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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 경과후 해지할때요....

 
제가 하나로를 3년약정으로 2001년 8월부터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나올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안나올것 같은데, 혹시 약정기간이 지나면 재약정이 되어서
다시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2006-02-19 03:01:36
2538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수앤수 '06.2.19 5:33 AM 신고
    이름
    약정이 끝나면 위약급은 안나옵니다. ↓댓글에댓글
  2. 2. 내일을 알어? '06.2.19 9:23 AM 신고
    나옵니다..
    3년이 지났을때 해지해야 위약금이 없고 단 하루만 지나도 자동으로 3년 연경계약에 들어갑니다...
    2001년 8~2004년 8까지가 3년 약정이고 그 때 해지하지 않았으니
    2007년 8월까지 자동 연장으로 3년 약정 들어가있을겁니다. ↓댓글에댓글
  3. 3. mrk '06.2.19 6:51 PM 신고
    106전화 하면 간단 한데
    자동 약정이긴 하지만 위약금은 안 나올 겁니다. ↓댓글에댓글
  4. 4. 사켈 '06.2.23 11:10 PM 신고
    일단 위약금있나 물어 보세여 그게 가장빠를듯
    그리고 3년 약정이 지나면 회사에서
    재계약하자고 연락왔을껀데여
    (하나로 계속 쓰실려면 전화걸어서 더 할인 받으셔서 사용하시구요) ↓댓글에댓글
  5. 5. l1097 '06.2.24 4:30 PM 신고
    안나옵니다.
    3년지나서 자동연장이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고,
    그후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것같습니다.
    3년지나면 106에서 전화가 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전화를 받았고요. ↓댓글에댓글
  6. 6. 희동 '06.3.1 4:08 PM 신고
    '' 빙고;;
    본인이 직접 받아서 계약연장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의없이 연장했기에 이쪽에서 화를 내면 됩니다. ↓댓글에댓글
  7. 7. 군고구마 '06.3.2 11:33 AM 신고
    106번 전화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식구중에 아무라도 얼렁뚱땅 대답을 강요해서 3년재약정이 되어 있다면 몰라도 아니면 위약금 없습니다. 인터넷컨설턴트 한상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nykall.com 에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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