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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대해서 질문....

 
고수님들에게 질문입니다....

제가 데이콤 보라홈넷을 2002년 8월달에 VDSL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3년약정)

그리고나서 제가 2003년 7월달쯤에 컴이 하나가 더생겨 IP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쯔음 타 인터넷이(광랜급)이 들어온다길래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나서 가입해제를 하려니 재약정이 되있다고 위약금17만원을내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 없어서;;;;

2003년 7월달쯔음에 재약정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변경할때 말입니다;;;

저는 그때 신청서를 가지고 있고 변경할당시 재약정에대한 아무런 말도 들은적 없으며

변경신청서에도 약정란엔 아무것도 체크되있던게 없더군요...;;;

그리고 나선 알아보고 전화준다는데....

지사에서 연락해 왔는데 본사에 연락해본결과 말도 안되게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을 한 일부터 다시 약정이 된다는 규칙같은게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고수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17만원 날리는건 너무 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006-01-12 15:50:40
88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INTAC-2900  → SB5100 '06.1.13 1:27 PM 신고
    그거야 당연 지사 잘못이지요.
    말도 안되게 변경을 신청한다는 소리가 도대체가 먼지... 17만원 낼 이유가 없습니다. 싸우면 당연히 이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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