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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직권 해지 , 정당한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년 약정으로 가입한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p2p 와 공유기 사용을 이유로
일방적인 직권 해지를 통보했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라고 합니다.
장문의 약정 상에는 공유기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방적인 해지를
하면서 위약금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06-01-16 16:03:15
2159 번 읽음
  총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희승 '06.1.16 6:06 PM 신고
    어라 ? 난 계약서에 그런거 안써있었는데

    계약서를 잘 보구 하시지

    다른 사람들은 안그런다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미친놈들 내가 지금까지 쓴돈 다 내놔라 하세요 ↓댓글에댓글
  2. 2. newfirst '06.1.16 10:35 PM 신고
    약관만 따진다면은 정당한것이죠.. ↓댓글에댓글
  3. 3. newfirst '06.1.16 10:38 PM 신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파워콤 측에 연락을 하셔서 의견 진술을 하시면은 가능할듯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심프슨 '06.1.17 5:03 PM 신고
    요즘 용산 매일가는데 길거리에서 찌라시한번 받아보세요
    찌라시에 번듯하게 파워콤은 공유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써서 광고지 뿌리고 있는데 저런 일방적인 해지 완전 웃기는 시추에이션이네요
    어이없네
    차라리 하나포스로 가입하세요
    요즘 행사하던데 돈도 10만원주고 모뎀료무료에 속도도 프로속도로 업해준다고 그러던데요 ↓댓글에댓글
  5. 5. 체이서 '06.2.7 11:36 PM 신고
    어라 전 파워콤에서 기사와서 공유기 설치 까지 다해주고 갔는데... ↓댓글에댓글
  6. 6. AcroNeve '06.2.11 3:18 PM 신고
    p2p,공유기설정?
    그런거 다됩니다만, 아마도 어느국인지.. 그쪽 파워콤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주실수있을것같아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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