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감사 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산업.환경 감사국장
발신 : 지구지질정보(주) 대표이사 이상구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계시고 국민의 정의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자료는 지구지질정보(주)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 제2-2 해저광구 석유탐사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유전개발팀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한 감사 청구서이오니 공정하고 바른 조사를 통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어 잘못된 행정부서의 권력남용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0 구산빌딩 9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구지질정보(주)는 대한민국 영해내인 서해 제2-2 해저광구 탐사권을 근거로 시추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06. 3. 13(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유징을 발견하고, 당일 오전 산업자원부에 유징을 발견하였다고 유선보고를 하고, 시추선에 승선하여 석유시추 등을 감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EPE社(석유시추, 설계,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소속 기술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면보고를 하면서 그 후속조치인 DST(Drilled Stems Test, 생산성시험검사)를 위해 2006.1.24.자로 신청한 탐사권연장허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줄 것을 산자부에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에서는 시추현장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시추선에 승선하여 3개월여 동안 시추과정을 감독하였고 유징을 발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기술자와의 토론도 하지 아니한채 3.15.자로 탐사권연장을 불허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유징을 발견하고서도 약 20여일 정도의 시간만 더 투자하면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DST 작업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자부의 불허가 결정에 따라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SODC社는 시추작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지구지질정보(주)는 하루에 4만8천달러씩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을 배상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 전문가검토위원회위원등 소위 전문가들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이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감사하기를 청원하오니, 온 국민의 오랜 소원인 산유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탐사권 허가 내역
-. 최초 허가기간 : 2002. 1. 15 ~ 2004. 1. 14(2년간)
-. 1차연장 허가기간 : 2004. 1. 15 ~ 2006. 1. 14(2년간)
-. 2차연장 허가기간 : 2006. 1. 15 ~ 2006. 2. 14(1개월)
-. 2006. 1. 24. : 추가 재연장 요청, 2006.2.14.까지 미결정
· 1차 민원처리기간으로 20일의 기간 부여.
· 결국 산자부로부터는 탐사권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채
군산시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만을 받고 탐사.
-. 2006. 3. 13 : 지구질정보(주), 산자부에 유징 발견보고
-. 2006. 3. 15 : 산자부, 탐사권 연장 불허 결정
-. 2006. 3. 17. : 산자부, 유징 설명회 개최 요구 불허
2. 주요 탐사작업 일지
2005. 12. 26 : 탐사권 연장허가 신청
2005. 12. 30 : 탐사 시추선 군산 앞바다 서해 제2-2 해저광구 현장 도착
2006. 1. 4 : 탐사 시추 작업 시작
2006. 1. 9 : 산자부 직원등 관계자 시추선 답사 (지질일보등 인수)
2006. 1. 12 : 산자부, 탐사권 1개월 연장허가
2006. 1. 24 : 탐사권 연장허가 신청
2006. 2. 9 : 산자부 직원외 관계자 시추선 재승선
(시추지질자료 및 Sample 인수)
2006. 2. 10 : 지구지질정보㈜ 이상구 사장 산자부 미팅 참석,
산자부측으로부터 시추 포기 종용 받음
2006. 2. 14 : 탐사권 연장 여부 미결정, 배타적 탐사권 상실
2006. 2. 15 : 군산시청 공유수면 사용 연장허가
군산세관 불개항장 연장 허가
2006. 2. 16 : 시추용 비트 군산세관 도착 (항공화물), 관세, 부가세 면세 확인요청을 탐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
2006. 2. 17 : 통관 지연으로 시추 1차 중단
2006. 2. 18 : 시추용 모터 시험장비 군산항 도착(중국보급선)
산자부, 탐사권 없다는 이유로 면세 통관 불허
- 통관지체로 인하여 군산앞바다에 정박대기로 손해비용 발생함과 아울러 석유시추 계약사인 중국의 SODC社는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 요구 및 시추선 철수 주장 , 시추 지질자료 제공을 거절하기 시작함.
