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DivX"" 잡는 영파라치
누리꾼들이 직접 불법 영화파일(DivX 등) 유포 누리꾼들을 신고하고 포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Cinetizen.com)은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시키는 누리꾼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 따른 보상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무감각하게 불법 파일을 관람하고 있는 수많은 누리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누리꾼들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시키는 누리꾼들을 우선 신고대상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며, 포상금과 법절차 진행비용을 제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전액은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방조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이윤을 취득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파라치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네티즌(Cinetizen.com)측은“그동안 영화사로부터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파일의 유통이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의 방조하에, 체계적이고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영화업계, 특히 수입사와 직배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영화사들이 불법 유통 누리꾼들을 고소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던 점에 비해,“영파라치” 제도는 포상금을 노린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 불법파일의 유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저작권법을 인정하지 않는 누리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b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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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 ‘온라인 유통’ 제동 걸리나
날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국내 주요 영화사들이 협의체를 구성,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영화 파일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화사들은 영화 다운로드 파일 이용자에 대한 고소·고발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회에선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이 저작권법 개정안 2개를 발의한 상태여서 올해는 음악 파일에 이어 영화 파일을 둘러싼 규제와 반발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네티즌 피소 잇따를 듯=영화사 쇼이스트는 15일 “국내 주요 영화 배급·수입사들과 함께 개봉영화를 다운받는 네티즌에 대한 단속 및 고소 등 공동대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르면 3월쯤 협의체를 공식화하고 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영화사는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주요 수입·배급사 15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영화사들은 개별적으로 네티즌 IP를 추적, 산발적으로 고소 조치를 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왔으나 네티즌 자체가 고객인 이들로서는 빗발치는 항의를 감내해야 하는 등 개별 대응에 한계를 느껴왔다.
또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P2P 등을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대다수 네티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다 강력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웹상에서 영화를 다운받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소, 경찰에 불려가는 일을 당할 수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쇼이스트측은 이미 자사 배급 개봉 예정작인 장동건 주연 영화 ‘무극’을 상습 다운로드하는 네티즌 다수의 IP를 추적, ‘블랙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다.
◇실태=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다운로드가 영화산업에 미친 피해는 2004년 한해 동안 2천8백16억원에 이른다. 극장 부분에서만 2천1백76억원을 손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개봉 전부터 인터넷상에 영화파일이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관람료 2천여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영화관람이 극장 대신 온라인에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현재 ‘당나귀’ 등 P2P 시스템이나 ‘팝폴더’ 등 웹스토리지 사이트에는 ‘킹콩’ ‘나니아 연대기’ 등 개봉작뿐 아니라 ‘무극’ ‘게이샤의 추억’ 등 개봉 예정작들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영화파일은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적인 ‘이윤’을 파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영진위가 추산한 영화 다운로드 매출은 연간 약 6백억원. 관련 사이트들이 부가적으로 챙기는 광고 수익은 별개다.
또 서울 종로·용산 등지의 가판대에는 DVD 수준의 화질을 자랑하는 개봉영화 CD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으며 시내 PC방들은 저마다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놓고 이용객들에게 제공, 불법적인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흥행에 실패한 영화들의 경우 대다수 관객을 이들 ‘파일 장사’에 넘겨주고 있는 셈이어서 피땀 흘려 영화를 만들고 배포하는 제작·배급사는 ‘재주만 넘는 곰’이 되는 꼴이다.
◇합리적 온라인시장 필요=한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일반화하고 이를 이용한 영화감상 환경도 날로 발전하는 만큼 영화사들도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진위 정책연구팀 류형진 연구원은 “단속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을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에 대한 적정요금 수준과 과금체계, 판매방식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영화파일 공유클럽 운영자는 “배급사가 적정한 요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요금을 치를 의사가 있다”며 “네티즌만 범법자인 양 내몰지 말고 현실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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