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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지할려고하는데여 위약금이ㅡㅡ;;

 
3년 약정 하고 지금 한 2년5개월정도 사용했는데요
해지 할려고 전화 해보니 위약금이 8만원 이라는데 맞나요?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전에 1번 A/S 받은 적도 있는데 A/S 여러번 받으면 위약금 줄어주나요? 지금도 KT홈피에서 속도측정 해보면 기준치 보다 낮게 나온다면서 A/S 신청 하라고 하는데ㅡㅡ;;

2006-02-24 17:41:48
2394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초류향 '06.2.24 11:33 PM 신고
    근거를 요청하세요
    일단 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여도 사용기간의 기여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3년 약정에 2년 5개월이면 대략 80% 정도 기여를 했으므로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의 20% 정도만 내면 됩니다. 5천원 할인을 받았으면 1천원에 2년 5개월을 곱하는 정도면 될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 5만원이 넘지 않을 듯한데 모뎀 사용료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위약금은 내야 하지만 2년 5개월이면 말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 감면을 받을 듯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위약금 내역을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겠네요. ↓댓글에댓글
  2. 2. 깔때 '06.2.26 12:25 PM 신고
    님 혹시 3년약정끝내시고 다시 약정체결하셨는가요>
    아니면 위약금이 없지만 .혹 다시 약정체결하셨다면 위약금이 있는줄압니다.
    그리고 속도 안나오면 기사 한테 받은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조치를먼저받으세요 서비스 많이 받느다고 요금올라가고 내려가는거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무료서비스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희동 '06.3.1 4:05 PM 신고
    8만원 맞을겁니다.
    통신업체들의 계산법으로 한다면 적게 사용할수록 위약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3년 약정으로 모뎀임대료 3천원, 인터넷이용료 2000원이 할인된다고 할때 총 5000원 할인을 기준으로 5000*할인받은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오래 사용해주었는데 위약금이 더 적어져야 된다는게 맞습니다만 통신업체의 기준은 저렇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방법은 동일한 고장사유로 한달내 as기사 3번 방문입니다. 3번 방문이 이뤄지고도 해결이 안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업 다운하는 프로그램 없이 속도측정하여 기준치에 미달된다면 당연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마 adsl이라면 라이트 2.5Mbps, 프로라면 4.5Mbps 이하로(내맘대로 기준 ^^;) 나오기만 한다면 기준치에 미달한것은 아니지만 속도 느리다고 못 쓰겠다고 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hunroom '08.6.22 11:08 PM 신고
    거진 3년다되었는데..
    해지하시려면 3년 채우고 하세요....8만원은 아마 맞을겁니다. 2년 넘으셨으니..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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