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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약정시매년1개월이용요금감면에대해서..

 
작년에 3년약정으로 두루넷을가입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3년약정한대신에 매년 1개월씩 요금감면이 되게 돼있는데요.
첫달엔 요금감면이됐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이 2년차 요금감면되는달인데요
감면이안돼있어서 상담원한테물어보니 감면되는달에 요금미납이있으면 요금감면은 없다고 이렇게말하네요.
그래서 요금미납된거 다내도 그냥 그달에 미납요금이있으면 요금감면은 사라져버리느냐고물으니 그렇다네요.
그럼 3년약정에 3개월 요금감면해준다고해놓고 실수로라도 감면달에 연체요금이 있으면 감면안해주고 요금감면이 사라진다는이야긴데 그럼 3년약정에 3개월 요금감면이 아니잖아요.
미납요금다내면 그다음달에 요금 감면을 해주던지 어쨌든 3년동안 3개월 요금감면을 해주기로해놓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다니 어이가없습니다.
상담원이 하는이야기가 맞는이야기인가요?
그럼저는 아무방법없이 요금감면해택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written by aaa (shooses)
2006-02-14 15:57:31
1628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내일을 알어? '06.2.14 4:35 PM 신고
    두루넷 3년 약정해서 썼었는데..
    3년이 지났지만 요금 할인은 없습니다.. 일부 몇몇 사용자들만 약간의 혜택을 볼뿐이죠.. ↓댓글에댓글
  2. 2. 스카이 '06.3.4 7:20 PM 신고
    약정이 끝나게되면~~
    약정이 끝나게 되면 요금 할인되는게 장비임대료 부분인데
    아마 님은 가입설치 당시 장비임대료가 무료 이셨나바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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