- 이와 아울러 중국측에서는 법적으로 탐사권이 없으니 불법이므로 철수하겠다고 주장하여 당사에서 탐사권을 받겠다고 설득하여 일단 시추는 재개시킴.
2006. 2. 24 : 시추용 비트, 모터가 면세통관이 안되는 사실을 알고 중국측에서 재차 탐사권이 없으니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2차 시추 중단, 시추용비트 및 모터 과세통관
2006. 2. 25 : 추가 설득으로 시추 추가 재개
2006. 2. 28 : 물리검층 장비 통관
2006. 3. 13 : 유징 발견
- 석유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EPE社 소속 유전탐사 지질전문 기술자가 물리검층결과 data 정밀분석후 작성한 기술자료와 같이 산자부에 유징발견 보고 및 후속 조치(DST:생산성시험분석) 협조 요청
2006. 3. 14 : DST 작업시 관련 전문가 동행 및 유징공동 확인요청
2006. 3. 15 : 유징확인 위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서면요청에도 탐사권 연장 불허 확정 통보
2006. 3. 16 : 산자부차관과의 협의대로 유징설명회 개최요구
2006. 3. 17 : 산자부, 무관한 내용이고 시추자료제출 재촉구
3. 산업자원부 결정의 문제점 및 조사 요청 사항
산업자원부는 2002년 1월 14일부터 2년씩 2번에 걸쳐 서해 제2-2해저광구의 탐사권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탐사권은 2006년 1월 14일로 종결되었고 지구지질정보(주)는 2005년 12월 26일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추선이 도착해 본격적인 시추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당연히 추가 연장이 허가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정작 시추가 시작되자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단지 1개월만 허가를 연장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지질정보(주)는 시추를 위한 장비 도입에 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중국 시추회사로부터 지질분석 자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탐사권 연장이 적시에 되지 않아 관세를 내고 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중국의 시추회사 (SODC社)는 지구지질정보(주)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그동안의 시추 지질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산업자원부는 결국 3월 15일 황당하게도 “지구지질정보(주)가 유징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다”고 지구지질정보(주)에 통보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에게 석유시추를 포기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던 산업자
원부의 이러한 행태는 시추를 의도적으로 막고자 하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억울하고 원통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가. 2006. 1. 12.자 연장허가 처분의 위법성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면 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고(법 제4조), 해저조광권은 설정행위에 의해 국가소유의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 채취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법 제2조 제4호),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법 제5조), 지구지질정보(주)가 보유한 권리는 위 법에 의한 해저조광권 중 탐사권이라 할 것입니다.
2) 한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은 탐사권자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연장하고자 하는 사유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동규칙 제4조), 오히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탐사권허가에 있어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판결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사권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탐사권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으로서는 그 때에도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써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두12837판결 개발제한구역내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2002.1.15.부터 1차례 연장허가를 통하여 허가기간이 2006.1.14. 종료되었고, 그 후 한달 간의 기간연장을 허가한 것인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9조에 의하면 탐사권은 최대 10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해저광구에서의 탐사권은 그 성질상 석유채취를 위한 탐사권이라는 점에서 ① 대량의 설비, 인력이 필요하고(사업설비 측면), ② 외국과의 기술협조, 타 행정기간과의 행정인․허가의 필요성 등이 수반되어(사업수행 측면) 사업의 성질상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에 비추어 4년 1개월의 기간은 사업수행에는 짧은 기간이고, ③ 위와 같이 10년이라는 장기의 기간을 허가 상한선으로 정하고서도 법 제9조 단서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법규정 측면), 적어도 10년 내의 기간 동안은 탐사권자가 허가연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위 판례에 비추어 산자부가 2년, 1개월의 2차례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 법 제9조를 고려할 때 허가의 목적달성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므로,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도과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는지를 따져 원칙적으로 ① 허가조건을 다시 정해 허가를 연장해 주어야 하며, ② 허가조건에 현저히 반한 때에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살펴, 허가조건의 추가 부과로 최대한 허가로 인한 사업이익을 완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산자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연장허가를 불허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인 것입니다.
