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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서 제품교환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사흘전에 용산의 선인상가 X점포에서 19인치 모니터를 한대 구입했습니다.
원래는 Y4라는 모니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모델명을 잘못 암기하여
Y3를 받고 돌아왔고, 제품포장을 뜯고서 설치한 후에 제가 산 모니터로
Y4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날 구입처와 본사에 전화해서
교환이 가능한지 답변을 구했습니다만,
본사는 점포소관으로 돌리고, 점포에서는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고,
특히 전화받은 알바생의 답변은 불쾌한 언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간단한 상담을 받고 구입한 물건인데, 왜 시장에서 처지는 물건을 구입하는데,
언지한번 없없나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이에 포기하고 있던 찰나, 점포장에 보낸 메일이 답장이 돌아왔는데,
본사반품비용조 2만원 + 제품가격차이 2만원을 지불한다면
제품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게 답변을 주었던 곳에서 다른 분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지만,
답변이 싹 돌변하니 도리어 미덥지 못한 점이 있네요..


1.물론 리퍼 제품으로 공급받겠죠?
(그래도 2만원 정도 벌금을 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새제품을 받고싶단 생각은 드네요.)
2.Y4는 명암비가 1:600, Y3는 1:7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 눈에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부분인가요?

혹시 용산유통쪽에 잘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코멘트 정도 달아주셨으면하면서
글남기고 갑니다.


written by Shiny (sdwhan)
2006-01-20 19:21:35
158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테일러선장 '06.1.20 8:27 PM 신고
    우선은 소비자 잘못은 인정하셔야합니다.
    1.제품을 알고 사셨던 모르고 사셨던 님이 이물건을 달라고 했기때문이지요.
    우선 글을 읽어보니 교환이군요. 그러면 해당제품과 교환할 가격차이는 당연히 지불하셔야합니다. 물론 교환된 제품은 새제품으로 줍니다. 본사반품비용으로 보자면 제품에 하자가 없는제품이고 또 판매자입장에서는 손해이기때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새로 포장하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2. 명암비 성능으로는 1:700인 y3가 더 줗네요 y 를 쓰는 제품을 정확히 적어놓으셨다면 자세한 답변을 달아드리겠지만... ↓댓글에댓글
  2. 2. SpeedNic '06.2.6 3:25 PM 신고
    영수증 안받으셨나요?
    일반 제품살때도 영수증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영수증교부받으셨으면 가셔서 교환해달라하시고 안해준다하면 소비자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제품껍대기의 라벨에 판매처에서 물품배급확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3. 3. SpeedNic '06.2.6 3:27 PM 신고
    통산 제품교환
    메모리 7일
    CPU 15일
    그래픽카드 및 하드디스크, 기타시스템부품 1달입니다. ↓댓글에댓글
  4. 4. 개미 '06.2.14 3:55 AM 신고
    얼마전 소비자 보호원의 결정으로
    변심으로 인해도 7일인가 15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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