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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私的) 이용 목적으로 다운 받는 건 무죄.

 
음악 파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올려도 괜찮고, 또 다운 받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괜찮다면 영화는 어떤가요? 영화도 괜찮을까요?

불법 음악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거나 들을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다. 사이버 머니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처벌받는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이나 차 안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듣기 위한 경우라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 목적 없이 불법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같은 혐의로 ‘기소 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동아일보 2006-01-17 04:45]




엽전
2006-02-17 20:26:34
1800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Undoing '06.2.18 2:35 PM 신고
    여긴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을시 도움요청 계시판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있나?
    여긴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을시 도움요청 계시판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있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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