6) 그외에도 산업자원부의 2006.1.12.자의 2006.2.14.까지의 1개월간의 탐사권연장허가처분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마땅합니다.
①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별지 5호 서식(증제1호)에 의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서식에 따르면 월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년 단위로 연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산업자원부에서 지구지질정보(주)로 2006.1.12. 송부한 연장허가통지서(증제2호)는 위와 같은 규칙 소정정의 별지 5호 서식을 이용하여서는 1개월 연장처분을 할 수 없음을 알아서인지 탐사권설정허가증 양식인 규칙 소정의 별지 3호 서식(증제3호)에다 ‘탐사권설정허가증’이라는 표제란을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로, ‘탐사권의 설정출원인’란을 ‘탐사권자’로, ‘④설정허가 출원연월일 및 출원번호’란을 ‘④신청 연월일 및 번호’로, ‘⑤설정허가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란을 ‘⑤연장허가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로 조작한뒤 ⑦탐사권의 존속기간란에 ‘설정등록일로부터 2006.2.14.까지’로 기재하여 사실상 1개월만 연장하는 꼼수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산업자원부가 2004.2.2.자로 송부한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증제4호)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식으로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구지질정보(주)의 탐사행위를 방해하려는 악의에 찬 망국적인 행위이며
②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가 2005.12.30. 중국에서 시추선이 서해 제2-2 해저광구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하고 2006.1.4. 탐사시추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2006.1.9. 산업자원부담당공무원등 전문가들이 시추선에 직접 승선하여 작업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1.12. 위와같이 편법을 사용하여 1개월만 연장하는 처분을 한 것은 탐사권은 채취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시추를 하지도 않았던 당시에는 2년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막상 시추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예 법률상 채취권허가를 신청할 수도 없도록 1개월만 연장하는 처분을 한 것은 석유탐사를 방해하려는 음모가 있음이 명백한 위법한 처분이며
③ 편법에 의한 1개월 연장허가를 하면서도 ‘탐사권자는 연장허가기간까지 모든 탐사시추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허가기간내 시추작업을 완료한 경우 완료결과를 즉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종료일자에 탐사권존속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산자부에서는 석유가 발견되면 이에 따라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DST작업에 20일에서 한달 가까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시추작업이 완료되면 탐사권이 만료된다고 조건을 부가하여 석유개발의 기본이 없든지 아니면 지구지질정보(주)의 탐사작업을 고의로 방해하려고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며
④ 광업법에서는 광업권과 조광권을 원칙적으로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54조),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에서는 광업권존속기간연장허가의 조건과 연장기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광업법 제14조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은 20년(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의 경우 7년)의 범위안에서 설정되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동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존속기간 연장허가시 그 허가조건과 연장기간은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산실적이 있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20년(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의 경우 7년),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았거나 채광시설·선광시설에 대한 투자 등 동지침 제5조제2항에 규정한 투자실적이 있는 광업권의 경우에는 10년(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의 경우 5년)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증제 5호 참조) 연장허가 신청시 탐광실적이 있으면 10년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건과 같이 시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예년과 같이 2년은 연장을 해 주었어야 함에도 산업자원부에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나 광업법등의 법률이나 광업업무처리지침에도 없는 1개월 연장이라는 잡득이 안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산업자원부의 1개월 허가연장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2006. 3. 15.자 탐사권연장 불허 처분의 위법성
산업자원부에서는 지구지질정보(주)의 2006.1.24.자 탐사권연장허가신청에 대하여 2006.3.13. 유징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도 하고 3.15.에는 유징확인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현장에 대한 확인조치나 미비한 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도 없이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검토결과 탐사권의 연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는 불허가 공문에는 허가하지 않는 명확한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으면서 언론에는 ‘자료요청에 불응하였다, 유징이 있다고 제출한 자료상 석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주가조작등을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여 지구지질정보(주)는 그로 인하여 신용이 훼손되었음은 물론 석유개발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산자부의 명확한 불허가 이유와 소위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불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므로 전문가검토위원회의 실체, 즉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까지 산자부에서 불허 이유로 주장하는 이유가 모두 허위이고 산자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임을 차례로 밝히겠습니다.
