이야기 하면 고아원 입장에서 애를 시장한복판에 내다 버린건지 정말 잃어버린건지 알게 무엇입니까 ㅡㅡ;
    • ㄴ 2. 음냐.. '06.1.1 9:33 PM 신고
      솔직히 위에 글 자체가 제도개선을 염두해두고 글을 올린것이라면 비씨파크가 아니라 정보통신부나 소비자 단체등에 남기고 의견,자문을 남겼어야 할 글입니다. 이곳에 남겨서 매인떠봐야 삼성 욕 70% 중립 15% 삼성입장 15% 정도 나올건 뻔하지 않습니까 ㅡ_-...
  11. 11. 논뚜렁깡패 '06.1.1 7:54 PM 신고
    쯧쯧
    휴대폰 분실보험은 호구로있습니까? 도난을 당했던 어쨌던 간에....
    관리를 못한 본인 잘못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거죠. 뭐 정~~ 안되겠다 싶으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댓글에댓글
  12. 12. 논뚜렁깡패 '06.1.1 8:00 PM 신고
    저 전화기...
    저폰 83만원인가 하던데...ㅋㅋㅋ위성 DMB폰 채널은 몇개없지만 TV는 겁나 깨끗하게 잘나옴 ㅋㅋㅋㅋㅋ아깝다.
    조만간 브릿지폰 시장에 나오겠내..+_+ ↓댓글에댓글
    • ㄴ 1. fovea '06.1.1 10:24 PM 신고
      분실 보험이 모든 통신사에 있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구요.
      특정 서비스에 부차적으로 끼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폰은 저건...아니였는데...^^
  13. 13. 삽질의추억 '06.1.1 9:13 PM 신고
    로그인하게 만드는.. ㅡㅡ
    댓글이 삼성 씹기에 몰입하는거 같은데.....

    어떤 휴대폰 제작사건 분실시 AS거부 or 원주인연락 은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글에
    삼성 씹기만을 하다니...

    참....... 뭐라 하기 그렇군요.... ㅡㅡ ↓댓글에댓글
    • ㄴ 1. fovea '06.1.1 10:24 PM 신고
      글의 논조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난하기입니까?
      물론 삼성이라는 제조사를 밝혔지만 삼성이 아니라 전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글입니다.
      저는 삼성에 입사원서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글이 문제점 해결의 모색보다 삼성 깍아내리기에 치중한 글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14. 14. dalguji1 '06.1.2 10:23 AM 신고
    도데채 뭐가 문제인지...
    통신사에 분슬 등록하면 아예 못쓰는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ESN복사해서 일명 쁘러찌 해서 쓸수는 있지만 요즘은 단속도 심하고 그거 잡아내는 기술이 상당하죠. 일단 통신사에 접수해 놓으면 되고요 주운거 가지고 A/S센터 찾아갈 바보는 없을듯 한데요? 나중에 일련번호 조회해보면 A/S받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나오니 그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히지요. 절대로 주운거 가지고 A/S 센터 찾는 바보는 없답니다. 다른 노트북이나 기타 전자제품은 그렇게 요청하면 접수하고 등록되어서 전산에 분실기기라고 나오는데 휴대폰은 이동통신사에 한번 등록하면 모든게 끝나는거니 안하는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15. 15. dalguji1 '06.1.2 10:27 AM 신고
    도데채 뭐가 문제인지...2
    또한가지 쁘러찌 핸드폰 가지고 A/S센터가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이가면 개통되지않은 단말기 즉 분실신고하면 정지되는데 그런거나 개통이필요합니다 하고 떠있는 핸펀은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기사가) 그리고 밧데리 탈착하면 본채의 스티커에 일련번호 있는데 그 번호랑 기기의 고유번호랑 틀리면 신고들어갑니다. ↓댓글에댓글
  16. 16. sps '06.1.2 7:47 PM 신고
    윗분말씀처럼
    핸드본에는 각각의 시리얼 넘버와 ESN이 있습니다. ESN은 통신사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고 시리얼 넘버는 단말사에서 소유하는 것이죠. 분실신고하면 해당 ESN이 막혀서 못쓰게 되지요. 이 기계에 새로 부여받은 ESN을 심으면 다시 쓸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단속심해서 잘 안 쓰입니다. 이런 단말기들이 동남아나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서 비싸게 팔리는 거지요. ↓댓글에댓글
    • ㄴ 1. sps '06.1.2 7:51 PM 신고
      그리고
      민법상 분실한 휴대폰의 소유권은 여전히 분실자에게 있습니다.(잃어버리면 땡이라고 하시는분 어이없습니다.) 누가 주웟는지 알수만 있으면 소송걸어서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거 찾기가 쉽지않죠;;;
    • ㄴ 2. 미르 '06.1.8 1:31 PM 신고
      답이 나왔네요.
      대체적으로 다른물건 같으면 별 문제없이 분실자와취득자만의 문제해결만 있으면 상황종료되는데, 휴대폰같은경우는 통신사가 개입되기때문에 분실한 휴대폰을 찾았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개통해서쓰기힘들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잃어버리면 하나 사는게 더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답니다.어쩌면 통신사가 제조사랑 짜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건지도 모르죠.
    • ㄴ 3. 태진 '06.2.26 2:18 AM 신고
      옳은 말씀임니다
      제조사의 답변으로 볼때 (어쩌면 통신사가 제조사랑 짜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건지도 모르죠.)에 100%공감합니다
  17. 17. 규니 '06.1.2 9:25 PM 신고
    제조사는 어떻게 할수 없죠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재등록 금지(esn은 고유번호니까)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통신사에서 등록 안해주면 그 핸드폰 뭐에 쓴답니까? ↓댓글에댓글
  18. 18. cjlimddubi '06.1.7 5:52 PM 신고
    제조사는 제조사일뿐, 통신서비스업체의 문제!!!
    삼성이든, LG든, 팬택&큐리택,모토로라 등...
    이 관련 회사는 단지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일 뿐...

