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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저작권 보호협조요청

 

안녕하세요. 비씨파크 입니다..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한경닷컴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미르에서 비씨파크에 한경닷컴의 저작물인 기사가 무단으로 올려져 있다고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4월 6일에 보내왔습니다.

 

확인해본결과 비씨파크 회원이 퍼올린 글로서 비씨파크는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관련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게시물 리스트는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씨파크에서는 통지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4월 7일자로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낼 예정입니다. 비씨파크 사이트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리침해를 당하신 분들은 비씨파크 저작권 보호정책에 따라 요청해주시기 발랍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저작권이나 명예훼손등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씨파크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각종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저작권법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비씨파크
2006-04-06 19:58:27
3752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희승 '06.4.7 3:56 AM 신고
    요즘 변호사들이 어렵다더니
    왜 그러지 대체 저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누가 사기치는거 아닌가 뒷조사 해봐야는거 아니에요 ?
    하기야 소리바다도 라이어들 모아서
    무너트렸으니
    역시 라이어는 라이어야
    너무 어설픈라이어 들인지 머리가 좋아서 먼 꿍꿍이가 있는건지 ↓댓글에댓글
  2. 2. pdk001 '06.4.7 6:56 AM 신고
    그럼 우리가 한경닷컴 사이트에 bcpark 자료 올리고 첨부터 돈 내라고 하면 수긍할지 의문이 드네요
    기업이 저렇게 나오면 회사 이미지에 더 안 좋을것 같은데...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보기에 안 좋네요..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3. 3. 에이스 '06.4.7 8:54 AM 신고
    이젠 저걸로 돈벌어먹겠다는 심보군..
    가격을 보니 완전 도둑놈심보다..-_- ↓댓글에댓글
  4. 4. 내일을 알어? '06.4.8 2:14 PM 신고
    헐.. 나참 어이가 없군.. 사기꾼이랑 종이한장 차이군 ↓댓글에댓글
  5. 5. 유마 '06.4.9 12:55 PM 신고
    지적 재산권을 단속하면 망하는 거 아닌지가 걱정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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