1) 지구지질정보(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산업자원부의 법을 위반한 탐사권 1개월 연장허가 처분 때문입니다.
탐사권 연장을 위한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것은 탐사권을 1개월만 허가해 준 산자부의 결정으로 인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추작업에 투입될 관련부품이나 장비가 통관되지 못해서 입니다. 군산항에 적시에 도착하였음에도 2006.1.24.에 신청한 탐사권연장허가 신청을 2006.2.14.이전에 결정을 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산업자원부에서 고의로 기한을 넘기면서 결정을 하여 주지 않아 면세확인을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 2006.2.21.에야 면세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는 바람에 1주일이 지체되어 결국 3억8천여만원의 관세를 내고 통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시추회사(SODC社)에서는 지구지질정보(주)를 상대로 기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추지질 자료를 일종의 볼모로 잡고 제공해 주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악천후와 비트 손상 등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게 된 시추회사로서는 산자부의 탐사권연장허가결정의 지연을 빌미로 ‘정부의 탐사권이 없으니 불법이 아니냐? 법적으로 탐사가 가능한 탐사권을 보여주지 않으면 시추를 중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위협 아닌 위협을 해왔고 이로 인해 시추가 2차례나 중단되었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탐사권 1개월 연장이라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손해비용 발생, 통관 비용 발생, 시추일정 지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산업자원부에서 요구하는 시추지질자료를 중국측에서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였음에도 산자부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을 잘 알면서도 회사측에서 시추탐사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담당공무원들이 지구지질정보(주)를 고의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조치는 작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자원부의 횡포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질정보(주)의 임직원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추를 진행시켜 결국 지난 3월 13일 wireline logging 결과 유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탐사권연장신청을 불허한 다음인 3.17. 중국의 SODC社에 시추관련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날 지구지질정보(주)에서 요구한 설명회 개최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하면서도 허가조건 이행으로서 계속하여 시추관련 자료를 넘겨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탐사권연장신청을 불허가하였으면서도 허가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지질자료가 탐이 나면 정식으로 매수하면 될 일을 자료제출을 빙자하여 시추자료를 내라고 하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산자부측의 중국측에 대한 협조공문으로 인하여 지구지질정보(주)는 3.18. 중국측으로부터 시추관련자료를 넘겨 받을 수 있었고, 산자부에서 지구지질정보(주)가 시추지질관련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료제출거부를 불허가 이유로 명시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유징이 있다고 제출한 분석자료상 석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탐사권연장을 불허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에서는 3.13. 유징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하면서 시료분석데이터와 함께 시추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추선에 승선하여 석유시추업무를 감리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EPE社 소속의 지질전문가인 Mr. Djoko작성한 유징이 발견되었으니 경제성을 확인하는 DST 검사를 하도록 하자는 분석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DST 검사를 위하여 그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만이라도 탐사권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유징확인을 위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2006. 3. 15.에 산업자원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절차나 위와 같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시추선에 승선중인 지질전문가인 Mr. Djoko에게 진위여부를 확인조차하지 않은 채 실체도 알 수 없는 소위 전문가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불허가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은 채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에 보낸 공문에는 불허가 이유를 명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 불허 방침 확정이라는 보도자료에서는 ①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거부하였다 ② 전문가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첫째, 서해 2-2광구의 지질구조는 자료분석결과 석유부존가능성이 희박한 변성암층이고 둘째, 시추지점이 고군산열도 곶리도 일대의 공극률이 거의 제로인 서산층군 변성암 구조와 부합하고 셋째, 통상적이 유전지질구조의 특성을 종합할 때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이 지질학자 및 석유시추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넷째, 4개 구간에서 유징을 포착하였다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유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징을 판단한 근거서류상의 물성치 특성도 지질학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치등을 포함하고 있는등 유징확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아울러 탐사권연장이 법률적·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 건전한 국내자원 탐사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석유탐사업무를 30여년간 한 세계적 회사 소속의 기술자이자 지질전문가인 Mr. Djoko를 능가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데이터 분석결과만 보고서도 석유가 없음이 명백한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검토위원회라면 