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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구실 못하는 인권위=네티즌 불끈

 
인권위 “성범죄 재범율, 오해 과장됐다” =언제는 강간1위라고 하더니..

[노컷뉴스 2006-02-22 08:32]




“보호관찰제 보완 차원에서 전자팔찌 도입은 가능”

성폭력 범죄 재범율이 오해 과장됐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은 2월 2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 인터뷰에서 “성범죄 재범율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은 7%”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같은 전과를 가진 이가 83.4%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직접 이를 시정하고 나선 것.

인권위 홍관표 사무관은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면서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다른 범죄자와 달리, 추가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 사무관은 ‘전자팔찌제도’와 관련, “국가의 보호관찰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자팔찌를 통한 국가의 범죄자 관리 제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범죄자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얼굴과 구체적인 주소지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하 인터뷰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홍관표 사무관


'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인권위나 인권단체가 피해자보다는 성범죄자 인권을 중요시해서 처벌이 약했고, 그래서 결국 범죄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현재 신상정보열람제도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던 건 사실이다. 장기간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었다. 다만 이게 단순히 피해자의 인권이냐, 가해자의 인권이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마련을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피해자의 인권만을 추구할 수도, 가해자의 인권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인권, 혹은 잠재적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해자의 인권 제한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취해야 한다.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는 이미 인권침해를 당한 것인데, 결국 제도 미비 등으로 그 사람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결국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동감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가해자라는 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죄질에 상응하게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다만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다른 범죄자와 달리 추가적 의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건 생각해볼 문제다.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자팔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바가 없다. 다만 실무자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전자팔찌 제도라는 게 국가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제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도입되지 않았지만 필요적 보호관찰제도가 마련된다면 전자팔찌가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는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보호관찰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는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자팔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이나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어떤 집행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법안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전자팔찌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가 지체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에 개정되어서 내용이 바뀌었다. 일반공개 제도는 애초에 의도한 목적 자체가 계도였다. 계도라는 건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가 무겁게 처벌을 받고 있는냐 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의 정보를 주긴 하는데 그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 아니고, 관련 범죄 피해자가 그 사람이 출소를 했는지, 혹은 어디에 사는지 정도를 알게 하는 것 정도로 개정했다.

계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나?

우리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세부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다.

"계도가 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범죄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거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낸 의견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정보를 등록하는 것, 둘째는 그 정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셋째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건 일정한 수정과 보완을 전제로 해서 위원회에서는 긍정했다. 이걸 다시 바꾸면 국가가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한다는 건 긍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는 표명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사범을 제외하고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는 없다. 보호관찰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자들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다.

일반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재범율이 높지 않나?

아니다. 실제로 과거 성범죄 재범율이 60%라고까지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동종 범죄가 아니고, 강도 절도 등 성범죄자의 다른 모든 범죄 재범을 포함한 것이다. 성범죄자가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은 6~7%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습성이 높은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위원회에서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의 검토에 따르면 그런 범죄자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국가 관리를 실행해보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보다 국가관리를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written by 베컴 (kipth)
2006-02-22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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