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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의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질문

 
안녕하십니까?
요전번에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
음악을 다은받는 것에 대해 다운 받아 소장하는 건 괜찮고 남에게 배포만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그럼 피디박스 같은 데서 다운받아 가지고 있는 건 괜찮다는 건지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음악 뿐 아니고, 영화나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다운 받아 내 컴에서만 사용하는 건 괜찮ㅇ는지요?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엽전
2006-02-15 14:34:19
1791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Undoing '06.2.18 2:35 PM 신고
    여긴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을시 도움요청 계시판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있나?
    여긴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을시 도움요청 계시판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있나? ↓댓글에댓글
  2. 2. 엔즈a '06.2.21 9:26 AM 신고
    영화나 소프트웨어...
    법적으로 제가 아는게 없는 사람인데... 음악CD 같은 경우도 개인을 위해서 판매하는거고 소프트웨어나 영화도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같은 상품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적인 일로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잖아요.. 그럼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것은 복제를 해서 사용할수 있다는 뜻인데... 역시 법은 어려운거 같아요 ^^;;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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