국익을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DST 비용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그와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DST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지질전문가인 Mr. Djoko를 소환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면서 데이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탄핵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했던 것이 사회적 혼란이나 비용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확신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요구하는 지구지질정보(주)의 요청을 묵살하고 불허하였는지 그 배후세력의 음모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열거하는 불허 이유에 대하여 차례로 반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혼란의 점은 항목을 바꾸어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시추관련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점에서는 산자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중
첫째, 변성암층이므로 석유부존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한마디로 소위 전문가그룹이라는 전문가검토위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퇴적암층이 아닌 변성암층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베트남의 최대유전인 백호 유전도 퇴적암층이 아닌 변성암층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탐사를 하다 포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기술에 의하여 유전이 발견된 것으로 그러한 새로운 기술은 소위 석유전문가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로 생각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문가검토위원회에 소속되어 국가 대사를 검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변성암 구조는 공극률이 거의 제로라고 주장하는데 유징을 발견하였다고 첨부한 데이터에는 공극률이 20-3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몫인데도 작성자의 기술적 설명도 듣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셋째, 이러한 구조에서 유전이 발견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집니다. 과연 그 전문가들 중에 실제로 석유탐사업무에 10년이상 현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처럼 대한민국 영해내의 대륙붕에서 탐사한 경험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그들중에 시추선에 승선하여 대륙붕을 시추하고 직접 데이터를 작성한
Mr. Djoko보다 실제적으로 경험과 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넷째, 유징을 발견하였다면서 유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만한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지구지질정보(주)에서는 시추선에서 유징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산자부에서 탐사권 연장이 유보된 상태이었지만, 유징을 발견시 즉시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에 시추선에서 받은 자료를 바로 보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자료가 미비하였다면 미비한 점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할 일입니다. 지구지질정보(주)는 자료가 입수 되는대로 바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추가자료 제출요구도 하지 않은채 그냥 전문가검토위원들의 의견만 듣고 불허하였으면서 그러한 점을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도저히 지질학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수치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 잘 모르겠으나, 산자부를 출입하는 모 기자로부터 들은 바로는 데이터상 석유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① Sw는 수포화도로서 암석에 물이 포함된 비율을 의미하는데 거의 60-80프로로서 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② Porsity(공극률)은 암반 속에 공간이 있는 비율인데 규암반에서는 이렇게 높게 공극률이 나올 수 없다 ③ 이런 데이터분석 방법은 센서를 구멍에 넣어서 지층별파장을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뽑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치고 수치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답니다.
위에서 지적한 기술적 문제는 향후에 석유시추등 전문가인 Mr. Djoko의 조언을 얻어 해명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처음부터 기존의 탐사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러시아 기술에 의해 탐사하려는 지구지질정보(주)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소위 러시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 기술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 참석하여 토론하면서 기술의 신빙성등을 확인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질정보(주)는 2004년 11월,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 이번 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신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미나장에는 산업자원부나 석유공사 관계자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소위 한국의 석유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고등수학을 사용하여 새롭게 유전을 발견하는 러시아의 신기술에 대하여 접근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신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검증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질정보(주)는 석유공사가 30년 동안 수천억의 비용을 들여 발견하였으나 개발에 실패한 (물론 석유공사에서는 성공한 곳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문에는 국제가격보다 비싸 가스공사에서 하는 수 없이 매입하여 준다고 들었습니다) 동해안 돌고래가스전에 대해서 현재 시추공이 경제성이 없는 곳이니 아무런 비용 없이 신기술을 이용해 경제성 있는 시추 위치를 선정해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물론 산업자원부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손쉽게 지구지질정보(주)의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말입니다.
