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튼이 입벌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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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상용화되면 당장 1년에 생기는 금액이 360조(삼선전자 36개 설립)가 매년 특허권료로 그냥 굴러 들어 옵니다...
미국은 이미 국운을 줄기세포확립에 걸엇습니다...켈리포니아주만 3조를 투입 햇습니다...
미국 세튼은 2005년 논문이 아닌 2004년 논문 최소가 목적입니다...문신용이 사주하는 서울대조작위가 앞장서서 논문을 1월 13일 스스로 취소햇습니다...
황우석이 2003년 12월 30일날 제출한 특허는 무산되고...세튼이 2004년 4월에 특허신청한 것이 등록되기 일보직전 입니다....
우리는 반전의 이시점에 냉정히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이번사태의 핵심은 특허강탈 입니다. 특허를 가진측에 세계 각국은 종속될 수 밖에없고 줄기세포 허브에 서로 참여하려 경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음세대의 세게를 지배하는 도구가 될것입니다. 미국의 요구가 특허넘겨 받기까지면 다행이나 검찰수사로 황교수 구속하여 연구지속 못하게하기 또는 그이상일 수있습니다. 황교수님이 살아서 연구를 하는한 이번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새로운 특허가 나올 수있다고 생각해본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일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됩니다. 내일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어 저들에게 대한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위와 함께 정부와 서울대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민이 해야할 시점입니다. 이것이 황교수님을 이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드리는 일 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황교수님이 없어도 미국의 특허가 안됨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황교수님 제거가 특허강탈의 성공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일이란 국제특허 재판소에 제소하는등등의 특허와 관련된 일입니다. 국제특허법상 새튼이 절취한 기술이나 연구데이터로 취득한 특허권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 가게 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꿔치기하고 빼돌린 줄기세포 결과물을 찾는 일입니다. 결과물을 찾으면 사이언스 논문도 인정이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제짧은 소견 개진해 봤읍니다. 정부도 서울대도 할수없고 황교수님에게 맡길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만이 할수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의 더좋은 고견과 방안,해결책을 각사이트에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세요.
황우석박사 연구 재개 지원 범 국민연합 촛불문화행사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 황우석박사님을 다시 살려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을 보호합시다!!! ○ 장 소 :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 (세종로 211번지) ○ 일 시 : 2006. 1. 14(토) 오후 16시 ~ 21시 까지 ○ 주 최 : 황우석 연구 재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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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제1항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가 특허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황교수님과 노성일씨 이름으로 다시 공동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되살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노성일씨가 공동출원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특허지분의 포기로 간주하여 황교수님 단독출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출원내용이 이미 공개된 상태이므로, 황교수님께서 출원시에,
- 서울대는 특허출원을 포기하였으므로 정당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황교수님은 특허법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근거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서울대의 특허포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특허출원을 하셔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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