    SK telecom, KTF, LG telecom 이 삼사가 제조사에 요청해서
    휴대폰이 시중에 풀리는데, 제조된 휴대폰이 통신사로 넘어가면
    모든 휴대폰은 통신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의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통신사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9. 19. 작은메모 '06.1.9 10:06 PM 신고
    분실신고된 폰은 as 할수 없다..
    이 항목이 끌리네욤^^

    삼성전자 as 센터에 가서 휴대폰 as를 맏기면..
    고객으로 등록을 해 놓더군요.. 그리고 번호랑 주소랑 이것저것 소비자 자기것이 맞는지 확인은 하더군요.. 분실폰 확인은 모르겠지만..
    아~ 물론 삼성전자 서비스 ㅇㅇ 점 그 지점에서만 확인을.. 다른 서비스센터로 가면 모르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삼성만 욕하면 안돼죠.. 하려면 모든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삼성꺼만 쓰란법도 없고....
    그리고 요즘핸드폰이야.. 통신사 이동 하면.. 거의 거져 아닌가요?
    저도 폰 잊어 버려 찾으려고 해본적은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잊어 버린건 제 잘못이 가장 크더군요..

    삼성에 욕한다고 삼성에서 고객님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주는것도 아니고
    거짓없는 답변이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 봅니다.

    거짓으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소식한거보단 좋네요.. ↓댓글에댓글
  20. 20. 배고픈넉대 '06.1.11 2:24 AM 신고
    음..
    어쩔수없지만 그런 서비스까지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듯 ..

    하하 .. 어쩔수없는 기업이익에는 어쩔수없는듯.. ↓댓글에댓글
  21. 21. 샤키 '06.1.11 9:32 AM 신고
    법적으로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전화수신을 거부하거나 배터리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꺼두는 행위는 습득아닌 탈취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휴대폰을 습득하게 되시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댓글에댓글
  22. 22. ThinkPad '06.1.19 9:02 AM 신고
    예전에 lg-ibm 노트북은 분실한 노트북을 a/s센터 가져가면 시리얼 조회해서 본인이 아닐경우 신고를 해주기도 하던데..폰은 아직인가..ㅡㅡ ↓댓글에댓글
  23. 23. 크래빌 '06.1.19 6:51 PM 신고
    분실된 휴대전화는
    내꺼~^^ ↓댓글에댓글
  24. 24. cozalmac '06.2.20 11:39 PM 신고
    소니의 PS2나 PSP가...
    서비스 센터에서 본인이 아니거나 분실된 제품이면은 압수해서 도난당한 당사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바라건데... 이런 서비스 생겼으면 하네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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