위와같은 사정을 미루어 볼때 이번에도 당사를 배제한 채 그 들의
전문가들만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3) 투자를 주의하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지구지질정보(주) 신용을 명백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시추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사기 및 주가조작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4차례나 투자에 유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가 단 한번도 석유개발을 미끼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유치를 시도한 적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사기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몰았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는 비상장사로서 기존 주주들의 자금만으로 시추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는 주가조작을 한다거나 사기극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을 운운하며 지구지질정보주식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마치 사기극을 연상시키며 탐사 자체를 방해하려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간기업이 정부 자금 단 1원도 없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국가적 이익사업인 석유시추를 하고 있는데 격려는 커녕, 사기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민간기업이 자기 돈으로 석유시추를 하는 데, 이것이 과연 사기극이며, 사회적 비용낭비입니까?
다만 지구지질정보(주)의 주주중에 세신이라는 상장기업이 있습니다. 세신은 지구지질정보(주)가 추가로 시추자금을 마련코자 기존 주주들만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후에 기존주주인 제이유네트워크가 세신으로 보유지분중 일부(4.89%)를 매각함으로서 당사의 지분을 소유하
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회사로 인하여 당사가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사는 비상장사로서
기존 주주들 이외에는 전혀 외부로 일반 투자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세신의 주가는 당사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조류인플루
엔자라는 호재로 2005.10.18.경에는 53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세신의 모기업인 제이유네트워크가 공제거래해지를 당한 2005.12.3. 이후에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 2005.12.22.에는 1635원까지 주가가 하락하였다가 제이유그룹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가가 점차 상승을 한 것이지 유전투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세신이 당상의 지분을 획득하여 석유탐사와 연관이 된 시기는 2006.1.18.로서 당시 3795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2.에 4255원을 고점으로 산업자원부의 탐사권연장불허가 결정발표가 있기 전인 3.14.에 3920원에 이르는등 통상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하였다면 그 정도로 횡보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도 투자에 유의하라는 언론보도를 4회에 걸쳐
함으로써 마치 지구지질정보(주)가 주가조작을 하는 사기집단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당사의 신용을 심히 훼손하였
습니다.
오히려 산업자원부에서 장이 끝나기 바로 전에 탐사권연장불허가 처분을 하여 장 마감 시간 10분동안 하한가인 3335원으로 하락을 유도하여 주가조작을 한 셈인데 누구보고 주가조작을 하였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가 당사에 탐사권을 주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차라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서 탐사권을 연장하였으면 충분하였을텐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어
엄청나게 국가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이 중대한 석유개발을 막으려
했다면 이는 온 국민이 분노할 일입니다.
4) 산업자원부의 이중적 태도
산업자원부는 해외유전 개발을 위한 유전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 영해 내에 석유가 부존되어 있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해외에서만 유전을 개발한다고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2006.3.18.자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서해안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중국과 협약을 맺었고, 중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발해만과 연결되어 있는 해역이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입니다. 서해 제2-2 해저광구도 중국 발해만과 비슷한 구조이고 러시아 기술진들은 미국에서 시추를 하다가 중단하였다 러시아의 기술로 유전을 발견한 베트남의 유전과 지질구조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산업자원부에 다 보고를 하였는데도, 눈앞에 있는 영해 내에서 그것도 막바지 작업인 DST(Drilling Stems Test, 생산성 시험분석) 작업이 20일 정도면 끝이 나는데 왜 이런 중요한
작업을 도와주지 못하고 탐사권연장 불허라는 조치로 막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구지질정보(주)는 외부의 자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기존 주주들의 힘만으로 유징까지 발견하였는데, 산업자원부는 석유개발에 사용하라는 석유개발기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도 이를 활용하기는 커녕 그들의 주장대로 성공률이 5%도 되지 않는 투기에 가까운 유전사업에 왜 국민들의 혈세를 끌어들여 유전펀드를 조성하려고 할까요. 위와같이 서해 제2-2 해저광구에 대한 탐사권연장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도 산업자원부장관을 비롯한 에너지업계 대표등 16명은 2006.2.22. 석유공사 회의실에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에너지를 개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묘한 시점에 상기와 같은 움직임는 당사의 석유탐사를 저지하고
유전을 개발하려는 의혹을 낳게 하였습니다.
5) 지속적으로 시추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추가 1,000여 미터 약 50% 정도 진행된 지난 2월 9일, 산업자원부 일행이 시추선에 올라 관련 자료와 시추코아를 가져갔습니다. 이미 시추자금을 Turn-key 조건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밝혔는데도 지구지질정보(주)의 대표이사인 본인 이상구를 산업자원부로 불러 변호사까지 배석한 상태에서 서해 제2-2 해저광구에서의 석유개발 시추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시추 중단 시에는 민간기업의 손실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실 또한 막대한데 왜 시추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는지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시추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도 시추자료는 왜 계속 요구하는지 그 속내가 무척 궁금합니다.
얼마 전 석유공사에서 스웨덴으로부터 시추선을 들여와 서해안에서 석유개발을 하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때를 대비해서 지구지질정보(주)에서 100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수심이 얕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시추한 귀중한 자료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얻어내어서 석유공사에서는 서해안에서의 시추작업을 시행착오 없이 쉽게 진행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평소의 자신들의 실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과시하려는 얄팍한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서해안에서는 결코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그들이 왜 서해안에서 석유개발을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여 산업자원부 내부는 물론이고 관련 지질 전문가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추중단 또는 시추포기로 어떤 이익이 국가에 있고, 누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정부나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석유개발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6) 산업자원부 자원개발팀과 본인 이상구와의 악연
참으로 이상하게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팀은 지구지질정보(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어 왔음에도 그들의 시선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옛날의 동력자원부 시절부터 에너지관계업무에 종사한다는 일종의 끈끈한 동료애 때문인지 선임자들로부터 이상구는 공무원을 다치게 하였으니 조심하고 골탕을 먹이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석유개발이 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덮어 둘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는데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되겠기에 그들의 편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고위직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에너지업계의 제식구 감싸기를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합니다.
지구지질정보(주)에서는 유전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러시아의 신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러시아기술에 의하여 우선 대한민국 금광을 탐사하여 그들의 기술력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여 그들이 지적해준대로 홍천의 백암금광, 상주의 금광등을 발견하여 광업권을 등록한 후 시추를 하였습니다.
시추하여 채취한 광석이 경제성이 있는 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시료를 광업진흥공사에 보내어 시료검사를 요구하였는데 검사 결과는 실망스럽게도 경제성이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해서 그 기술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던 어느 날 회사 직원이 광업진흥공사에 일이 있어 들렀는데 시료를 분석하는 곳에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축하하는 인사를 하여 영문을 모르는 회사 직원이 그 이유를 물으니 경제성이 풍부한 금광을 발견하였으니 축하한다는 내용이어서 회사직원이 바로 그 시료분석 사무실로 가 결과서를 보니 회사에 송부한 내용과는 다른 노다지 금광에 해당하는 분석결과서가 있어 이를 사본하여 회사로 돌아와 본인 이상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본인 이상구는 광업진흥공사 측에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항의하였고 그렇게 시료결과를 조작한 책임자 김모씨는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인가를 당하여 회사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시료결과를 엉터리로 보내서 광업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자신들이 아는 사람에게 싸게 매수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복직이 되어 처장자리까지 가 있고 회사에서 금광을 개발할 자금이 부족하여 광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신청하려 하였더니 담당 직원이 이상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자금을 융자하여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 처장은 자금융자부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면서도 회사에서는 금광개발로 러시아의 신기술력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으니 앞으로의 유전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불문에 붙이고 국회에 청원하는 활동을 하여 민간기업도 유전 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던 본인 이상구는 산업자원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비굴하게 대하였거나 로비를 하였으면 무사하였을텐데, 고지식하게 문서로만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원개발실장으로 있던 모 인사가 면전에서 구박을 하자 이를 다른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그런 부당한 말을 하느냐고 대들어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상구에 대한 비토그룹이 생겨났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에너지업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기름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름도 없는 중소업체가 대한민국 영해에서 석유를 발견하였다고 설치고 다니니 이 또한 괘씸죄에 해당하지 않았나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언반구도 없이 지구지질정보(주)와 경쟁업체인 석유공사와만 상의하고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기술자와의 면담도 하지 아니한채 지구지질정보(주)의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 행위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지구지질정보(주)의 석유개발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4. 결어
지구지질정보(주)는 이번 탐사작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서해 제2-2해저광구에서 발견된 유징이 정말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어 준다면 서해안에서는 절대로 석유가 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 동안의 음해와 방해공작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지구지질정보(주)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관리했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가 제출한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이며 믿을 수 없다며 지난 3월 15일, 탐사권 연장 불허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힘없는 지구지질정보(주)는 아무리 언론을 향해 억울함을 강변해도 도저히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쌓아 놓은 높은 벽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장님께 감사청구를 해주시라는 간곡한 탄원을 드릴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 석유 DST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지구지질정보(주)의 자료를 믿지 못하고, 제출된 데이터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산업자원부에게, 지구지질정보(주)는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징 발견의 진위여부를 공동으로 확인하기를 3월 17일 서면으로 제안하였으나 산자부에서는 무책임하게도 산자부와 무관한 일이라면서 지구지질정보(주)에게 탐사시추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질정보(주)에게 탐사권 연장허가도 해주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일이라는 산자부에서 왜 그토록 시추자료는 끝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물론 산업자원부의 위와같은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겠지만, 시추선은 수일내로 DST작업을 하지 않으면 출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시일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산자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본건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사건처럼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알권리를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지질정보(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원장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감사에 착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 3. 20
지구지질정보(주) 대표이사 이상구
(연락처 02-720-3030)
조선일보 2006.3.18.자 기사
북한에서 석유 나올까
중국과 북한의 유전 공동개발에 국제사회 주목
북한은 과거부터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면담에서 북한이 개발 중인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
중국 3대 석유회사 중 하나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은 지난해 10월 보하이(渤海) 해역에서 새로운 석유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CNOOC는 이 해역에는 모두 660억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보하이만의 대륙붕은 북한 남포 앞바다가 있는 서한만까지 뻗어 있어 이곳에도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대륙붕으로 연결된 이 지역의 해저 유전을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해 생산하게 된다면 북한도 산유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EIA)은 북한의 원유 매장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보하이만과 지리적으로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서한만에도 탄화수소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04년 9월 영국 아미넥스(Aminex)사와 모든 영토를 탐사, 개발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북한은 아미넥스사에 20년간 채굴개발권을 부여했다. 아미넥스사의 브라이언 홀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지난해 1월 17일)에서 북한에서 채굴 가능한 원유매장량이 40억~50억배럴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성공을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아미넥스가 밝힌 북한의 원유 매장 규모는 중국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과연 원유가 실제로 매장됐느냐 여부이다. 로이터통신은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육지가 아니라 해저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뤄졌던 해저탐사는 중국과의 일부 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해 분지 3곳에 집중돼 왔다고 보도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곳이 수심이 얕아 탐사가 비교적 용이하며 중국 보하이만과 비슷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 상당양의 석유가 매장됐다면 그 동안 국제 석유 개발업자들이 북한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석유 메이저들의 발을 묶어 놨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대부분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곳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과 협정을 맺으면서까지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미뤄 나름대로 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 지역에 석유가 있다면 북한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이를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쪽으로 공동개발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이 지역에서 유전을 공동개발한다면 동북아 군사 전략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예젠(葉劍)은 “양측은 유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순찰 함대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바꾼 것도 유전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는 시추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과연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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